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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영화투자배급 시스템

중국의 투자/배급 시스템

6. 심의기관 및 합작관련 정부기관
중국에서는 라디오∙영화∙TV의 주관부문으로 국가광전총국과 지방의 각 광전국들이 있다. 광전총국은 영상분야 사업을 운용하는데, 이 기구는 합작영화에 대한 초보적 심사권을 합작공사에게 부여하였다.
따라서 합작영화의 입안심의는 우선 합작공사에게 제출해야하고, 초심을 통과한 후에 광전총국에 심의를 의뢰하게 된다.
1) 광전총국
중국의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국무원 산하의 라디오∙영화∙TV를 관리하는 행정부서가 전국의 영화업무를 주관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무원의 라디오∙영화∙TV관련 행정부서는 광전총국(THE STATE ADMINSTRATION OF RADIO FILM AND TELEVISION,简称SARFT)을 의미한다. 이 부서는 영화의 입안과 서류 준비, 그리고 완성작 심사 및 상영허가증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각 성(省)의 광전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영화심의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영화의 속지적 검열을 진행할 권리를 지닌 지역은 다음과 같다: 지린(吉林), 광동(广东), 저장(浙江), 산시(陕西), 후베이(湖北)와 베이징(北京). 이상 6개 성과 직할시 영화심의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의 영화 대본(시놉시스) 안건을 상부에 보고하고, 하급기관의 공문에 회답해야 하며, 영화의 최초심의 및 일부 영화의 최종심의를 책임진다. 속지적 검열을 실시하는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구의 영화심의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 영화대본(시놉시스) 안건의 상부보고와 공문회신, 최초심의 및 그 결과의 상부보고 등을 책임지지만, 영화의 최총 심의권은 갖지 않는다.
광전총국(SARFT)은 다음과 같은 총18개의 내부조직을 가지고 있다. (1)사무청(办公厅), (2)법규사 (法规司), (3)선전관리사(宣传管理司), (4)영화관리국, (5)TV드라마관리사, (6)미디어기구관리사 (传媒机构管理司), (7)인터넷 시청각프로그램 관리사(网络视听节目管理司), (8)과학기술사(科技司), (9)기획재무사(规划财务司), (10)국제합작사(国际合作司), (11)홍콩∙마카오∙타이완사무실, (12)인사사 (人事司), (13)보위사(保卫司), (14)직속기구당위원회(直属机关党委), (15)광전총국 노동조합(总局工会), (16)퇴직은퇴간부국(离退休干部局), (17)감찰국(监察局), (18)광전총국주재회계감사국(驻总局审计局).
2) 합작공사
중국전영합작제편공사(中国电影合作制片公司)는 1979년에 성립되었고, 간략하게는 ‘합작공사’라고 불린다(영문약자는 CFCC). 국가영화주관부문의 위탁을 받아 법에 의해 중외합작영화의 관리,협조, 서비스 등을 책임진다. 업무는 합작영화의 입안심의를 수리한다;합작영화의 시나리오를 심의하고, 합작영화에게 카운셀링 서비스를 제공한다;외국 제작팀을 위해 입국비자를 처리한다;촬영 기자재, 필름, 설비 등 물자의 통관수속을 처리한다;합작영화 완성품을 초보적으로 심사한다.
3) 합작영화의 심사과정
합작영화의 심사는 통상 중국의 합작단위가 영화를 그 등록된 주소지의 성급광전 부문에 보내어 초심을 한 후, 그 초심 의견과 관련 서류들을 합작공사에 보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합작공사는 시나리오 및 서류들을 심사한 후, 다시 광전총국에 올려보내 비준을 얻고, 마지막으로 배급허가증이 발부된다. 그러나 중국의 제1출품단위가 중앙과 국가기관(군대)에 소속된 영화제작단위라면 (예를 들어, 중국인민해방군 바이(八一)영화제편창), 영화를 직접 합작공사에 보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4) 심사서류
합작영화의 입안에 필요한 서류는 주로 다음과 같다: ① 중국제작사의 제작입안신청서; ② 중국제작사의 《영화제작허가증》 혹은 《영화제작허가증(단수)》및 영업증 사본; ③ 시나리오(표준 한자)3부; ④외국 투자자의 자산신용증명과 합작영화 상황; ⑤ 합작당사자 간에 작성된 의향서 혹은 협의서, 여기서는 다음 내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합작자 각자의 투자비율, 중국과 외국의 주요 제작진 비율, 네가티브 필름의 현상 및 후반작업 장소, 국내외 영화제 참가여부; ⑥ 주요 제작진의 간략한 소개 등. 여러가지 서류 중에서 소재와 시나리오 심사가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놓인다.
5) 소재심사
영화소재의 선택은 영화제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환이다. 역사와 관련된 소재 및 현실정치와 밀접하게 관련된 소재는 보통 매우 엄격한 제어를 받는다. 영화소재선택이 심의에 적합하지 않으면, 영화는 임안심사를 통과했다고하더라도 나중에 완성작품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배급비준을 못얻는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적당한 소재의 선택은 영화입안의 순조로운 통과에 있어 전제가 된다.
6) 시나리오 심사
국산영화의 입안심사는 시놉시스만 제출하면 되지만, 합작영화의 입안심사는 시나리오 전체를 제출해야 한다. 국산영화의 수량이 합작영화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시놉시스만 심사하는 것이 영화입안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작영화만 시나리오 전체를 심사하는 더욱 중요한 원인은, 심사기관이 합작영화의 내용이 합법적으로 제작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적합한 영화시나리오야말로 합작영화가 입안심사를 순조롭게 통화하는 데 필요한 관건이다.
7) 심사기간
심사기간과 진도는 제작자들이 시종일관 고려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입안의 빠른 통과는 영화투자자에게 많은 제작비 절감 효과를 가져다준다. 보통, 성급 주관부문의 입안심사기한은 20이내이며, 국가급 주관부문의 심사기한 또한 20일로 되어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 즉 영화 시나리오가 전문가 조직의 심사를 받아야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입안심사기한역시 연장된다.
8) 검열통과 실패
실제 상황에서, 합작영화의 심의는, 합작공사가 접수한 이후부터 모든 공정이 완료되는 기간까지 약 30일에서 40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는 다만 서류가 완벽이 구비되었을 때, 일차적으로 심사를 통과하는 것에 해당한다. 만약 영화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들이 전부 구비되지 않았거나 혹은 주관부문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았다면, 영화는 제작허가증을 얻을 수 없다. 이 때는 투자가가 제작을 방치하거나 관련자료들을 다시 준비하여 처음부터 심사를 다시 신청하고 또 다시 기다려야 한다.
9) 합작영화의 비준서류
영화의 심의를 통과하고 연합제작조건에 부합된다면, 광전총국은 일회성의《중외합작영화제작허가증 (中外合作摄制电影片许可证)》을 발급한다. 이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여기서 말하는 2년이라는 시간은 영화촬영이 시작되는 기간을 말한다. 즉 2년의 기간 안에 영화가 촬영에 들어가야하며, 촬영완성의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 만약 2년이 경과했는데도 영화가 여전히 촬영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제작사는 재신청을 통해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