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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급용 선재물 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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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가.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고 제반 지원이 필요한 중·저예산 한국영화의 수출 촉진
나. 한국영화의 해외배급 비용 지원을 통한 해외 수출 활성화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한국영화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 지원
  • 나. 지원대상 : 제작 완료 후 1년 이내의 해외배급 예정 극장용 장편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로서
  •            약정 기간 내 선재물 제작이 가능한 순제작비 20억원 이내의 중·저예산 한국 영화(애니메이션은 50억원 이내)
  • 다. 지원항목 :작품의 해외 배급용 선재물 제작에 소요되는 외국어 번역비, 자막제작비, 녹음 및 더빙비,
  •            M&E 작업비, 외국어홍보물 제작비 등
  • 라. 지원금액 : 선재물 제작비용의 70%를 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심사를 통해 결정됨.
  • 마. 지원편수 : 연간 총 20편 (상,하반기 각 10편) 내외

신청절차

  • 가. 신청자격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 영화 제작업자로서 신고되고,
  •              지원신청영화를 제작하여 해외판권을 제 3자에게 위탁하였거나, 직접 배급 예정인 자.
  • 나. 신청일시 : 연 2회(상, 하반기)
  • 다. 신청기간 : 2016년 2월 15일~26일(1차) / 7월 4일~15일(2차)
  • 라. 신청방법 : 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www.kobiz.or.kr) 내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지원 사업신청’
  •              에서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업로드
  • 마. 신청서류
  • 1) 온라인 신청 소정 양식(예산 집행계획 포함)
  • 2) 신청업체의 해당 영화 해외 판권 보유(위탁) 증명 서류 사본
  • 3) 해외 마케팅 계획서 (자유양식: HWP, PPT 등 가능)
  •   ○ 주요국가 판매계획, 영화제 초청 이력, 출품 계획 등 포함
  • 4) 신청 작품의 DVD 6개 (심사용)
  • ※ 1),2),3)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4)는 아래 주소로 신청 기간 내에 우편 등기 발송

선정및 지원 절차

  • 가. 추진일정
  • 1월 2월,7월 3월,8월 4~11월
    - 사업공고 - 접수 및 작품선정 - 지원약정체결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나. 심사방법: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작품 선정
  • 다. 심사기준 : 작품의 완성도, 해외 배급계획, 예산계획 등
  • 라. 심사결과 : 위원회 홈페이지 및 해외정보 웹사이트(www.kobiz.or.kr) 공고 및 지원 선정 업체 개별통보

결과 제출 및 지원금의 지급

  • 가. 결과 제출 기한 : 약정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나. 제출 서류
  • 1) 온라인 결과제출 소정 양식 (소요예산 집행내역 포함)
  • 2) 제작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영화 본편 DVD 1장(각 상영본 당 1개)
  • 3) 비용집행 증빙서류(각 항목별 거래명세서,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 약정일로부터 4개월 이전부터 제출일까지의 증빙만을 인정함
  • 다. 지원금의 지급
  • 1) 제출 증빙 검토 후 소요비용 증빙 금액의 70%를 지원결정액 한도 내에서 지급
  • 2) 비용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서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기타 사항

  • 가. 지원신청의 제한
  • 1) 지원신청은 지원업체당 1개 작품에 한함.
  • 2) 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거나 기 지원결정 후 취하(취소)된 작품 및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 불가
  • 3)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등)는 지원 신청 불가
  • 4) 위원회에 상환하여야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 나. 선정 취소
  • 1) 지원신청 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저작권 침해 및 표절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2) 지원결정 후 위원회 제재조치 대상작품 및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 3) 지원대상자의 사업 수행능력 상실 또는 제작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 4)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5) 지원약정서상의 의무를 불이행했거나 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배한 경우
  • 다. 기타 유의사항
  • 1) 지원에 선정된 작품은 약정 이후 제작되는 선재물의 크레딧에 ‘2016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해외배급선재물 제작지원 선정작’임을 명시하여야 함.
  • 2) 예산집행 내역간 이동 변경은 위원회 지원 결정액의 30%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추가 집행 항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사유 등을 명시하여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함.
  • 3) 정산주체 및 지원금 입금처는 신청한 제작사외에 해외세일즈사 또는 투자배급사로 변경이 가능하며 정산 결과 제출시에
      신청자와 지급처간 판권보유(위탁) 증빙 사본을 제출해야 함.
  • 4) 선정편수 등 사업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취소될 수 있음.
  • 5) 위원회에서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 기타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지원대상자는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함.

심사용․증빙용 DVD 제출처

  •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13층 영화진흥위원회 산업진흥본부 유통지원팀 김경만 주임 (우 48058)
  • ☏ 문의 : 산업진흥본부 유통지원팀 김경만, 051-720-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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