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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하반기(2차) 한국영화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지원사업 안내
  • 2015.06.26   l  조회수 : 1442
  • 한국영화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지원사업 요강
     
     
    1. 사업목적
      가.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고 제반 지원이 필요한 중·저예산 한국영화의 수출 촉진
      나. 한국영화의 해외배급 비용 지원을 통한 해외 수출 활성화
    2.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해외에 배급 예정인 극장용 장편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사업 기간 내 선재물 제작이 가능한 1년 이내에 제작된 작품.)
      나. 신청자격 :  제작 완료된 한국영화의 해외 지적재산권을 보유, 양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관련 수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국내 업체
      다. 신청기간 : 연 2회 (상, 하반기)
      라. 지원내용
        ◦ 지원기준: 순제작비 20억원 이내의 중·저예산 한국 영화(극장용 애니메이션은 45억원 이내)
        ◦ 지원내역 : 번역비, 자막제작비, 녹음 및 더빙비, M&E 비, 외국어홍보물 제작비 등
      마. 지원금액 : 작품 당 최대 1,000만원(제출된 선재물 제작 총비용의 70% 이내의 비용)
      바. 지원방법 : 완성물 평가 정산 후 지원금 일시 지급
      사. 지원절차
    1월
    2월, 7월
    3월, 8월
    4~11월
    사업공고
    접수 및 작품선정
    지원약정체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아. 선정편수 : 총 20편 내외
    3. 지원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5년 7월 1일~14일(2차)
      나. 신청방법 : KOBIZ 국문사이트(
    www.kobiz.or.kr) 내 ‘해외배급용 선재물 제작지원 사업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업로드 (바로가기: http://kobiz.or.kr/jsp/biz/guide/intro.jsp?promotion=11)

      다. 신청서류
        1) 온라인 신청 소정 양식 (예산 집행 계획 포함)
        2) 신청업체의 해당 영화 해외 판매 권리 보유(위탁) 증명 서류 사본(제작사와 신청사가 다를 경우)
        3) 해외 마케팅 계획서 (자유양식: 주요 국가 판매 계획, 영화제 초청 이력 등 포함)
        4) 신청 작품의 DVD 6개 (심사용) - 마감일까지 아래 주소로 우편 송부
    4. 선정방법
      가. 심사방법 :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작품 선정(연 20편 내외)
      나. 심사기준
        ◦ 콘텐츠 평가 : 작품의 완성도, 소재의 적합성
        ◦ 해외 유통계획 평가 : 현지 유통 계획 및 파급효과
        ◦ 예산계획 평가 : 선재물 제작 예산 산출내역의 적절성    
      다. 심사결과 : KOBIZ 사이트 공고 및 지원 선정 업체 개별통보
     
    5.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지급
      가. 신청기한 : 약정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원금 지급 신청
      나. 신청서류
        1) 온라인 신청 소정 양식 (소요예산 집행내역 포함)
        2) 비용집행 증빙서류(각 항목별 인보이스 및 영수증 사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3) 제작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영화 본편 DVD (각 상영본 당 1개)- 우편 송부
      다. 지원금 지급
        ◦ 위원회에서 결과보고 내용 및 지원금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소요비용의 증빙서류상 금액의 70% 한도 내에서 지원금 일괄 사후 지원함.
        ◦ 비용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서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위원회로부터 지원결정을 받은 경우 각 창구(windows) 상영본 크레딧에 위원회 지원 사실을 표기하여야 함. 
      나. 지원 취소 및 제재조치
        1)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약정서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배한 경우
        3) 지원선정업체 귀책사유에 의한 지원결정 취소 시 2년간 위원회의 지원사업에서 제외됨.
    ☏ 문의 : 유통지원팀 김경만, 051-720-4795, wave@kofic.or.kr
     * DVD 우편 발송처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경남정보대 13층 영화진흥위원회 유통지원팀 김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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