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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므이 (2007) 더보기..
    타이틀 므이
    참여국 한국 베트남
    개봉일 2007년 7월 26일
    촬영기간 2006년 12월 ~ 2007년 2월
    제작사 빌리 픽쳐스
    팝콘 필름
    Phuoc Sang Film Studio (상 엔터테인먼트)
    다이아몬드 시네마
    투자사 아이엠픽쳐스
    배급사 CJ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김범식, 한성구, 이관수
    감독 김태경
    주연배우 차예련, 조안
    주요 프로덕션
    스태프
    주요 스태프는 한국인 조명, 그립, 제작부 등
    로케이션 90% 베트남 (호치민, 달랏, 다낭)
    투자 지분 100%
    박스오피스 17만 명
  • 1) 베트남 촬영허가 및 시나리오 심의

    베트남에서의 영화 제작을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먼저 베트남 문화부에서 시나리오를 검열하고 제작허가에 대한 공문서를발급한다. 시나리오 검열은 10여명으로 담당자들의 찬반투표로 결정되는데만장일치제이다. 그리고 영화 촬영 시에는 A25(문화경찰의 담당부서명)라는실무 부서에서 문화경찰 담당자 1명이 파견되어 시나리오 대로 영화를 촬영하는지 지켜본다. 기본적으로 <므이>는 베트남에서 필요한 허가를 받기 위해 베트남 문화통신부 영화국에 한국과 베트남의 공동제작 형식으로 합작영화를 신청하였고 영화국에서 시나리오 심의 후 영화제작 허가를 받았다. 현지 공동제작을 베트남의 영화 제작사 ‘ 상 엔터테인먼트’와 하기로 결정한 후, 정부의 시나리오의 수정 또는 정정에 대한 요구를 미리 번역본을 통해 협의했다. 그리고 호치민시 최대 극장인 ‘다이아몬드 시네마’와의 친분으로 베트남 내부의 사정에 대한 조언을 많이 구하였다. <므이> 시나리오는 1차 번역본으로 조건부 심의(몇 가지 수정사항 요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대부분 공포영화의 특성상 시나리오에서 표현된 잔인한 장면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시나리오는 기획 단계에서각색 과정을 거치고 있었기 때문에 2차 번역 과정에서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완화된 표현으로 주의하여 번역하였다. 특히 영화진흥위원회의 도움으로 베트남 정부와 영화국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촬영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2) 베트남 공동 제작 영화사
    베트남은 공포영화를 상영한 적도 없고, 공포영화를 제작한 적도 없다고 한다. 본 영화의 경우, 초고 시나리오가 나온 뒤 개발하는 6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하면서 베트남 현지 파트너를 알아보았다. 몇 개의 큰 베트남 영화사 중 최근 베트남에서 최고의 흥행 기록을 내고있는 ‘ 상 엔터테인먼트’를 주목하였는데 이는 <므이>를 통해 앞선 영화 제작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그들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졌다.
    현지 제작사에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시나리오 심의 및 촬영허가와 관련된 모든 절차
    ② 현지 배우 캐스팅과 계약
    ③ 현지 스태프 고용 및 운영
    ④ 영화 촬영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이동 절차(비자, 통관,물류,필름 등)
    ⑤ 단, 상기 모든 사항은 한국의 영화제작사 빌리픽쳐스와 합의하여 이행한다.
    즉 영화 촬영에 필요한 모든 법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들을 공동 제작사가 책임지고 진행하게 함과 동시에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스태프 구성
    대부분의 스태프는 한국에서 갔으며 통역은 총 5명이었다. 베트남어와 한국어 통역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특히 베트남어에 능숙한 한국 사람이 2개월간 영화 제작팀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있어야 하는 부담과 통역 인건비상승으로 제작사 측에서는 인건비의 부담도 있었다. 특히 전문 영화 스태프가 아니었기 때문에 통역문제가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한국과 베트남
    스태프들 사이에서 유일한 다리 역할을 하므로 통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A25 문화경찰을 포함 30여명의 베트남 스태프들이 촬영에 참여하였다. 베트남 스태프들은 한국영화를 촬영하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였다. 전체 인건비는 촬영 직전 계약금 30%, 중도금 30%, 촬영종료일에 40%를 지급하였다. 계약 시에는 현지 라인피디와 동행하여 조건을확인해야 하며 1일 근무시간에 대한 조항이나 초과근무시간, 체류비용(일비)
    같은 조항들도 계약 시 잘 협의하여야 한다.
     
     
    4) 장비, 비자, 운송, 필름, 현상 등
    i) 장비
    당시 베트남에는 ARRI 535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비행기 화물운송으로 공수하였다. 현지에서는 Bcam 용 ARRI 435 기종은 렌트가 가능하다. 또한 스테디캠이나 지미짚도 현지에서 구할 수 없어서 CJ미디어 베트남지사에서 펠릭스 장비를 렌트하여 한국 그립팀장 1명과 현지 그립조수 2명을 고용하였는데 그들은 숙련된 기술은 없었으나 대부분 부지런하였다.
    베트남 조명기는 한국 조명기와 Hz가 달라서 현지회사에서 발전차와 조명기를 모두 렌트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발전차의 경우 소음이 심해서 문제가 많은 편이었다. 조명필터와 소모품들은 한국에서 별도로 준비해서 운송하였다. 단, 화물 운송을 할 때에는 그 물품들이 소모되어 한국에가져가지 않을 것인지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인지 미리 분리하여야 한다. 만약일괄 운송했다면 한국으로 다시 물품을 가져 나갈 때 원칙적으로 수량을 다시채워 넣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ii) 비자
    2005년부터 한국과 베트남은 15일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해졌으나, 한국의스태프와 배우는 2개월간 체류를 하기 위해 3개월짜리 복수비자를 신청하였다. 이는 전체 스태프와 배우 리스트를 베트남 공동제작사에 전달하고 이들이 영화촬영을 위해 초청하는 방식이었다.
     
    iii) 운송
    - 배와 비행기중 촬영 장비들은 차라리 렌트 기간 이용료를 따진다면 비행기로 운송하는 것이 낫다.
    - 사전에 관세사를 만나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 모든 화물은 소모품과 다시 한국으로 가져올 것을 분리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모든장비와물품을 한꺼번에 포장하여 운송하게 되면 리스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다.
    iv) 필름
    - 베트남에도 코닥 네가필름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코닥에서 공급받는다고 한다. 단, 보유한 필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 여유있게 2주전에 주문해야 한다. <므이>는 코닥 5248 500T한 종류로 견적을 받은 후 70% 입금하고 예상한 수량과 촬영장소에 따라 나눠서 공급받았다.
    - 촬영한 필름은 현장에 동행하는 A25 담당경찰이 서명을 한 후 1차로 필름캔에 봉인작업을 한다. 400ft 캔에 봉인한 네가필름은 공항을 통과하여 태국에 가기 위해 베트남 경찰국에서 공문을 작성하고 2차 봉인된다. 직접 가방에 들고 비행기를 타야 하기때문에 핸드캐리 물품의 크기와 무게에 관대한 비즈니스클래스로 이동해야만 했다. 2달간 총 8회의 운송을 하였는데 매번 사소한 문제 – 공문작성이나 운송시기, 짐 크기로 인한 탑승 거절 등 – 로 걱정하였다.
    - 촬영한 필름이 한국에 들어갈 때에는 현상 유무에 다라 관세가 다르다.
    이는 관세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어느 것이 유리한지 파악하여야 하는데 일단 해외에서 현상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v) 네가 필름 현상
    - 태국의 칸타나라는 현상소는 네가 현상, 텔레시네, DI, CG등의 후반작업시설이 훌륭했으며 한국에 수입되는 많은 외화들의 포지티브 현상을맡고 있었다. 단, 유럽식의 PAL 방식의 텔레시네를 하고 있기 때문에NTSC 텔레시네, 필름 사이즈, 레터박스 등의 타입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차 촬영한 분량의 NTC가 한국의 편집실에서 키코드가 맞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한국에서 NTC를 하기도 했다.
     
     
    (인터뷰 대상자: <므이> 프로듀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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