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 접속 통계

KoBiz 메인 바로가기

검색어 자동완성기능 펼치기

사업공지
  • 트위터
  • 페이스북
  • 이메일
  • 프린트
  • 스크랩
  • 한-EU FTA 문화협력 의정서에 따른
    시청각 국제 공동제작 요건 및 혜택 안내
     
     
     
    2010년 대한민국과 EU는문화협력의정서를 체결했으며, 시청각 공동제작을 촉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협정으로 한국과 EU 회원국간 공동제작물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받게됩니다.
     
    본 안내문에는 해당 혜택과 조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으며, 의정서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협력의정서(국문번역본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eu/doc/kor/k_eu_ccp.pdf
     
     

    혜택
     

    공동제작물은
     
    §  한국에서는 국산 콘텐츠로 인정됩니다.
     
    • EU에서는 유럽 제작물로 인정됩니다.
       
    , 공동 제작물의 경우 -EU 문화협력 의정서 제2절 분야별 규정 제1관 시청각물 관련 규정 제5조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산 콘텐츠로 인정받게되며,
    EU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지시문 제1 (n)(iii)에 따라 유럽 제작물로도 인정됩니다. [1]
     
     

    요건
     

    -EU 문화협력 의정서 조항에 해당하는 공동제작물이 되려면 해당 제작물은 아래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제작에 참가하는 프로덕션 회사는 한국 국적자 소유이거나,  EU 회원국 혹은 EU 회원국 국적자 소유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회사의 실무자/관리자는 한국이나 EU 국가에 거주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시청각제작물
     

    • 한국 프로듀서의 총 기여도 최소 30% 이상
       
    • EU 회원국 2곳의 프로듀서 참가
       
    • EU 회원국 프로듀서의 재정 기여 최소 10%
       
    • EU 회원국 프로듀서의 총 기여도 최소 30% 이상
       
    • EU 및 한국 프로듀서의 기술 및 예술 기여: 본 기여도는 각 측의 재정 기여도와 20pp 이상 차이가 벌어져서는 안 되며전체 기여도의 70% 이상을 차지할 수 없음
       
    • 3국 프로듀서가 참가하려면:
       
    ­    2005 유네스코 문화 표현 다양성 보호 및 촉진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국민이어야하며,[2]
     
    ­    제작 비용 기여도 및 예술 및 기술 기여도가 최대 20% 인 경우
     
    )영화사 X는예산의 20%를차지하는 EU 회원국 Y에서온두명의프로듀서와예산의 10%를차지하는 EU 회원국 Z에서온프로듀서한명을보유하고있음. 상기세명은예산의 30%를차지함. 한국프로듀서들의기여도는 50%이며, 3국프로듀서한명의기여도는 20%
     
    이영화는총금액이예산의최소 10%, 최대 50%에해당하는 EU 회원국 2곳의예술가와기술자를포함할수있음. 한국예술가및기술자의경우, 최소비중은 30%, 최대비중은 70%. 3국은최대비중이 20%
     
     

    애니메이션시청각제작물
     

    • 한국 프로듀서의 총 기여도가 최소 35%
       
    • EU 회원국 3곳의 프로듀서 참가
       
    • EU 회원국 프로듀서의 재정 기여도가 최소 10%
       
    • EU 회원국 프로듀서의 총 기여도가 최소 35%
       
    • 시청각 제작물은 EU 및 한국 프로듀서 양측의 기술 및 예술 기여를 포함
       
    • 본 기여도는 각 측의 재정 기여도와 10pp 이상 차이가 벌어져서는 안 되며, 전체 기여도의 65% 이상을 차지할 수 없음
       
    • 3국 프로듀서가 참가하려면:
       
    ­    2005 유네스코 문화 표현 다양성 보호 및 촉진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국민이어야하며,
     
    ­    제작 비용 기여도 및 예술 및 기술 기여도가 최대 20% 인 경우
     
    ) 영화사 X는예산의 40%를차지하는 EU 회원국 Y에서온프로듀서두명과예산의 10%를차지하는 EU 회원국 Z에서온프로듀서한명, 마찬가지로예산의 10%를차지하는 EU 회원국 K에서온프로듀서한명을보유하고있음. 상기네명은예산의 60%를차지함(최소비율은 35). 한국프로듀서들의기여도는 35%이며, 3국프로듀서한명의기여도는 5%
     
    이영화는총금액이예산의최소 50%, 최대 65%에해당하는 EU 회원국 3 곳의예술가와기술자를포함할수있음. 한국예술가및기술자의경우최소비중은 25%, 최대비중은 45%. 3국의경우에는최대비중이 20%
     
     

    공동제작허가
     

    §   한국 :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영화는 영화진흥위원회
     
    §   유럽 :  EU 공동제작자 국가 내 국가영화기관 혹은 공동제작을 허가하는 기타 기관
     
     

    문의처
     

    방송:
     
    §   방송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편성평가정책과 김종우 사무관 (T) 02-2110-1281 (E) kjw@kcc.go.kr
     
    §   영화 : 영화진흥위원회 국제사업팀 박덕호 팀장(T) 051-720-4800 (E) pdh21@kofic.or.kr
     
     
     


    [1](n) ‘유럽제작물이란:
     
    (iii) 유럽연합과제3국간체결된시청각부문관련협정을토대로공동제작된작품으로, 각협정에명시된조건을충족하는작품
     
    [2]... 3국프로듀서가참가하려면 2005 유네스코문화다양성의보호와증진에관한협약을비준한국가의국민이어야하며,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