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 접속 통계

KoBiz 메인 바로가기

검색어 자동완성기능 펼치기

사업공지
  • 트위터
  • 페이스북
  • 이메일
  • 프린트
  • 스크랩
  •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장기입주자(4차) 모집
  • 2015.08.13   l  조회수 : 902
  •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장기입주자(4차) 모집


    □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운영
    나. 대상지역 : 중국 북경
    다. 지원내용
     
    구 분 상세내용 비고
    사무공간 입주사별 개별사무실 1실 상시 행정 및 프로젝트 담당 배정 지원
    거주공간 입주사별 1인의 위원회 지정 숙박공간의 숙박비 80% 지원
    프로젝트 개발 신규 멘토링, 시나리오 번역 1회, 닥터링
    연장 시나리오 수정번역 1회, 닥터링
    저작권 등록서비스 입주 프로젝트의 현지 저작권 등록 지원
    법률 자문서비스 중국 내 업무추진과 관련된 전문 법률 자문서비스 지원
    업체별 연간 최대 5시간 제공
    비즈매칭 행사 현지 영화관계자와의 투자유치 비즈니스 미팅 행사 참가
    통역 현지 비즈니스 미팅 진행 시 위원회 지정 전문통역 지원
    업체별 연간 반일 3시간 기준 총 6회까지 지원
    현지 네트워킹 현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컨설팅 등
     
    □ 지원신청 및 심사
    가. 신청자격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 신고를 필한 영화제작업자로서 중국과의 공동제작영화(극장용 애니메이션 포함) 제작을 추진 중인 업체
    * 법인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만 신청 가능
    나. 이용기간 : 10. 1~ 12. 31(입주사별 3개월)
    다. 선발방식 : 입주신청서, 트리트먼트 등을 토대로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결정
    라. 선발편수 : 6편 이내
    * 2차 입주작품 중 이용연장 작품 포함, 입주 연장작품은 총 입주작품의 50% 이내
    마. 신청기간 : 8. 10(월)~ 8. 21(금) 24:00까지
    바. 신청서류
    o 장기 입주신청서(소정양식, 온라인으로 작성) 1부
    o 신청작품의 트리트먼트(7매 이내) 및 시나리오 각 1부
    o 영화제작업 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o 저작권(판권) 보유 확인서 1부(필요시 하기 웹사이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사. 신청방법 : 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www.kobiz.or.kr)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아. 선발일정
    o 선정작 발표 : 9월 중순
    o 입주준비 및 사전교육 : 9월 말
    자. 입주자 비용부담
     
    구 분 입주자 지급방식 비 고
    입주전 입주보증금 200만원 선납 추후 정산 후 환불
    임대료 총비용의 20% 부담 3개월분 선납 사용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
    입주후 숙박비용 총비용의 20% 부담 후불 숙박기간에 따라 부과
    전기료 총비용의 20% 부담 후불 균등 부과
    전화비 사용료 업체별 부담 후불  
    기타비용 팩스비, 인터넷비 등 위원회 부담
    * 입주전 임대료는 업체별 30만원 내외이며, 입주 후 전화비/전기료는 8만원 내외(3개월치 기준)
    * 입주보증금은 입주 완료 후에 ‘입주후 금액’을 산정하여 차감한 후 잔여금액 환불
     
    □ 기타사항
    가. 지원신청의 제한
    o 장기입주 신청자는 신청시 2개 작품 이상 신청 불가
    o 위원회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및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 지원’ 사업에 기선발된 바 있는 동일 프로젝트는 재신청 불가
    o 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거나 기 지원결정 후 취하(취소)된 작품 및 지원대상자
    o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등)
    o 위원회에 상환하여야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나. 선정 취소
    o 지원신청 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저작권 침해 및 표절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o 지원결정 후 위원회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o 지원대상자의 사업 수행능력 상실 또는 제작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o 장기입주 계약서 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위원회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등
    다. 기타
    o 상기 사유로 선정 취소될 경우 위원회에서 지원한 사무/숙박공간 비용, 전기료, 전화비 등 일체의 관련비용을 변상토록 함
    o 선정 편수 및 일정 등 입주자 선정과 관련된 사업내용은 위원회 및 현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문의 : 국제사업팀 중화권 담당자, 051-720-480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