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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번역)TPP로 인한 저작권 침해죄의 비친고죄화로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   ( 2015.03.03 )  l  조회수 : 2897
  •  
    일본통신원 - 정인선

    TPP로 인한 저작권 침해죄의 비친고죄화로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NHK 뉴스 사이트에 “TPP 협상, 저작권 침해는 ‘비친고죄’로 조정”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TPP(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의 협상)에서, 각국은 영화나 음악 등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작자 등의 고발이 아니더라도 기소할 수 있도록 ‘비친고죄’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알려졌다.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각국이 판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안이 제시되고 있어, 지금까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일본도 받아들일 방침이다”라는 게 그 내용이다.

    최근 보도가 있었던 보호 기간 연장도 그렇지만, 저작권법과 같이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안건에 대해서 비밀리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특정 미디어의 누설에 의해 조금씩 이야기가 새어 나가는 식으로 전해지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비친고죄도 보호기간 연장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위키리크스(Wikileaks) 폭로판 TPP 협의문서로부터 판단해 볼 때, TPP에 반영될 것이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된다. 어쨌든, 참가국 중에서 반대하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뿐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권리자의 시장에서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제한을 추가해도 좋다면, 이 조문에 찬성한다는 조건부 찬성안을 견지하고 있다).

    NHK 보도로 판단할 때, 일본의 조건을 최종안으로 받아들이게 될 듯하다.
    그렇다면, 비친고죄화로 되면 무엇이 바뀌는걸까?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저작권 침해의 ‘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속성이 다르다는 점이다. 저작권법을 봐도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게 위법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다.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전유한다고 쓰여있을 뿐이다. 즉, 저작권자의 허가가 있으면, 저작물을 복제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예를들어 살인이라던가 아동 포르노 제작 등의 범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본인의 허가가 있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위법이면서 범죄이다.

    그러므로 저작권 침해죄가 비친고죄화 하게 되면,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죄가 된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다만, “뭐, 불법이라고 한다면 불법이지만, 특별히 실질적인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눈감아 줄까”라고 하는 태도였던 권리자가 경찰에 공식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명분상으로는 OK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라며 태도를 바꿔버릴 가능성도 있다. 또 가령 불기소가 되면, 경찰 조사가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신용을 잃는 손해를 받게 된다는 면도 있다.

    그러므로, 역시 비친고죄화된 저작권 침해죄가 남용되는 것은 문제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권리자의 시장에서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하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해적판 DVD를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해 극장 개봉 전에 영화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게 해버리는 등, 객관적으로 권리자의 손해가 명백하며 빨리 이를 저지할 필요가 있는 행위라면 비친고죄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이러한 케이스와 코믹 마켓에서 패러디 작품의 판매 등을 싸잡아 처리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중요한 것은 비친고죄화 해야 하는 악질적인 케이스와 비친고죄화 하지 말아야 할(민사로 해결할만한) 비악질적인 케이스의 구분이다. 국내에서의 법제화에 신경을 쓴다면 코믹 마켓 등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패러디 작품의 크리에이터 등은 일본의 저작권법 개정에 어떠한 선이 그어지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쿠리하라 키요시(栗原潔):변리사, IT컨설턴트 )

    [출처 : 야후 경제, 2015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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