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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라이센싱 계약

음악이 사용되지 않는 영화는 없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영화에서의 음악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음악 자체가 하나의 큰 저작물이며 많은 저작권의 문제가 복잡하게 혼재하여 있기 때문에 영화에 음악을 사용하는 일은 그다지 단순하지 않다. 또한 엄청난 비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예산을 계획해 놓지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작자가 영화에 필요한 음악과 관련하여 알아야하는 계약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1) 기존 레코딩을 그대로 라이센스하여 사용하는 방법

작곡에 대한 저작권자로부터의 승인과 레코딩(녹음된 마스터)에 대한 저작권자로부터의 승인이 필요한데 어떤 곡의 저작권자(작사+작곡)는 보통 음반회사와 작곡자 개인이며 마스터에대한 저작권자는 보통 음반사이다.(저작권자는 음반에 (p)로 표시되어있다)

* 필요한 라이센스

  • A. synchronization license: 곡의 저작권자로부터 곡을 영상물(영화나 사운드트랙)에 사용하게하는 권한으로 이때 음악을 영화나 비디오 이미지와 동기화 시키기때문에 이와 같이 부른다. 이 권리는 포괄적으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는 음악 저작권자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의할 점은 영화에 특정 음악을 동기화시킬 수 있는 싱크로나이제이션권이 그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공연권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에서는 편의상 싱크로나이제이션권과 공연권을 함께 한 번에 이용 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B. Master Use license: 음반사로부터 곡을 담고있는 특정 음반을 사용하게 하는 라이센스를 의미한다. 해당 음악의 작곡자나 작사자는 당연히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지지만 그 음악을 노래하거나 연주한 가수나 음악가 그리고 그 음악을 음반으로 제작한 음반 제작자도 저작인접권이라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작곡가와 작사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고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물론 가수 또는 연주자와 음반제작자 즉 같은 노래라도 다른 마스터에 담겨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곡이 들어있는 음원마스터를 사용하는 권한도 얻어야 한다.
  • C. 공연권(Performance license): 곡의 음반사(publishing회사)로부터 곡을 담고있는 영화가 극장, 방송, 케이블, 위성tv 등과 같은 미디어에 상영하기 위해서 얻어야하는 권리이며 인터넷 상영을 하고자 할 때도 이 권리가 필요하다. 단, 미국의 경우 극장상영을 위해서는 performance license가 따로 필요없다. 이러한 권리는 대부분 저작권자들의 신탁에 의해 저작권 위탁 관리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개개의 권리를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서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형태로 관리된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공연권 관리단체가 영화 상영으로 얻은 총수입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공연권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여 권리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미국에서는 공연권을 저작권을 관리하는 음악출판사나 에이전트를 통해 직접 획득한다.
  • D. Mechanical license: 곡의 음반출판사(publisher)로부터 DVD 등의 매체로 복제하여 배급하는 기계적 복제권리도 필요하다.

주1

미국의 경우 어떤 곡의 음악출판사(publisher)를 찾는 방법은 음악출판사 연합조직을 통해 알아낼 수 있고 대표적인 조합은 다음과 같다. ASCAP (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rtists and Publishers) www.ascap.comBMI( Broadcast Music Inc) www.bmi.com SESAC www.sesac.com 위 조합들이 곡에 대한 수금을 한 후 반은 작곡가(writer’s share)에게 반은 곡의 출판사(음반사)(publisher’s share)에게 지불한다.

1.2) 기존 곡을 재녹음하여 사용

기존에 존재하는 곡을 영화를 위해 재녹음하는 경우에는 음반사에 제공하는 마스터 라이센스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반면 재녹음하는 비용이 들어간다. 또한 재녹음시 고용하는 음악 연주인들에 대한 계약을 해야하고 이때 이 연주인들은 반드시 work for hire로 계약해야 한다. 기존 곡을 재녹음하는 경우라도 여전히 Synchronization, Performance and videogram 라이센스비용은 발생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기존 음악을 편곡하거나 풍자적으로 변형시키고자 할 수 있고 가사를 개작하고자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프로듀서는 음악 저작권자와 협의해 개작할 수 있는 권리(adaptation rights)를 획득해야한다.

주의사항

유명 가수의 곡을 쓰고싶은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라이센스하지않고 비슷한 목소리의 가수를 찾아 비슷하게 녹음하는 커버버전 같은 경우 가수의 right of publicity에 저촉될 수 있으며 샘플링 역시 짧은 샘플링이더라도 권한없이 할 경우 저작권침해의 위험이 있다.

1.3) 작곡가를 고용하여 작곡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 작곡가 서비스 계약서의 주요사항

  • 계약자: 제작사와 작곡가 (작곡가가 개인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SSN, 회사일경우에는 주법인ID를 명시하는 것이 좋음)
  • 제작사 입장에서는 작곡가가 WORK FOR HIRE로서 모든 작곡과 녹음 등의 저작권을 제작사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일 작곡가가 저작권을 보유하게 된다면 제작사는 향후 라이센스에대한 로열티를 미리 협상하는 것이 좋다. 로열티는 제작사와 작곡자가 보통 50/50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며 추가적으로 작곡자는 음반판매나 음악 출판으로부터의 로열티도 원할 것임
  • 작곡가의 임무는 최대한 넓은 범위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Composer shall write, score, compose, conduct, record, produce, mix, complete and deliver to the Producer the final instrumental Composition and Master for and to the feature film tentatively titled [name of the picture] for use in the Motion Picture, as hereafter defined.”

    주1)

    여기서 Master는 사운드트랙의 레코딩으로 정의됨

    주2)

    Composition은 사운드트랙을 위한 작곡된 음악을 지칭

  • 기간 : 작곡가의 서비스 개시가 시작이고 제작사가 만족할 수준으로 작곡자의 서비스가 완성될 때까지 지속되며 작곡한 곡이 영화에 입혀지도록 전달(딜리버리)되는 날을 delivery date이라 함
  • 승인 : 제작사는 작곡가의 작품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deliverables, composition, master 등 단계별로 승인에 따라 금액지불이 나눠진다. 만약 제작사가 AFM이나 다른 음악조합에 대한 서명자 (SIGNATORY)가 아닐 경우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며 어떤 레코딩도 조합계약에 지배되지않음을 표시, 또한 제작사가 서명자가 아닌 경우에는 작곡가가 고용하는 다른 음악인들이 유니온의 멤버가 아님을 확인
  • 작곡가의 장비 : 만일 작곡가가 본인의 장비(컴퓨터, 마이크, 믹서, 악기 등)를 사용하면 그 관리와 보전, 안전은 작곡가의 책임으로 한다. 단, 제작사는 작곡가를 위해 보험을 들어줄 수 있다
  • 보수 : 보통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감독이나 프로듀서들처럼 진행 단계별 (시작, 제작사의 사운드트랙 검토시, 사운드트랙 딜리버리 승인시)로 지불하도록 한다. 만일 작곡가가 저작권을 보유하면 로열티나 잉여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지불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항목도 필요하다.
  • 권리 : 제작사는 다른 스텝들과 마찬가지로 작곡가를 work made for hire 조건으로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작곡가가 양도한 모든 권한은 영구적이며 회복불능이고 이 조건은 계약종료시에도 유효함을 명기한다. 만일 작곡가가 저작권의 일부를 보유한다면 제작사는 이 보유된 권한에 홀드백을 받는 것이 좋다. 즉 작곡가로 하여금 그가 보유한 권한을 일정기간동안 이용하지못하도록 하는 것
  • 홍보 : 작곡가는 제작사의 사전 허락없이 보도자료를 만들지 못하게 해야하며 반면 제작사는 영화의 홍보, 마케팅, 프로모션을 위해 작곡가의 초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메이킹에도 사용할 수 있다)
  • 양도 : 제작사는 언제나 이 계약, 권리, 계약의 결과물 등을 양도할 수 있는 반면 작곡가는 절대 그의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 구제 : 다른 모든 서비스 계약과 마찬가지로 작곡가가 소송할 수 있는 권리는 절대 유보되어야한다
  • 추가서류 : 제작사의 필요에 의해 작곡가는 저작권 양도서나 저작권자 증명(CERTIFICATES OF AUTHORSHIP)등을 작성해야 한다

부가영상/ 영화 스틸 사진의 저작권

영화 촬영 현장을 담는 메이킹필름이나 현장 스틸 사진은 영화 홍보 목적을 위해 제작되지만 본편 영화와 독립된 하나의 작품으로 제작되기도 한다. 영화 스틸은 사진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따라서 그 사진의 저작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스틸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사진을 찍은 작가에게 있지만 work-for-hire계약에 의해 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것이 보통이다. 메이킹 필름 역시 저작권은 계약에 의해 제작사 측에서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