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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Ba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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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례 : 감독이 감독조합 비조합원 경우의 감독 고용 계약서
감독고용 계약

기획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가 감독 및 프로듀서와의 계약이다. 감독을 고용하는 것이 일반 스탭들을 고용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으나 영화제작에서 감독이 차지하는 창의적인 공헌도가 다른 스탭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감독 고용계약서에만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존재한다. 특히 외국과의 공동제작에서 외국 감독을 고용할 때에는 나라별로 감독에게 인정되는 권한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 미국은 대체로 제작자를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자로 보며 감독은 고용되어 연출을 하는 스탭 정도로 여겨진 반면 프랑스는 반증이 없는 한 시나리오 작가, 각색자, 시청각적 저작물을 위하여 특별히 작곡된 곡의 저작자, 감독을 공동 저작자로 추정하며 일본은 영화감독, 프로듀서, 촬영감독 및 미술감독 등을 영상 저작물의 저작자로 간주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법률의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미국의 방식을 따르는 편이다. 공동제작에서 외국감독을 사용할 경우는 대부분 감독직책의 역할자로만 고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서는 미국의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감독계약서에는 감독의 크리에이티브 콘트롤이 어느 정도이며 어떤 서비스를 어느 정도까지 제공 해야 하는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1) 감독 계약서의 내용

A. 계약자:제작사와 감독

감독과 제작자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감독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적 영화 산업화 시스템과 감독조합의 단체 협약에 따른 계약 조건이 명확한 미국 계약 시스템을 참고한다.

B. Agreement Term: 각 단계별 감독의 서비스가 독점적으로 필요한지 비독점적으로 필요한지 구별. 즉 계약기간동안 감독이 계약의 당사자인 제작사 외의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지 명시하는 대목임. 감독 서비스의 독점적 기간으로 감독이 온전하게 제작에 몰입해야하는 제작기간은 반드시 포함된다. 프리프로덕션이나 후반작업기간에 반드시 전속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나 전문가로서 감독에게는 예산과 일정에 맞춰 작품을 완성해야하는 책임과 의무가 적용된다. 때문에, 예산과 일정에 맞춰 작품을 완성해야하는 감독의 책임과 의무에 따라, 감독의 다른 작업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독점되어있지 않으나 본 작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non-exclusive, first call basis' 조건이 따라온다.

C. On-Screen Credit

영화는 감독의 예술로 보는 경향이 높기에 감독 크레딧 표기가 중요하다. DGA 계약은 감독의 크레딧이 영화 시작 메인 타이틀의 마지막, 'main on end titles' 영화 끝 엔딩크레딧 맨 처음에 감독 크레딧이 오도록 한다.

D. Final Cut

최종 편집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감독 계약 시 가장 중요하다. 투자사, 배급사 등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권이 정해지지만 보통 첫 입봉작인 감독에게는 최종 편집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장의 경우도 최종 편집권이 보장되지는 않고 이해관계와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DGA 계약에 따라, 일반적으로 감독은 자신의 편집본을 제작사에 제시할 권리를 갖고, 제작사가 편집본을 검토하고 다시 의견제시하는 절차 'two cuts and two previews'를 갖는다.

E. contingent compensation/ deferred compensation: 고정된 금액이 아닌 영화의 매출에서 받도록 거치하는 금액으로 contingent는 수익이 발생해야 나오는 금액인 반면 거치금은 영화가 수입이 생기는 순간부터 받는 금액 감독이 수익지분을 받는 것은 0~10%까지 협상에 따른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수익지분을 배급수익에서 계산하는지, 제작사 수익지분에서 계산하는지에 따라 액수의 차이가 크게 달라진다.

F. 크레딧: 모든 스탭계약서에 있어야 하는 문구로 다음과 같다. “inadvertent failure to accord the contracting party credit shall not be actionable”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해 크레딧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the injured party to waive the right to injunctive relief, leaving an obligation on the production company’s part to correct the problem on all future prints as the only remedy for the production company’s credit mistakes.” 피해를 입은 쪽이 법정명령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하며 제작사의 문제 해결방법은 향후 프린트에 대해서 올바른 크레딧으로 정정하는 정도이다 “Mistake of this nature is not a breach of the Director’s Service agreement.” 이러한 종류의 실수는 감독서비스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G. work made for hire/assignment: All services hereunder are work made for hire Any remaining rights that are not captured by the production company as a result of the work made for hire clause should be assigned by the director to the production company under the agreement. 감독의 서비스는 work-made-for-hire에 의한 것이며 이 서비스의 결과물 중 제작사가 획득하지 못한 권한에 대해서는 이 계약 하에 감독은 제작사에게 그 권한 일체를 위임(양도)한다라는 조항으로 제작사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항

H. 승인 및 홍보: creative control을 제작사가 갖는 것이 일반적이며 홍보에 있어서도 제작사는 감독의 초상권을 영화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메이킹에 사용되는 감독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하는 것이 좋다.

I. pay or play: 이 조항을 넣을 경우 고정금액은 감독이 영화를 완성하건 하지 못하건 지불되지만 수익배분이나 거치금의 경우 모호해질 수가 있으므로 제작사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감독조합인 DGA(Director’s Guild of America)가 directed by 크레딧을 주도록 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는 감독이 마지막까지 작품에 대한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 해도 수익배분이나 다른 보상조항을 받는 것으로 인정”하는 반면 제작사는 영화를 제작 완성하거나 배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는 조항을 넣을 수 있다.

J. 추가적인 서비스: 재촬영, ADR, 후반작업 서비스후반작업 서비스의 경우 작업하는 일당을 감독개런티의 요율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K. PERFORMANCE AND DELIVERY 기준 감독계약서에 영화의 기본 구조에 대해 책임을 부가하도록 다음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영화의 등급: PG 13, R, NC-17등등 영화 상영시간전달 날짜전달 material (HD마스터일지 수퍼16MM 필름일지 등등)TV커버숏에 대한 요구예산내에 촬영해야 한다는 요구

주1) 등급의 의미

PG 13(Parental Guide 13)로 13세 이상관람 및 13세 이하는 부모 동반 시 가능, R은 18세 이상 관람 및 18세 미만은 부모나 성인 동반 시 가능, NC17(No Children under 17)은 17세 이하는 부모와 동반해도 안된다라는 의미로 배급시장에서 이 등급은 상영시간과 함께 (2시간이 넘는 경우 회차가 줄 수 있기 때문에) 박스오피스에 큰 차이를 보이므로 (예: PG13>R>NC17) 감독 계약서에 반드시 표기된다.

L.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보증)

감독은 감독이 프로덕션에 제공하는 내용이(시나리오, 대사, 미장센, 다른 창조적인 요소 등) 오리지널함을 보증 해야한다. 이런 보증이 있으면 제작사는 감독이 저작권확보를 하지 않은 요소를 영화에 추가했을 때 발생하는 소송에 대한 책임을 감독이 수인하게 된다. 또한 감독은 자신의 연출 내용이 타인의 프라이버시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M. 종료/양도/구제/기타

  • 제작사는 감독에 대한 지불을 이행하는 한 이유를 막론하고 감독의 서비스를 언제든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작사는 본 계약서 상의 권리의 양도가 가능하고 감독은 감독의 의무를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
  • 모든 서비스계약과 마찬가지로 감독은 법정명령에 대한 권리는 포기하며 제작사의 계약위반의 경우에도 금전적인 손해배상만 가능하지 어떤 이유로도 감독이 제작사에게 이양한 권리를 되찾을 수 없다.
  • 크레딧이 있는 감독이나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은 감독은 속편이나 파생작에 대해 감독을 할 수 있는 우선협상권이나 최종거절권을 가진다.
  • 감독은 영화제나 프리미어에 초청을 요청하고 그 비용을 제작사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감독은 완성된 영화의 DVD카피를 요구해서 자신의 홍보용 자료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