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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이드

계약의 Ba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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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나리오 - 권리양도 계약(Deed of Assignment)
영화 제작자가 마음에 드는 원작 소설 또는 만화 등의 작품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영화화 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영화화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제작자는 저작권자와 원작의 사용권 취득을 위한 계약을 맺는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저작권자의 확인이다. 현재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막연히 신뢰해서는 안되며, 최초의 저작자로부터 현재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과연 권리 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연속되어 있는지를 (chain of title)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웹상의 저작권사무소에서 저작권 찾기 기능을 통해 저작권이 다른 사람과 공동소유는 아닌지 퍼블릭 도메인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다. 서면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관련자들로부터 확인서나 보증서를 받는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다. 또한 외국의 경우 작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매니저나 위탁관리회사(일본 작가의 경우 대부분 출판사가 위탁관리회사)를 사용하므로 이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아닌 저작권 위탁관리단체 또는 개인을 통해 협상을 하거나 계약을 하며 제작자는 이 위탁관리 단체나 개인이 저작권자를 대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반드시 보증 받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영화화를 위한 원작의 사용권 취득 계약이 구매 계약서라는 형태로 구매하는 권한을 영화화로 한정하여 대체된다.

1) 원작의 사용권 취득 계약서 (구매계약서)의 주요 내용

  • A.계약주체: 저작권자(계약서에서 소유자 Owner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함)와 제작자

    주1)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제작자가 어느 정한 시기까지 영화화하지 못 할 경우 그 권한을 다시 찾아오는 조항(reversion)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 B. 주어지는 권한: 영화화 권한(motion picture rights) 및 만들어진 영화가 어떠한 종류의 미디어에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의미의 모든 미디어에서의 활용권, 머천다이징(상품화) 권한, 트레이드마크, 기타 리메이크, 후속작 제작 권한, 영화의 소설화 권한 등 협상에 따라 달라짐.
    • i. 계약별로 협상에 의해 달라지지만 영화의 파생상품(후속작, 다른 형태로의 리메이크, 7,500자 이내로의 영화 홍보, 프로모션용의 간단한 문학작품을 만드는 소설화 권리 등)에 대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제작자에게 우선협상권이 주어진다.
    • ii. 저작권자는 대개 일정기간 (보통 계약일로부터 5년)안에 제작자가 촬영에 못 들어가면 양도한 권한을 되찾아오는 reversion 조항을 요구한다.
    • iii. 각색의 권리(right to make changes): 제작자는 반드시 시나리오를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함. 이것이 없으면 원작과 같은 내용과 형식으로만 리메이크 해야하므로 창작에 제한을 가져온다. 하지만 유명 작품의 경우에는 제한적이다. 각색의 권리와 함께, 리메이크 버전을 저작권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각색본을 제공 요청하는 조항이 들어간다.
    • iv. 유보권한(Reserved Rights): 제작자에게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저작권자가 보유하는 권한을 의미하며 소설작품의 경우 후속작품의 집필권 및 출판권(시나리오를 책으로 만드는 권한), 라디오 권한 (시나리오를 라디오 극으로 만드는 권한), 만화화, 연극화 권한과 같은 다른 형태의 사용권 등이 있다. 제작자는 저작권자가 보유하는 이러한 권한에 대해서 일정기간의 홀드백기간을 요구할 수 있고(즉, 이 홀드백기간 동안 작가는 자신이 보유한 권한을 활용(exploit)할 수 없다는 것), 저작권자가 보유하는 권한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경우, 제작자는 그에 대한 우선 협상권이나 최종거부권 (Right of First negotiation/Right of Last Refusal) 을 요구할 수 있다.
    • v. 제작이행의 비의무화 (NO obligation to produce): 제작자가 영화를 제작하는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제작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시한다.

주2)

머천다이징 권리: 보통 저작권자는 이 권한으로부터 오는 수익의 일부를 받는다.

주3)

저작권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포멧/미디엄 (예: 극장용영화 또는 TV드라마), 기간(예:영구적 또는 15년간), 지역(전세계 또는 특정 지역)을 고려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