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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이드
계약의 Basics
목차
- 1. 계약의 Basic
- 2. 영화 개발과정에서의 계약서와 유의사항
- 3. 투자유치 및 공동제작
- 4. 영화 후반작업과정에서의 계약서와 유의사항
2) Submission Release
단순한 컨셉이나 아이디어부터 완성된 시나리오를 작가나 감독이 제작사나 투자사에게 피칭(pitching 설득하여 판매)할 때, 그 중 컨셉이나 아아이디어란 추상적이며 대략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피칭하거나 제출한 시나리오를 거절하더라도 그 안의 아이디어와는 비슷한 컨셉이나 내용으로 충분히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디어/시나리오 제공자에게 인정하게 하는 서류로서 보통 피칭 전에 제작사나 투자사가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서명하기를 요청. 이러한 계약서가 없다면 제작사나 투자자의 경우 작가가 너무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 시나리오를 거절한 경우에 아이디어제공자가 그 아이디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작사나 투자사에게 소송을 거는 등의 제한요소가 너무 많아질 수 있으므로 보통 스튜디오나 유명 제작자가 신인작가나 감독에게 반드시 서명하게 한다.
이 계약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 i.비슷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대한 책임이 없고
- ii.시나리오나 아이디어 제공자는 그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며
- iii.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아이디어를 지칭)에 대한 자유 사용(free use of non-protected property)
즉 피칭의 취사선택의 여부와 상관없이 작가나 감독이 제공한 아이디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자유로이 사용 가능함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