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 접속 통계
  • 홈
  • 국제공동제작
  • 국제공동제작
  • 해외지원 프로그램
  • 메일쓰기
  • 페이스북
  • 트위터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유럽 협정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유럽 협정’은 유럽의 다자간 영화 공동제작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유럽 국가의 문화적 다양성을 수호하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제작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작품은 최소한 3인의 공동제작자가 참여해야 하는데, 이 공동제작자들은 본 협정의 당사자 중 3개의 다른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
본 협정의 당사자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예를 들어 한국)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동제작자의 참여도 가능하지만, 그들의 총 기여도는 총 제작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공동제작 작품은 또한 본 협정의 부록(Appendix II)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럽 영화 작품(European Cinematographic Work)의 정의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협정은 공동제작 영화가 당사자들의 결정권이 있는 당국(한국은 영화진흥위원회, 프랑스는 CNC 등)에 의해 사전 승인을 받았을 시에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 해당 공동제작 영화는 관련 국가에서 제공하는 영화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협정은 또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각 공동 제작자의 최소, 최대 기여 비율
  • 각 공동 제작자의 원본, 영상 그리고 사운드에 관한 공동 소유권에 대한 사항
  • 투자에 대한 전반적 균형 / 의무적인 예술적 기술적 요소
  • 해당 영화 제작과 수출을 위해 당사자들이 취해야 할 조치
  • 공동제작자들의 자국 언어 중 하나로 제작되는 해당 영화의 최종 버전을 요구할 수 있는 각 당사자의 권리
협정 당사자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유럽 협정’ 조약의 서명은 유럽 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 회원국과 유럽 문화 협정 (European Cultural Convention)을 맺은 국가 당사자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고, 가입은 유럽 연합국과 다른 유럽 비회원국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
  • 2011년 7월 기준 현황 : 예를 들어, 스위스의 경우 유럽 연합(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 평의회 회원국이다.
협정 당사자표
유럽 평의회 회원국 유럽 평의회의 비회원국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야,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 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벨라루스, 교황청, 카자흐스탄
별첨1 - 영화공동제작에 관한 유럽협정문 영화공동제작에 관한 유럽협정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