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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장기입주자(3차) 모집
  • 2013.05.07   l  조회수 : 608
  • □ 사업개요
    . 사업명 :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운영
    . 대상지역 : 중국 북경
    . 지원내용
    구 분  
    상세내용  
    비고  
    사무공간  
    입주사별 개별사무실 1  
    상시 행정지원
     
    거주공간
    입주사별 1인의 위원회 지정 숙박공간  
    프로젝트 개발
    신규
    멘토링, 시나리오 번역 1, 닥터링  
    연장
    시나리오 부분번역 1, 닥터링 
    현지 네트워킹
    비즈매칭 행사, 교육, 네트워킹, 컨설팅 등 
     지원신청 및 심사
    . 신청자격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 신고를 필한 영화제작업자로서 중국과의 공동제작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업체
    . 이용기간 : 7. 1~ 9. 30(입주사별 3개월. ,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 선발방식 : 입주신청서, 트리트먼트 등을 토대로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결정
    . 선발편수 : 5편 이내(, 이용연장 작품은 총 입주작품의 50% 이내)
    . 신청기간 : 5. 13()~ 5. 27() 24:00까지
    . 신청서류
      o 장기 입주신청서(소정양식, 온라인으로 작성) 1
      o 신청작품의 트리트먼트(7매 이내) 및 시나리오 각 1
      o 영화제작업 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
    . 신청방법 : 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www.kobiz.or.kr)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 선발일정
      o 프로젝트 선정 : 6월 중순 
      o 입주준비 및 사전교육 : 6월 말
    . 입주자 비용부담
    구 분
    입주자
    지급방식
    비 고
    입주전
     
    입주보증금
    100만원
    선납
     
    임대료
    총비용의 20% 부담
    3개월분 선납
    사용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
    입주후
     
    전화비
    사용료 업체별 부담
    후불
    중국 국내만 연결 가능
    전기료
    총비용의 20% 부담
    후불
    균등 부과
    기타비용
    팩스비, 인터넷비 등 위원회 부담
       * 입주전 임대료 업체별 30만원 내외, 입주 후 전화비/전기료 8만원 내외(3개월치 기준
     
     기타사항
    . 지원신청의 제한
      o 장기입주 신청자는 신청시 2개 작품 이상 신청 불가
      o 위원회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및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 지원’ 사업에 기선발된 바 있는 동일 프로젝트 재신청 불가
      o 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거나 기 지원결정 후 취하(취소)된 작품 및 지원대상자 
      o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등
      o 위원회에 상환하여야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 선정 취소 
      o 지원신청 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저작권 등 문제가 생긴 경우 
      o 지원결정 후 위원회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 기타 
      o 선정 편수 및 일정 등 입주자 선정과 관련된 사업내용은 위원회 및 현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취소될 수 있음 
     
     기타 문의 : 국제사업센터 중화권 공동제작 담당자 02-958-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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