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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진위, 중국피해신고센터 운영
  • 김현정  ( 2017.03.23 )  l  조회수 : 241
  • 영업 이익 피해 인정시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용 가능
     

    영화진흥위원회가 사드 배치 이후 강화된 중국의 한류 제재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청 절차는 영화해외비즈니스컨설팅 신청 절차와 동일하며, 북경 필름비즈니스센터는 현지 전문가 컨설팅과 온라인 컨설팅을 병행 운영한다.

    피해 신고는 영진위가 운영하는 코비즈(KoBiz) 국문 사이트(http://www.kobiz.or.kr/jsp/consult/cnsltReqFrm.jsp)에서 할 수 있다. 코비즈 사이트에 로그인한 다음 신청서를 작성하면 문의 내용 검토 이후 담당자 상담이 진행된다. 이후 자문위원 상담과 지원 방안 안내를 거쳐 후속 지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중국 현지 신청 건은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울 사무소로 접수 이관된다.

    영진위는 중국피해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중국 관련 자문단을 추가로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10~20명으로 구성되는 이 자문단에는 중국 관련 법률 전문가와 소송 전문 변호사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문의는 영화진흥위원회 국제사업팀(051-720-4800∙4803)과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070-8202-9362)로 하면 된다.

    또한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면 중소기업청 정책 자금인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에 ‘콘텐츠 기업’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자격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며, 세금을 체납하거나 이미 2회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요건은 한한령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 콘텐츠 기업이다.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아야 하며, 비교 시점은 연간 비교뿐만 아니라, 직전분(반)기와 직전전분(반)기, 직전분기와 전년 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도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5년(무담보 신용 대출의 경우 3년 이내)이고 대출 한도는 기업당 10억 원 이내다.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현재 1분기 2.3%)에서 1.05% 가산된다. 자금 지원 신청과 접수 및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국번 없이 1357),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온라인)로 하면 된다. 신청 대행은 금지되지만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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