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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름마켓 참가지원 사업요강(해외세일즈사 대상)
     
     
    1. 사업목적
    가. 한국영화 해외 수출액 증대 및 시장 확대
    나. 전세계 영화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한국영화 수출전문업체 육성 지원
     
     
    2.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한국영화(애니메이션 포함)를 해외에 판매하는 해외세일즈 전문업체
    나. 신청자격 : 한국 장편영화(애니메이션 포함) 3편 이상의 해외 판매 권한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았으며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영화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지원대상 필름마켓/영화제 : 총 14개 처
    번 호
    필름마켓 명
    기간
    장소
    1
    클레르몽 페랑 단편필름마켓
    2.5~2.13
    프랑스 클레르몽 페랑
    2
    베를린 유러피안필름마켓(EFM)
    2.11~2.21
    독일 베를린
    3
    홍콩 필름마트(FILMART)
    3.14~3.17
    홍콩
    4
    베이징 필름마켓
    4월 중
    중국 베이징
    5
    핫독(Hot Docs) 다큐멘터리마켓
    4.28~5.8
    캐나다 토론토
    6
    칸 필름마켓 (Le Marché du Film)
    5.11~5.22
    프랑스 칸
    7
    상하이 필름마켓
    6.11~6.19
    중국 상하이
    8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6.13~6.18
    프랑스 안시
    9
    토론토국제영화제
    9.8~9.18
    캐나다 토론토
    10
    부산 아시아필름마켓
    10월 중
    한국 부산
    11
    일본 도쿄필름마켓 (TIFFCOM)
    10월 중
    일본 도쿄
    12
    미국 아메리칸필름마켓(AFM)
    11월 중
    미국 산타모니카
    13
    암스테르담 다큐멘터리마켓(IDFA)
    11.16~11.27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4
    스크린싱가포르
    12월 중
    싱가포르
    * 클레르몽 페랑 단편필름마켓은 별도 공모 후 지원 실시함.
    비 용
    세부내역
    항 공
    지역별 항공권 기준금액의 80% 이내에서 실비지원
    * 마켓별로 업체당 임직원 2인까지 지원
    * 별첨 지역별 항공료 기준금액 참조
    * 부산AFM은 교통비(항공포함) 지원하지 않음
    부스개설
    부스신청 및 설치비, 가구/비품 신청비
    * 종합홍보관 내 단독공간 사용(베를린EFM, 홍콩필름마트)시 각 업체의 면적당 금액을 산정하여 지원금액에서 상계처리함.
    마켓배지
    핫독, 암스테르담 다큐멘터리 마켓에 한하여 최대 2인, 총 비용의 80%까지 인정함
    홍 보
    옥외/매체 광고비, 업체 외국어 홍보물제작비, 마켓스크리닝 비용
    기 타
    영진위 개설 한국영화종합홍보관의 미팅테이블 사용 가능
    라. 지원내용
    마. 지원금액 :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업체별 인센티브 적용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사 포함)에 소속된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전체 지원예산의 10%를 초과하지 않음.
    라. 소요예산 : 200백만원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가. 지원대상 등록신청
    1) 신청기간 : 연 1회 / 2016.1.18(월) ~ 1.22(금) 접수
    2) 신청방법 :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 (www.kobiz.or.kr)에 로그인한 후 ‘해외진출지원사업’ 내 ‘사업안내’ 의 <연간 필름마켓 참가지원>에서 온라인 신청
    3) 신청서류 : 온라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소정 양식), 한국영화 해외배급대행계약서 사본(신규지원업체에 한함)
    나. 지원대상 심의 및 지원금액 결정
    1) 신청서류를 토대로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대상업체 선정 및 연간 지원가능금액 결정 통보, 지원약정서 체결
    다. 필름마켓 참가 및 마켓별 지원금 신청
    1) 신청기간 : 참가마켓 시작일로부터 4주 전까지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선정 업체
    3) 신청금액 : 업체별 연간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업체가 자율적으로 신청
    4) 신청방법 :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 (www.kobiz.or.kr) '해외진출지원사업‘에서 예산 집행계획을 포함한 지원신청서 작성
    라. 결과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
    1) 제출기한 : 참가마켓 종료일로부터 4주 이내
    2) 제출방법 :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 (www.kobiz.or.kr) ‘해외진출지원사업’에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3) 제출서류
    ○ 상담실적 및 수출실적 내역(소정양식)
    ○ 비용집행내역서(소정양식)
    ○ 비용집행 증빙서류(각 항목별 거래명세서와 송금증 사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해외송금증빙서에는 외화, 원화금액이 모두 표기되어있어야 함.
    마. 지원금 지급
    1) 신청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와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등 제출서류를 수령, 확인 검토 후 지원금 사후 지급
    2) 지원금 정산시 환율기준은 해당 비용 지출 일자 KEB하나은행 고시환율(보내실 때) 기준 적용
     
     
    4. 기타사항
    가. 지원신청의 제한
    1) 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중에 있는 업체는 제재 기한 만료 후에 개최되는 필름마켓에 지원신청 할 수 있음.
    2)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3) 마켓 참가시 위원회 외의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신청할 수 없음.
    나.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1) 지원신청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저작권 침해 및 표절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결정 후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3) 지원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제작/배급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4) 지원약정서 상의 의무불이행 또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배한 경우
    5) 지원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한 지원결정 취소시 3년간 위원회 지원사업에서 제외됨.
    다. 지원금의 조정 및 제재
    1) 상반기 사업 종료 후 위원회는 지원대상 업체의 계획 대비 집행실적, 하반기 집행계획 등을 검토하여 업체의 연간 지원금액 한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업체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함.
    2) 지원업체의 2016년 집행실적이 당초계획 대비 일정비율 미만일 경우 위원회는 해당업체를 차기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라. 자료제출의 의무
    1) 참가 필름마켓 상담 및 수출실적 제출
    ※ 해당 마켓에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지원대상업체는 결과를 제출해야 함
    2) 마켓 기간 중 위원회의 요청시 미팅/계약 현황 제출
    3) 상․하반기 한국영화 서비스 수출통계자료 제출(연 2회)
    4) 계약실적에 대한 증빙자료(계약서 사본 등)
    5)  위원회에서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 기타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추가자료를 요청할 경우 지원대상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타 문의 : 유통지원팀 박진혜, 051-720-4796
     
     
    [별첨] 지역별 항공료 기준금액
    지 역
    기준금액(원)
    동북아시아(중국,홍콩,일본 등)
    600,000
    동남아시아
    1,000,000
    서남아시아(인도 등)
    1,400,000
    중동/오세아니아/러시아/중앙아시아
    1,800,000
    유럽/북미/아프리카
    2,400,000
    남미
    2,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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