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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제작 부문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입주지원
국제공동제작 영화 인센티브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글로벌마케팅 부문
국제영화제 참가지원
필름마켓 참가지원
필름마켓 참가지원(해외세일즈 대상)
필름마켓 참가지원(기술서비스업체 대상)
해외배급용 선재물 제작지원
연간 필름마켓 참가지원(기술서비스업체 대상) 사업요강
연도별 필름마켓 참가지원 바로가기

사업목적

  • 가. 한국 영화기술서비스의 해외 홍보 및 외국영화 제작 참여 확대
  • 나. 한국 영화기술서비스 업체의 해외 진출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개요

  • 가. 지원대상 : 한국영화기술서비스업체
  • 나. 신청자격
  • 1) 한국의 영화기술서비스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 2) 한국 또는 외국영화에 3편 이상 참여하고, ‘16년 영화 기술서비스 해외 수주 계약 3건 이상의 실적을 올린 업체
  • ※ 해당분야 : VFX, 녹음, 편집, 3D, 특수분장, 특수효과 등 (장비업체 제외)
  • 다. 지원내용 : 필름마켓 및 해외계약활동 참가지원
    1) 필름마켓 참가지원
    내역 세부내역
    항공 지역별 항공권 기준금액의 80% 이내에서 실비 지원
    * 마켓별로 업체당 임직원 2인까지 지원
    * 별첨 지역별 항공권 기준금액 참조
    * 부산AFM은 교통비(항공포함) 지원하지 않음
    부스개설 부스신청 및 설치비, 가구/비품 신청비, 운송비
    * 운송비는 특수장비·도구에 한하며 이를 추후 증명해야 함
    홍보 옥외/매체 광고비, 업체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
    기타 영진위 개설 공동부스의 공동라운지 신청자격 부여
    ※ 2017년 지원대상 필름마켓 : 총 6개처
    번호 필름마켓 명 기간 장소
    1 홍콩 필름마트(FILMART) 3.13~3.16 홍콩
    2 베이징 필름마켓 4.19~4.21 중국 북경
    3 상하이 필름마켓 6월 중 중국 상하이
    4 부산 아시아필름마켓 10월 중 한국 부산
    5 일본 도쿄필름마켓 (TIFFCOM) 10월 중 일본 도쿄
    6 미국 아메리칸필름마켓(AFM) 11월 초 미국 LA
    2) 해외계약활동 지원
    내역 세부내역
    항공 지역별 항공료 기준금액의 80% 이내에서 실비지원
    * 업체별 임직원 2인까지 지원
    * 별첨 지역별 항공권 기준금액 참조
    ※ 해외작업 수주를 위한 계약서 체결 출장일 경우에 한해 지원
    ※ 출장기간 중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에 단기입주 신청한 업체는 중복신청 불가함
  • 라. 소요예산 : 70백만원
  • ※ 지원대상 업체수와 전년도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별 연간 지원금액을 차등해 지급함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 가. 지원대상 등록신청
  • 1) 신청기간 : 연 1회 / 2017.1.16(월) ~ 1.20(금) 접수
  • 2) 신청방법 :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 (www.kobiz.or.kr)에
        로그인한 후 ‘해외진출지원사업’ 내 ‘사업안내’ 의 <연간 필름마켓 참가지원>에서 온라인 신청
  • 3)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참가작품 리스트, 해외수주 계약서 3부(위원회 요청시 우편발송)
  • 나. 지원대상 심의 및 지원금액 결정
  • 1) 신청서류를 토대로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대상업체 선정 및 연간 지원가능금액 결정 통보, 지원약정서 체결
  • 다. 계기별 지원금 신청
  • 1) 신청기간
  • ○ 필름마켓 참가지원 : 참가마켓 시작일로부터 4주 전까지
  • ○ 해외계약 활동지원 : 해외계약활동 개시 2주 전까지
  •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선정업체
  • 3) 신청금액 : 업체별 연간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업체가 자율적으로 신청
  • 4) 신청방법 :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 (www.kobiz.or.kr) '해외진출지원사업‘에서 신청
  • ※ ‘필름마켓 참가’ 와 ‘해외계약활동’ 비용은 업체별로 배정된 연간 지원금 내에서 통합 차감됨
  • 라. 결과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
  • 1) 제출기한
  • ○ 필름마켓 참가지원 : 참가마켓 종료일로부터 4주 이내
  • ○ 해외계약 활동지원 : 해외계약활동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 2) 제출방법 :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 (www.kobiz.or.kr) ‘해외진출지원사업’에서 결과보고 및 증빙서류 업로드
  • 마. 지원금 지급
  • 1) 신청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와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등 제출서류를 수령, 확인 검토 후 지원금 사후 지급
  • 2) 지원금 정산시 환율기준은 해당 비용 지출일자 KEB하나은행 고시환율(보내실 때) 기준 적용
  •     ※ 2017년 기획재정부 ‘국고보조통합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지원신청자는 변경된 절차에 따라야 함.

기타사항

  • 가. 지원신청의 제한
  • 1) 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중에 있는 업체는 제재 기한 만료 후에 개최되는 필름마켓에 지원신청 할 수 있음
  • 2)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 3) 마켓 참가시 위원회 외의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신청할 수 없음
  • 4) 해외계약활동지원은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단기 입주업체의 경우 지원신청 할 수 없음
  • 나.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 1) 지원신청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저작권 침해 및 표절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2) 지원결정 후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 3) 지원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제작/배급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 4) 지원약정서 상의 의무불이행 또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배한 경우
  • 5) 지원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한 지원결정 취소시 3년간 위원회 지원사업에서 제외됨
  • 다. 지원금의 조정 및 제재
  • 1) 상반기 사업 종료 후 위원회는 지원대상 업체의 계획 대비 집행실적, 하반기 집행계획 등을 검토하여
        업체의 연간 지원금액 한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업체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함
  • 2) 지원업체의 2016년 집행실적이 당초계획 대비 일정비율 미만일 경우 위원회는 해당업체를 차기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라. 자료제출의 의무
  • 1) 참가 필름마켓 상담 및 수출실적 제출
  • ※ 해당 마켓에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지원대상업체는 결과를 제출해야 함
  • 2) 마켓 기간 중 위원회의 요청시 미팅/계약 현황 제출
  • 3) 상․하반기 한국영화 서비스 수출통계자료 제출(연 2회)
  • 4) 계약실적에 대한 증빙자료(계약서 사본 등)
  • 5) 위원회에서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 기타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   지원대상자는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함.
  • ☏ 기타 문의 : 산업진흥본부 유통지원팀 최지원, 051-720-4795
  • [별첨] 지역별 항공료 기준금액
    지역 기준금액(원)
    동북아시아(중국,홍콩,일본 등) 600,000
    동남아시아 1,000,000
    서남아시아(인도 등) 1,400,000
    중동/오세아니아/러시아/중앙아시아 1,800,000
    유럽/북미/아프리카 2,400,000
    남미 2,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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