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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제작 부문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입주지원
국제공동제작 영화 인센티브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글로벌마케팅 부문
국제영화제 참가지원
필름마켓 참가지원
필름마켓 참가지원(해외세일즈 대상)
필름마켓 참가지원(기술서비스업체 대상)
해외배급용 선재물 제작지원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장기입주자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장기입주 연장자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단기입주자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통역지원

사업목적

  • 가. 중국과의 공동제작프로젝트 기획개발을 지원하여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유도
  • 나. 기획개발단계에서 멘토링, 시나리오 번역, 현지 비즈미팅까지 포함한 원스톱 지원
  • 다. 창작자 현지 거주를 통해 문화ㆍ사회적 이해도 제고 및 교류, 투자유치 기반 마련

2016년 대비 주요 변경내용

구분 현행('16) 변경안('17)
신청자격 영비법에 의하여 신고를 필한
영화제작업자, 업체
작가, 감독 등
개인까지 신청자격 확대
단기입주 미팅일정
증빙자료
이메일 증빙자료 제출 이메일, 메신저프로그램, 문자 등
증빙자료 제출

사업내용

사업추진절차
  • * 용어 설명
  •  - 멘토링 : 트리트먼트를 토대로 국제공동제작 희망지역 전문가들이 기획방향, 스토리 아웃라인,
       인물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온라인/서면으로 제시함
  •  - 닥터링 : 국제공동제작 희망지역 전문가와의 1:1 서면 및 대면 미팅을 통해 시나리오 구조,
       주제, 인물, 대사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받음
  • 가. 장기입주자 선정 및 지원
  • 1) 선정내용
  • o 신청자격 : 중국과의 공동제작영화(극장용 애니메이션 포함) 제작을 추진 중인 영화및
  •              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를 필한 영화제작업자 및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              ※ 법인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 사업등록증 제출
  • o 이용기간 : 입주사별 4개월 (1차-‘16년 1월~4월 / 2차-5월~8월 / 3차-9월~12월)
  • o 선정방식 : 입주신청서, 트리트먼트 등을 토대로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결정
  • o 선정편수 : 총 6편 이내
  • o 신청기간
  •    - 1차 : 2016.11.16.(수)~11.28.(월)
  •    - 2차 : 2017.03.10.(금)~03.24.(금) 예정
  •    - 3차 : 2017.07.03.(월)~07.17.(월) 예정
  • o 신청방법 : 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www.kobiz.or.kr)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 o 신청서류
  •    - 장기 입주신청서(소정양식, 온라인으로 작성) 1부
  •    - 신청작품의 트리트먼트(7매 이내) 및 시나리오 각 1부
  •    - 영화제작업 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법인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
  •    - 저작권(판권) 보유 확인서 1부
  • o 선정 및 입주절차
  • 선발
    공모
    접수 심사 선정 입주준비 입주계약 입주
    사업
    설명회 및
    홈페이지
    공고
    kobiz
    온라인
    신청
    프로젝트
    선발
    심사
    심사위원회
    결과통지
    사전교육 입주보증금/
    임대료납부
    현지
    근무
    개시

  • 2) 지원내역
  • 구분 상세내용 비고
    사무공간 입주사별 개별사무실 1실 비즈매칭
    수시 지원
    거주공간 입주사별 1인의 위원회 지정 숙박공간의 숙박비 80% 지원
    프로젝트 개발 멘토링, 시나리오 번역 1회, 수정시나리오 번역 1회 ,닥터링
    저작권 등록서비스 입주 프로젝트의 현지 저작권 등록 지원
    법률 자문서비스 입주 프로젝트 법률컨설팅 진행
    비즈매칭 행사 현지 영화관계자와의 투자유치 비즈니스 미팅 행사 참가
    통역 현지 비즈니스 미팅 진행 시 위원회 지정 전문통역 지원
    현지네트워킹 현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컨설팅 등
  • ※ 프로젝트 개발 지원
  •   - 멘토링 : 입주자 프로젝트의 작품 정보, 트리트먼트 번역 및 현지 전문가의 대면/서면 멘토링 지원
  •   - 시나리오 번역 : 지원대상 프로젝트의 완성 시나리오 번역 1회 지원
  •   - 시나리오 수정번역 : 입주 연장 프로젝트의 시나리오 변경부분 번역 1회 지원
  •       * 입주자는 시나리오 번역 편당 최대 3,000,000원 이내, 개발에 따른 시나리오
  •        수정번역 편당 최대 1,500,000원 이내 번역 실비 지원. 초과비용 입주자 개별 부담
  •   - 닥터링 : 완성 시나리오 단계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현지 시장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하기 위해 시나리오
                 닥터와의 대면/서면 닥터링 지원
  • ※ 저작권 등록 서비스 지원
  •   - 주요내용 : 입주자 프로젝트 중국판권보호중심(CPCC) 저작권 등록 대행 및 등록비 지원
  • ※ 법률자문서비스 지원
  •   - 주요내용 : 입주 프로젝트 계약 체결 등 관련 법률컨설팅 진행(통역 포함)
  •   - 지원시간 : 연간 업체별 최대 5시간까지
  •   - 지원절차 : 현지 입주 시 개별 신청
  • ※ 비즈매칭 행사(KO-Production in Beijing) 참가 지원
  •   - 주요내용: 현지 영화관계자와의 투자유치 등 비즈니스 미팅 행사 개최 참가
  •   - 개최시기 : 4월, 6월, 11월(예정)
  •   - 지원절차 : 현지 입주 시 개별 신청
  • ※ 통역 지원
  •   - 주요내용 : 현지 영화관계자와의 투자유치 등 비즈니스 미팅 진행에 따른 전문통역 지원
  •   - 지원횟수 : 연간 반일 3시간 기준 총 6회
  •   - 지원절차 : 접수(kobiz 온라인 신청) -> 심사 -> 승인 -> 현지 이용 -> 온라인 결과보고
  • 3) 입주자 비용부담
  • o 부담원칙 : 현지 사무공간 및 거주공간 지원에 따른 비용 분담
  • o 비용내역
  • 구분 입주자 지급방식 비고
    입주전 입주보증금 250만원 선납 추후 정산 후 환불
    임대료 총비용의 20% 부담 4개월분 선납 사용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
    입주후 숙박비용 총비용의 20% 부담 후불 숙박기간에 따라 부과
    전기료 총비용의 20% 부담 후불 업체별 균등 부과
    전화비 사용료 업체별 부담 후불
    기타비용 팩스비, 인터넷비 등 위원회 부담

  • 나. 단기입주자 선정 및 지원
  • o 신청자격 : 신청 프로젝트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             신고를 필한 영화관련업체 또는 개인
  •             ※법인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 o 이용기간 : 입주사별 1회 최대 15일, 연간 30일 이내
  • o 선정방식 : 입주신청서 등을 토대로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 결정
  • o 입주가능업체수 : 3개 업체 동시입주 가능(온라인신청시 단기입주자 예약스케줄표 참고)
  • o 신청방법 : 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www.kobiz.or.kr)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 o 신청기간 : 수시접수(최소 3일 전 신청)
  •   ※ 단, 법률자문 서비스 신청 예정자는 최소 15일 전에 신청해야 함.
  • o 신청서류
  • - 단기 입주신청서(소정양식, 온라인으로 작성) 1부
  • - 미팅 대상 외국업체와 교환한 증빙파일(이메일, 메신저프로그램, 문자 등 사본 1부)
  •    ※ 미팅 대상 업체명, 연락처 및 미팅 일정내역이 포함된 증빙자료이어야 함.
  • - 영화제작업 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해당 시)
  • - 성범죄 관련 확인서 1부
  • - 저작권(판권) 보유 확인서 1부
  • o 선정 및 입주절차
  • 접수 심사 승인 입주준비 입주 정산 및 보고
    kobiz
    온라인 신청
    입주신청서
    등 확인
    결과
    통지
    입주 안내자료
    다운로드
    현지공간
    이용
    숙박영수증,
    온라인 결과보고서 제출

  • 2) 지원 내용
  • 구분 상세내용 비고
    사무공간 입주사별 공용사무실 1칸 비즈매칭
    수시 지원
    거주공간 입주사별 1인의 위원회 지정 숙박공간의 숙박비 50% 지원
    법률 자문서비스 입주 프로젝트 법률컨설팅 진행
    통역 현지 비즈니스 미팅 진행 시 위원회 지정 전문통역 지원
    현지 네트워킹 통역, 네트워킹, 컨설팅 등
  • * 법률자문서비스지원
  •   - 주요내용 : 입주 프로젝트 계약 체결 등 관련 법률컨설팅 진행(통역 포함)
  •   - 지원시간 : 연간 업체별 최대 5시간까지
  •   - 지원절차 : 현지 입주 시 개별 신청
  •   - 기타사항 : 단기 입주자 법률자문서비스는 관련예산 소진시 지원불가
  • * 통역 지원
  •   - 주요내용 : 현지 영화관계자와의 투자유치 등 비즈니스 미팅 진행에 따른 전문통역 지원
  •   - 지원횟수 : 연간 반일 3시간 기준 총 6회
  •   - 지원절차 : 접수(kobiz 온라인 신청) -> 심사 -> 승인 -> 현지 이용 -> 온라인 결과보고
  • 3) 입주자 비용부담
  • o 부담원칙 : 현지 사무공간 및 거주공간 지원에 따른 비용 분담
  • o 비용내역 : 입주기간 숙박비용의 50%
  • 다. 공동제작 활성화 비즈매칭 행사 Ko-Production in Beijing 개최
  • 1) 사업목적 : 비즈니스 미팅 행사 개최를 통한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장기입주
       프로젝트의 현지화 및 투자유치, 네트워킹 기회 확대
  • 2) 지원대상 : 장기입주자
  • 3) 지원내용 : 선발 프로젝트의 국제공동제작 현지 행사 참가 및 비즈니스미팅 지원
  • 4) 세부일정
  • 사업명 시 기 비고
    Ko-Production in Beijing 1차 4월 말(예정)
    Ko-Production in Shanghai 2차 6월 말(예정)
    Ko-Production in Beijing 3차 11월 초(예정)
    * 6월 행사는 상해국제영화제와의 협의에 따라 개최지가 베이징으로 변동될 수 있음

기타사항

  • 가. 지원신청의 제한
  • ㅇ 장기입주 신청자는 신청 시 2개 작품 이상 신청 불가
  • ㅇ 위원회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및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 지원’ 사업에 기선발된 바 있는 동일 프로젝트는 재신청 불가
  • ㅇ ‘국제공동제작 비즈매칭 지원’ , ‘KO-PRODUCTION IN BUSAN’ 등 위원회 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    지원받은 프로젝트로 국제공동제작 대상 국가가 중국이었던 프로젝트는 번역지원에 있어 수정시나리오 번역만을 지원
  • ㅇ 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거나 기 지원결정 후 취하(취소)된 작품 및 지원대상자
  • ㅇ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등)
  • ㅇ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원대상자
  • ㅇ 위원회에 상환하여야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 나. 선정 취소
  • ㅇ 지원신청 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저작권 침해 및 표절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ㅇ 지원결정 후 위원회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 ㅇ 지원대상자의 사업 수행능력 상실 또는 제작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 ㅇ 지원사업 선정자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   (성범죄로 기소중이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벌금형 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이 확정될 경우 포함)
  • ㅇ 장기입주 계약서 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위원회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등
  • 다. 기타
  • ㅇ 상기 사유로 선정 취소될 경우 위원회에서 지원한 사무/숙박공간 비용, 전기료, 전화비 등 일체의 관련비용을 변상토록 함
  • ㅇ 선정 편수 및 일정 등 입주자 선정과 관련된 사업내용은 위원회 및 현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취소될 수 있음
  • ㅇ 선정자는 성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별도양식)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자가 추후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되거나, 기소 및 재판중인 선정자가 향후 벌금형 이상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음)
  • 라. 시설물 사진
  • 대회의실 소회의실(3D TV) 로비공간 사무공간 상시 행정지원




  • ☏ 문의 : 국제사업부 국제공동제작팀 유수지, 051-720-4803

붙임

  • 저작권(판권) 보유 확인서 저작권(판권) 보유 확인서     
  • 성범죄 관련 확인서성범죄 관련 확인서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장기입주자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장기입주 연장자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단기입주자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통역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