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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프랑스, 불법 다운로드로 13억 5,000만 유로 손실
  • 김형석  ( 2017.03.16 )  l  조회수 : 305
  • 극장과 무료 TV까지 영향
     
     

    프랑스가 불법 다운로드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스크린데일리’는 2월 28일 프랑스 글로벌 컨설팅 및 회계 그룹 EY의 보고서를 토대로, 2016년 시청각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프랑스의 손실이 13억 5,000유로(약 14억 2,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연간 프랑스 영화 제작 투자액을 넘어서는 수치다.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4,800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 중 약 27퍼센트에 해당하는 1,300만 명이 불법 복제된 시청각 콘텐츠에 접속했다. 

    EY 보고서는 “프랑스의 시청각 콘텐츠 해적 행위는 주정부, 제작자, 배급사 및 해당 직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합법적 노력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지원을 다시 시행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국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효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복제로 인해 프랑스 정부는 4억 3,000만 유로의 세금 및 사회 부담 비용을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작자 및 권리 보유자의 손실액은 2억 6,500만 유로이며, 시청각 단체의 투자 손실은 3억 3,000만 유로, 배급 업체 및 마케팅사의 손실은 2억 6,500만 유로다. 이로 인해 2,000명의 일자리가 줄었으며, 급여로 치면 손실이 약 6,000만 유로에 이르는 실정이다. 

    불법 복제 손실이 가장 큰 부문은 DVD, VOD 및 유로 TV 채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법 복제는 무료 TV와 극장 박스오피스에도 영향을 미쳤다. VOD 불법 복제 손실액은 법정 공제로 창출된 2억 4,000만 유로의 78퍼센트인 1억 8,000만 유로로 추정되고 있다. EY 보고서에 따르면 극장 창구의 경우 2016년 매표 수입 13억 3,000만 유로에서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5,000만 유로가 하락하거나 총 수입 중 약 4퍼센트가 불법 다운로드 행위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2009년 인터넷상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배포 촉진을 위해 아도피(HADOPI)법을 시행했다. 이 법안은 특히 재범 방지를 위해 세 번 이상 불법 다운로드할 경우 1년간 인터넷 접속권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기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인터넷 접속 중단권은 2013년 철회됐다. 

    EY 보고서는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한 당국의 시대착오적 보호 장치가 일부에서 지적 대상이 되고 있다며 불법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 차단, 검색 엔진에서 해적 도메인 제거, 해적 사이트에 대한 광고 차단 권장, 법률 강화 및 소비자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디어메트리 넷레이팅(Médiamétrie/NetRating) 데이터를 비롯해 프랑스의 인터넷 사용 2만여 가구의 모니터링 및 3,000명의 불법 복제 관련 설문 조사 등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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