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장기입주(1차) 지원사업 접수기간 연장 안내
2017년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장기입주(1차) 지원사업의 접수완료 기한을 당초 11월 28일(금)에서 12월 5일(월) 오후 6시까지 연장합니다.
□ 사업목적
가. 중국과의 공동제작프로젝트 기획개발을 지원하여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유도
나. 기획개발단계에서 멘토링, 시나리오 번역, 현지 비즈미팅까지 포함한 원스톱 지원
다. 창작자 현지 거주를 통해 문화, 사회적 이해도 제고 및 교류, 투자유치 기반 마련
□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운영
나. 대상지역 : 중국 북경
다. 지원내용
o 사무 및 거주공간 지원
- 사무공간 : 입주사별 개별사무실 1실
- 거주공간 : 입주사별 1인의 위원회 지정 숙박공간 숙박비 80% 지원
o 프로젝트 개발 지원
- 멘토링 : 입주자 프로젝트의 작품 정보, 트리트먼트 번역 및 현지 전문가의 대면/서면 멘토링 지원
- 시나리오 번역 : 지원대상 프로젝트의 완성 시나리오 번역 1회 지원
- 시나리오 수정번역 : 입주 프로젝트 개발에 다른 시나리오 변경부분 번역 1회 지원
* 입주자는 시나리오 번역 편당 최대 3,000,000원 이내, 개발에 따른 시나리오 수정번역 편당 최대 1,500,000원 이내 번역 실비 지원. 초과비용 입주자 개별 부담
- 닥터링 : 완성 시나리오 단계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현지 시장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하기 위해 시나리오 닥터와의 대면/서면 닥터링 지원
- 지원절차 : 현지 입주 시 개별 신청
o 저작권 등록 서비스 지원
- 주요내용 : 입주자 프로젝트 중국판권보호중심(CPCC) 저작권 등록 대행 및 등록비 지원
o 법률자문서비스 지원
- 주요내용 : 입주 프로젝트 계약 체결 등 관련 법률컨설팅 진행(통역 포함)
- 지원시간 : 연간 업체별 최대 5시간까지
- 지원절차 : 현지 입주 시 개별 신청
o 비즈매칭 행사(KO-Production in Beijing) 참가 지원
- 주요내용 : 현지 영화관계자와의 투자유치 등 비즈니스 미팅 행사 개최 참가
- 개최시기 : 3월, 6월, 10월
- 지원절차 : 현지 입주 시 개별 신청
o 통역 지원
- 주요내용 : 현지 영화관계자와의 투자유치 등 비즈니스 미팅 진행에 따른 전문통역 지원
- 지원횟수 : 연간 반일 3시간 기준 총 6회
- 지원절차 : 접수(kobiz 온라인 신청) → 심사 → 승인 → 현지 이용 → 온라인 결과보고
o 현지 교육 및 네트워킹
- 현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컨설팅, 프로젝트 전담인력 지원 등
□ 지원신청 및 심사
가. 신청자격 : 중국과의 공동제작영화(극장용 애니메이션 포함) 제작을 추진중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 신고를 필한 영화제작업자 및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 법인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 사업등록증 제출
나. 이용기간 : 2017.01.01.~04.30.(입주사별 4개월)
다. 선발방식 : 입주신청서, 트리트먼트 등을 토대로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결정
라. 선발편수 : 6편 이내
마. 신청기간 : 2016.12.05.(월) 18:00까지
바. 신청서류
o 장기 입주신청서(소정양식, 온라인으로 작성) 1부
o 신청작품의 트리트먼트(7매 이내/반드시 준수) 및 시나리오 각 1부
o 영화제작업 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법인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
o 저작권(판권) 보유 확인서 1부
사. 신청방법 : 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www.kobiz.or.kr)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 해외진출 지원사업 → 사업신청 →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입주지원(장기) 신청
아. 선발일정
o 선정심사 : 12월 초․중순
o 선정작 발표 : 12월 말
o 입주준비 및 사전교육 : 12월 말
자. 입주자 비용부담
구 분 |
입주자 |
지급방식 |
비 고 |
입주전 |
입주보증금 |
250만원 |
선납 |
추후 정산 후 환불 |
임대료 |
총비용의 20% 부담 |
4개월분 선납 |
사용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 |
입주후 |
숙박비용 |
총비용의 20% 부담 |
후불 |
숙박기간에 따라 부과 |
전기료 |
총비용의 20% 부담 |
후불 |
균등 부과 |
전화비 |
사용료 업체별 부담 |
후불 |
|
기타비용 |
팩스비, 인터넷비 등 위원회 부담 |
* 입주전 임대료는 업체별 45만원 내외이며, 입주 후 전화비/전기료는 10만원 내외(4개월 치 기준)
* 입주보증금은 입주 완료 후에 ‘입주 후 금액’을 산정하여 차감한 후 잔여금액 환불
□ 기타사항
가. 지원신청의 제한
o 장기입주 신청자는 신청 시 2개 작품 이상 신청 불가
o 위원회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및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 지원’ 사업에 기 선발된 바 있는 동일 프로젝트는 재신청 불가
o ‘국제공동제작 비즈매칭 지원’ 등 위원회 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프로젝트로 국제공동제작 대상 국가가 중국이었던 프로젝트는 번역지원에 있어 수정시나리오 번역만을 지원
o 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거나 기 지원결정 후 취하(취소)된 작품 및 지원대상자
o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등)
o 위원회에 상환하여야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나. 선정 취소
o 지원신청 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저작권 등 문제가 생긴 경우
o 지원결정 후 위원회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o 지원대상자의 사업 수행능력 상실 또는 제작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o 장기입주 계약서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위원회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등
다. 기타
o 상기 이유로 선정 취소될 경우 위원회에서 지원한 사무/숙박공간 비용, 전기료, 전화비 등 일체의 관련비용을 변상토록 함
o 선정 편수 및 일정 등 입주자 선정과 관련된 사업내용은 위원회 및 현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문의 : 국제사업부 중화권 공동제작 담당자, 051-720-4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