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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케이션 인센티브
받는사람 :
로케이션 인센티브
외국영상물 로케이션인센티브 (KOFIC Location Incentive)
영화진흥위원회는 2011년부터 한국에서 촬영되는 외국영상물 제작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영상물의 국내 로케이션을 유치하려거나 제작을 준비 중인 프로덕션서비스사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제작비의 25%까지 현금 지원
한국에서 지출된 제작비용의 30%까지 현금으로 지급. 원금 규모는 지원신청일 기준 잔존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 25% 환급: 국내 촬영 10일 이상, 국내 집행비용 20억원 이상
- 20% 환급 : 국내 촬영 3일 이상, 국내 집행비용 1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지원대상 제작물
외국자본이 순제작비의 80%를 초과하여 투자된 장편극영화, TV 시리즈, 다큐멘터리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한국에서 최소 3일 이상 촬영이 진행되어야 함
- 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집행 영상물 제작비용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함
- ‘관광기여도’, ‘한국영화산업 기여도’, ‘외국제작사 참여도’를 평가하여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지원신청 자격
한국에 사업자등록된 법인으로, 외국영상물 제작사와 체결한 프로덕션 서비스 계약을 통해 외국영상물의 국내 제작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에서의 제작비 집행을 관리하는 회사
지원절차
- 사전신청
- 지원신청자가 사전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위원회에 제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지원가능 금액(잠정액)을 평가하고 위원회에서 최종심의
- 약정서 체결
- 위원회와 지원신청자간에 지원약정서 체결
- 최종신청
- 국내제작 완료 후 지원신청자가 최종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위원회에 제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지원금을 최종평가하고 위원회에서 최종심의
- 지원금 지급
- 지원신청자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신청기간
연간 수시 접수
기타
- 동 사업의 연간 예산, 지원한도, 지원절차는 매년 변경될 수 있음.
- 동 사업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사업요강 및 비용인정기준 참고.
관련문의
산업기반조성본부 제작기반조성팀 외국영상물 로케이션인센티브 담당자 031)579-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