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 접속 통계
  • 홈
  • 해외진출 가이드
  • 공동제작
  • 로케이션 인센티브
  • 메일쓰기
  • 페이스북
  • 트위터

로케이션 인센티브

외국영상물 로케이션인센티브 (KOFIC Location Incentive)

영화진흥위원회는 2011년부터 한국에서 촬영되는 외국영상물 제작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영상물의 국내 로케이션을 유치하려거나 제작을 준비 중인 프로덕션서비스사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제작비의 25%까지 현금 지원
한국에서 지출된 제작비용의 25~30% 현금 지원. 원금 규모는 지원신청일 기준 잔존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 30% 환급 : 국내 촬영 10일 이상, 국내 집행비용 20억원 이상
  • 25% 환급 : 국내 촬영 3일 이상, 국내 집행비용 5천만원 이상 ~ 20억원 미만
지원대상 제작물
외국영상물 제작사가 기획・개발하여 제작하는 외국영상물로, 외국자본이 순제작비의 8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장편극영화, TV 시리즈, 다큐멘터리
  • 한국에서 최소 3일 이상 촬영이 진행되어야 함.
  • 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집행 영상물 제작비용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함.
  • 「관광 기여도」,「한국영화산업 기여도」, 「외국제작사 참여도」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지원신청 자격
  • 한국에 설립되어 사업자등록된 법인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영화제작업자 또는 비디오제작업자, 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외국영상물 제작사와 프로덕션서비스 계약을 맺어 해당 외국영상물의 국내 제작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제작비의 집행을 관리하는 업체(외국영상물 제작사의 국내지사 출자법인은 신청 불가).
    단, 내국인 및 내국법인이나 내국법인의 자회사가 해외에 출자하여 50%를 초과한 지분을 소유한 법인 또는 내국법인의 해외지사는 외국영상물 제작사로 간주하지 않음.
지원절차
  • 사전신청
    • 지원신청자가 사전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위원회에 제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지원가능 금액(잠정액)을 평가하고 위원회에서 최종심의
  • 1.5 개월 후
  • 약정서 체결
    • 위원회와 지원신청자간에 지원약정서 체결
  • 촬영일자에 따라 다름
  • 최종신청
    • 국내제작 완료 후 지원신청자가 최종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위원회에 제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지원금을 최종평가하고 위원회에서 최종심의
  • 1.5 ~2개월 개월 내
  • 지원금 지급
    • 지원신청자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신청기간
  • 연간 수시 접수
기타
  • 동 사업의 연간 예산, 지원한도, 지원절차는 매년 변경될 수 있음.
  • 동 사업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사업요강 및 비용인정기준 참고.
관련문의
담당부서
  • 지원사업본부 국제교류팀
담당자
  • 김조은 주임
연락처
  • 051-720-4813
이메일
  • kimgood92@kofic.or.kr
2020년 사업요강 및 신청서류
2020년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신청서류 다운로드 리스트
파일명 다운로드
2020년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국내집행 비용인정기준 2020년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국내집행 비용인정기준
2020년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전지원 신청서류 2020년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전지원 신청서류
2020년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최종지원 신청서류 2020년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최종지원 신청서류
외국영상물 로케이션인센티브 정산 FAQ 외국영상물 로케이션인센티브 정산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