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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티나 (2011) 더보기..
    타이틀 마티나
    Little Thief
    참여국 한국
    호주
    개봉일 2012-11-29
    촬영기간 2010-11-10~2010-12-11, 24회 차 촬영
    개봉시 심의등급상
    국가분류
    한국
    제작사 영화사온난전선
    A7 HOUSE FILMS(프로덕션 서비스),
    FLICKAPOLITAN PRODUCTIONS(프로덕션 서비스)
    투자사 영화사온난전선
    배급사 액티버스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이봉원
    루크 토레빌라스(co-producer)
    감독 크리스토퍼 로빈 콜린스
    작가 라라 문(영국)
    주연배우 이영수
    매들린 루크, 셔레인 코너스
    조연배우 레베카 클레이, 샤이 알렉산더, 로빈 로이스 쿼리,벤 맥레인, 폴 패가더스
    주요 프로덕션
    스태프
    동민호(음악감독)
    제이콥 파촐스키 (수석 프로덕션 매니저)
    브리아나 라 란스(조감독),
    샨탈 짐(프로덕션 디자이너)
    황 혜인(프로덕션 코오디네이터)
    케이시 모건 할버트(프로덕션 매니저)
    크리스토퍼 로빈 콜린스(촬영), 글렌 가이더(조명), 레이 앤토니(격투씬 지도), 스테판 스미스(촬영 보조), 마크 밸로모(촬영 보조), 매튜 몰티머(촬영 보조), 카를로스 쇼 콘 티(붐마이크 오퍼레이터), 드완 라트로브(스크립터), 젬마 세일(수석 분장사), 홀리 보우드러(분장사), 사만다 벨리(보조 디자이너), 케이트 랜(의상 담당), 제임스 라이트(제작부원, 스틸 포토), 제니퍼 헐버트(케이터링),
    콜린 루크어(아트 디렉터),
    데런 모란(캐스팅 보조, 로케이션 보조),허니 라이더스(음악), 루카 콜린스와 마이클 스토리(음악),
    앤드류 맥커빈(음악),
    주요 포스트 프로덕션
    스태프 및 업체
    크리스토퍼 로빈 콜린스(편집, 사운드 디자인), 필 베이커(공동편집), 팀 콜빈(사운드 에디터)
    로케이션 쥬빌리 파크(호주), 랜드윅 공동묘지(호주), 레인 코브 쇼핑몰(호주), 메리톤 서비스드 아파트 호텔(호주), 메릭 빌 웨어하우스(호주), U-GAMES 사무실(호주), 한호마트(호주) 등
    투자 지분 100%
    해외배급현황 미국 New Moon Pictures에서 한국을 제외한 세계 배급을 맡을 배급사를 찾고 있는 중
    기타사항 Shockwave-Sound.com 에서 음악 선곡
  • 1) 기획단계 및 파이낸싱
    2002년 시드니에서 호주 스태프들과 배우들을 모아 단편 영화를 만들 때 즐겁게 일할 수 있었고 호주 스태프들에게 신뢰가 갔었기 때문에 장편도 호주에서 만들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시드니에서 만들었던 단편 영화 <마티나>에서부터 장편 영화의 기획이 시작되었다. 영화의 콘셉트와 등장인물 콘셉트는 내가 만들었다. 제작비도 전액 내가 투자했다. 호주 쪽에서는 개봉을 아직 못했다. 엘리사라는 미국 프로듀서가 해외 배급사를 찾고 있다. 각본은 영국의 시나리오 작가이면서 전문 시나리오 컨설턴트인 라라 문(Lara Moon)이 썼다. 프로덕션 코오디네이터(producton co-ordinator)는 황혜인 씨가 맡았다. 그녀는 호주에 있던 한국인 유학생이었는데 통역도 도와주었다.
    2000년 10월에 호주 콴타스 항공사 시스템 분석가로 일을 시작했는데 저녁에는 영화제작과정을 수강했었다. 그때 크리스토퍼 로빈 콜린스가 와서 촬영 특강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를 알게 되었다. 단편 영화를 만들 때 크리스(크리스토퍼 로빈 콜린스)에게 촬영감독을 맡아달라고 했다. 그렇게 인연이 맺어졌다. 크리스에게 장편 <마티나>는 두 번째 장편 연출작이었다. 크리스의 첫 번째 장편도 저예산이었다고 알고 있다. 크리스는 자신이 만든 단편 영화들로 휴스턴 영화제 등 해외 영화제에서 작품상, 감독상, 편집상을 탄 경력이 있었고 CF 광고, TV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연출·제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신뢰가 갔다.
     
    2)제작과정
     
    MEAA(호주연기자협회)는 외국 제작사가 호주에서 전 로케이션 촬영을 하는 경우 호주 배우들을 직접 고용할 수 없게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호주 프로듀서이며 로케이션 매니저인 루크 토레빌라스의 회사 A7 HOUSE FILMS를 통해 배우들과의 계약을 대행하고 고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원래 루크는 장편 <마티나> 프로젝트에서는 라인 프로듀서로 일하기로 했었는데 계약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코-프로듀서로 크레딧에 올렸다. A7 HOUSE FILMS는 프로덕션 서비스 업체로 보면 된다. FLICKAPOLITAN PRODUCTIONS는 <마티나>의 감독인 크리스가 등록한 회사이다.
     
    저예산 영화라 개런티가 비싼 배우를 캐스팅할 수 없었다. 크리스는 제프리 헌터 같은 호주 유명 배우하고도 작업을 해봤다고 했다. 그렇지만 그런 유명 배우를 캐스팅 할 수가 없어서 오디션을 보았다. 인터넷을 통해서 오디션 공지를 했다.
    한국 배우는 2009년 서울에서 내가 직접 오디션을 보고 뽑았다. 2010년 3월에 호주에 가서 1차 오디션을 통해 제시카 역을 맡을 배우 셔레인을 캐스팅 할 수 있었다. 마티나 역의 아역 배우는 4차까지 오디션을 본 후에 캐스팅 하였다. 엑스트라는 오디션을 보기도 했고 스태프들이 아는 사람을 데려오기도 했다. 스태프들이 엑스트라로 출연하기도 했다.
     
    <마티나> 출연 배우 중에는 MEAA에 소속된 배우들이 많았다. MEAA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다 충족시켜줘야 했다. MEAA 소속의 배우들과 호주 올 로케이션 촬영을 하면 제작사가 영화 배급으로 얻는 수익의 10%를 MEAA에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MEAA는 제작사로부터 받은 그 10%의 수익금에서 일정 경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을 배우들에게 분배하여 지불한다고 한다. 그런 규정이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MEAA 임금 규정에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다. MEAA에서 규정한 호주 배우들의 최저 임금이 있다. 최저 임금은 높은 편이다. 모든 배우들에게 MEAA규정의 최저 임금을 지급하려면 몇 천 만원이 든다.
     
    호주에서 영화나 미디어 촬영을 하려면 S420 Film & Media Staff 비자를 받아야한다. 그 비자를 받으려면 호주 스폰서가 필요하다. 스폰서는 보증인이다. 개인이어도 된다. 스폰서는 직업이 있어야한다. 영화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면 더 좋고 영화 제작 회사이면 더 좋다.
    촬영 기간은 5주 정도였고 24회차 촬영을 했다. 2010년 11월 10일에 촬영을 시작해서 12월 11일에 촬영이 끝났다. 호주 올로케이션이었다. 순 제작비는 2억 정도였다. 제작비가 적었기에 수익이 나면 스태프들과 배우들에게 수익금을 할당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흥행 결과가 좋지 못해 제작비조차도 회수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주 5일, 하루 8시간 촬영했다. 감독이 피곤하다고 해서 주 4일 촬영한 경우도 있었다. <마티나>의 주요 촬영지 중 하나가 쥬빌리 파크(Jubilee Park)이다. 원래는 하이드 파크(Hyde Park)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다. 2002년에 단편 영화를 촬영할 때는 시드니 시청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하이드 파크 촬영 허가를 얻을 수 있었고 주차와 관련해 도움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즈음은 하이드 파크의 촬영 허가 비용도 비싸고 촬영 허가받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쥬빌리 파크(Jubilee Park)로 촬영 장소를 바꾼 것이다. 장소 사용료도 싸고 사람도 많지 않아서 괜찮았다.
     
    호주 물가는 매우 높다. 2002년에 단편 영화를 만들 때만 해도 호주 달러의 가치가 낮았다. 미국 달러 가치의 절반 정도로 낮았다. 그러나 지금은 호주 달러가 미국 달러보다 더 비싸다. 그만큼 호주 물가가 뛰었다. 2010년 호주 촬영 당시 호주 물가는 당시 서울 물가에 비해 2~3배나 높았다.
     
    원래는 <마티나>의 제작비를 낮게 책정했었는데 2010년 3월에 호주에 가서보니 2002년 때 보다 물가가 2배 이상 올라있었다. 그래서 <마티나>의 제작비가 예상보다 더 들었다. 식사비도 비쌌다. 호주에 있는 한인 식당에 가면 식사비용이 일인당 만원 대였다.
     
    한국에서는 영화 촬영 때는 식사와 회식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다. 호주 촬영에서는 그런 비용이 한국에 비해 적게 들었다. 오후 5시나 오후 6시쯤 촬영이 끝나면 식사를 하고 가라고 해도 호주 스태프과 배우들은 대부분 저예산 영화임을 감안해서인지 제작비를 배려해서인집에 가서 먹겠다며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한국 주연 배우와 한국 스태프들만 모여서 먹었던 경우가 많았다. 회식비 부분에서는 절약이 되었다. 아침에는 빵 등을 식사로 제공했고 점심에는 케이터링(catering)을 제공했다.
     
    아역 배우인 매들린 루크는 미성년자여서 아동고용허가(Children's authority auth)를 받아야했다. 고용허가를 안 받고 영화를 촬영하게 되면 아동고용허가청에서 영화 촬영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다. 외국 제작사가 호주에서 아역 배우를 고용하여 촬영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동고용허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시나리오를 허가청에 보내면 허가청에서 영화 촬영에 대해 여러 가지 요구를 해온다. 아역 배우가 영화 촬영할 때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 등이 있다. 시나리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청에서 시나리오를 고치라는 요청을 한다.
     
    아역 배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허가청에서 심사를 철저하게 한다. 고용 허가비도 내야한다. 아역 배우 캐스팅 허가 비용은 고용 기간 한 달까지는 1천 100불이다. 한 달에서 1년까지는 2천 200불이다. 아동고용허가청에서 영화 촬영을 참관하러 온다. <마티나>를 촬영할 때는 3~4번 정도 참관하러 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2번 정도 온 것 같다.
     
    매들린은 2010년 촬영 당시에 14살 정도였다. 아역 배우들은 하루 촬영 가능 시간이 8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이 8시간은 집에서 나와서 촬영장에 오는 시간도 포함했던 걸로 알고 있다. 아동고용허가청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고용 조건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다.
    보험은 영화촬영일반책임보험(public liability insurance)을 들어야한다. 보험을 들지 않으면  촬영 허가를 받기가 힘들다. 영화촬영일반책임보험은 영화 촬영을 구경하던 사람이 다치는 것까지 보호를 해 준다. 보험 가입도 루크의 제작사를 통해서 진행했다.
     
    액션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세이프티 리포트(safety report, 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세이프티 리포트는 등록된 콜레오그래퍼(Choreographer, 무술 감독)가 작성해야 하는데 우리가 고용한 레이는 콜레오그래퍼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 레이는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일하는 사람이다. 그는 <미이라>에서 콜레오그래퍼로 일한 경험도 있다.
     
    호주의 영화 관련 기관에서는 100만 불 이상의 규모가 큰 영화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금을 환급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저예산 영화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마티나>도 저예산 영화여서 호주영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원이나 혜택은 받지 못했다.

     
    인터뷰 대상자: 이봉원 영화사온난전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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