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 업무 이관 안내
- 2015.01.19 l 조회수 : 653
- 22+공동제작영화의+한국영화+인정+업무규정+100426.hwp
- ㅇ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 업무에 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 이관하오니 향후 한국영화인정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 이관사항- 소관 소위원회 : 해외진출소위원회- 소관 부서 : 국제사업부ㅇ 관련규정-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업무규정(별첨 참조)ㅇ 문의처 : 국제사업부 담당자 051-720-4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