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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서 계약

감독이 영화예술의 지휘자라면 프로듀서는 영화제작의 지휘자라 할 수 있으며 외국과의 공동제작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어느 나라가 주요 제작국이 되던 실질적으로 프로덕션이 일어나는 곳에서의 뛰어난 현장 프로듀서(라인 프로듀서)를 고용하는 일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프로듀서의 역할을 알아보고 프로듀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프로듀서 계약서는 제작사에서 프로듀서를 고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로 제작사간의 혹은 투자사가 제작사를 프로덕션 서비스로만 사용할 때의 경우로도 응용 될 수 있다.

(1) 프로듀서의 종류와 역할

A. Executive Producer(투자제작자): 주종관계에 있어 가장 위에 있는 인물로서 일반적으로 투자(파이낸싱)를 책임지며 어떤 감독이나 배우를 고용할 지에 대한 최고 결정권을 지닌다. 보통 영화의 지분을 소유한다.

B. Producer (제작자): 필름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지휘감독하는 자로 개발 단계부터 시작해서 프로젝트가 개봉할 때까지 총책임을 진다. 배우, 스탭을 고용하고 관리 감독하며 프로덕션의 기술적, 경제적부분을 관리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제작자라고 한다.

C. Line Producer (현장프로듀서): 매일매일의 영화프로젝트의 매니저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스탭을 고용하고 프로덕션 사무실과 세트사이를 조율하며 일일예산과 비용관리를 한다. 보통 영화에 대한 지분(소유권)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스탭 서비스계약서와 비슷한 양식의 계약을 한다.

D. Associate Producer (도움을 준 프로듀서): 감사의 뜻으로 주어지는 타이틀 같은 것으로서 필름 프로젝트가 진행되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나 투자를 유치하게 도와주거나 배우를 연결시켜주는 등 다양한 이유로 주어질 수 있는 타이틀로서 역시 라인 프로듀서와 마찬가지로 영화에 대한 지분을 지니지는 못한다.

(2) 프로듀서 서비스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유의 사항

A. 계약자: 제작사와 프로듀서간의 계약으로 여기에서 프로듀서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또다른 제작사의 형태로서 공동제작 타이틀을 위해 프로덕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B. 전제조건(선행조건): 계약을 위해 선행되어야하는 조건으로서 유명 프로듀서일 경우 해당 영화가 파이낸싱이 되어있다는 즉 투자유치가 된 상태라는 조건이나 특정 배우나 감독이 고용된 상태이고 어떤 경우에는 배급 계약의 존재여부가 프로듀서 계약의 선행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다.

C. 서비스의 제공/의무 (engagement): 프로듀서가 해야하는 업무의 나열로 전반적, 대략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좋으며 보통 라이더(rider)라고 불리는 서류가 계약서에 첨부되어 프로듀서의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D. 기간(term): 프로듀서가 의무를 제공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제작사 입장에서는 프로듀서 서비스는 고유의 영역이라 프로듀서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이 영향이 금전적인 손해로만 배상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작사는 프로듀서가 이중으로 작품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두지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명령 (injunctive relief)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E. 독점성: 일반적으로 프로듀서의 서비스는 개발 및 프리프로덕션, 후반 작업시에는 비독점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촬영 중에는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F. 보상 (compensation): 다른 above the line인력들과 마찬가지로 프로듀서 서비스에 대한 보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fixed, deferred, contingent and bonus) 스탭들의 경우 주단위로 지불되는 반면 프로듀서의 경우 단계별, 즉 투자유치 완료시, 촬영 시작시, 촬영 종료시 그리고 영화 완성시 혹은 프로듀서의 업무 종료 등으로 지불되며 다음과 같은 종류의 보상이 있을 수 있다.

  • 고정금액 : 영화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받는 고정된 금액으로 보통 프로듀서fee는 제작비의 2~4% (단 최저금액(floor)과 최고금액(ceiling)을 정해놓을 수 있다)
  • 수익 지분 : 보통 제작사 순수익의 5~10%
  • 거치금 : 프로듀서에게 주는 임금을 거치시킴으로써 제작사가 프로덕션비용을 절감하려 할 경우에 지불되는 금액으로 보통 영화의 순수익에서가 아니라 총수입에서 제작사로 지불되는 금액중에서 지불된다. 프로듀서는 거치금의 형태로 보상 받거나 수익 정산이 있을 경우에는 얼마나 자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정산명세서를 명확히 요구하며 정산 조항에 감사 조항을 포함시킨다 (보통 1년에 한번)
  • 크레딧 : 모든 above the line의 인물들은 크레딧 부분이 중요한 딜포인트가 되는데 프로듀서나 제작자는 보통 독립된 카드에 혼자 이름이 나오는 크레딧을 요구한다. 또한 프로듀서 본인의 회사가 있을 경우 그 회사 로고도 크레딧롤에 올려질수 있는지가 협상되어야하고 프로듀서의 크레딧이 화면뿐만 아니라 광고나 홍보물에도 들어가는지도 논의되어야한다. 반면, 제작자는 크레딧에서의 실수는 계약 위반에는 들어가지않고 정정하는 것으로 그 위반이 치유된다는 조항을 포함시킨다.
  • 권한 : 보통 work made for hire이므로 영화에 대한 프로듀서의 서비스로 발생하는 모든 권한은 제작사에 있는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권리는 양도한다는 조항이 들어간다.
  • Pay or Play : 제작사와 프로듀서는 제작사가 반드시 영화를 제작하고 배급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을 동의한다. 즉 완성이 되지못하거나 배급이 되지않아도 그것에 상관없이 프로듀서 서비스 계약이 되는것이므로 프로듀서의 fee를 지불해야한다. 이러한 것을 pay or play라고 부른다. 이 조항은 제작사로하여금 프로듀서의 서비스를 사용하건 안하건 프로듀서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한다. 보통 여기에는 제작사 역시 작품을 꼭 제작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조항이 붙여진다
  • 중단/종료 : 천재지변으로 중단될 경우 얼마만큼의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는가를 정해야 한다. 제작사는 프로듀서에게 지불되야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한 프로듀서의 서비스를 어떤 이유에서건 종료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한다
  • 양도: 제작사는 언제나 그의 권리나 결과물 등을 양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다. 반면 프로듀서는 자신의 의무나 권한을 양도할 수 없다
  • 구제 : 모든 영화관련 서비스 계약서처럼 제작사는 프로듀서가 법정명령을 청구할 권한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며 설사 제작사의 계약위반이 있어도 금전적 손해배상만 가능하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만일 프로듀서가 자신의 회사를 갖고있어서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회사를 통해 계약하게 하면 그 회사가 프로듀서 개인의 서비스 제공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의 inducement조항을 포함해야한다.
  • 우선협상권 : 후속작이나 파생작품관련하여 프로듀서가 우선 협상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종거절권과 연계되는 경우도 있다. 단 이는 보통 작품 경력이 뛰어난 유명 프로듀서나 작품에 대한 권리를 소유한 프로듀서 정도가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