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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 업무에 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 이관하오니 향후 한국영화인정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관사항
    - 소관 소위원회 : 해외진출소위원회
    - 소관 부서 : 국제사업부
     
     
    ㅇ 관련규정
    -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업무규정(별첨 참조)
     
     
    ㅇ 문의처 : 국제사업부 담당자 051-720-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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