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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번역) 남녀 평등을 외치다
  • 정책연구부 신동욱  ( 2015.05.26 )  l  조회수 : 602
  • 프랑스 통신원 – 김민채
     
    남녀 평등을 외치다
     
    CSA(시청각고등평의회)가 미디어 분야에 '남녀평등에 관한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3월 1일부터 프랑스 텔레비전과 라디오 채널은 방송에 등장하는 여성의 수를 고려해야만 한다. 이는 시청자와 청취자에게 남성과 여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도록 하기 위함이다.
     
    2014년 8월 4일 '남녀평등에 관한 법'이 제정된 이후, CSA는 미디어에서 여성이 등장하는 빈도가 형편없이 낮다는 것을 확인했다. CSA는 이 같은 상황에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방송사와 제작사들과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지난 2월 4일 남녀평등법을 미디어 분야에도 적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방송사는 '방송 프로그램 내의 남녀 등장에 관한 질적, 양적 지표'를 제공해야 한다. 고정관념을 없애고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CSA의 또 다른 방침이다. 미디어는 성차별적인 편견, 여성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토론,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의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한다.
     
    CSA의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실비 피에르-브로솔레트는 "앞으로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은 매년 관련 프로그램, 황금시간대에 방영되는 프로그램들의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만일 여성을 비하하는 영상이나 성차별적인 발언이 방영되었을 경우에는 CSA가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르 피가로(Le Figaro), 2015년 2월 25일
    기사 원본링크:
    http://tvmag.lefigaro.fr/le-scan-tele/actu-tele/2015/02/25/28001-20150225ARTFIG00223-les-emissions-doivent-desormais-compter-le-temps-de-parole-des-femmes.php

    ▷문의: 정책연구부 신동욱 연구원 / 051)720-4830 / woogy@kof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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