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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2021년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입주지원 사업요강
사업목적
  • 한국 영화인의 중국 내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협업 및 네트워크 환경 구축
  • 법률 자문 및 통역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지 비즈니스 활동 지원
  • 창작자 현지 거주를 통한 중국 및 업계에 대한 문화·사회적 이해도 향상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 개요
지원 개요 안내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단기입주 종합지원
지원 대상 중국에서 영화 기획개발, 제작, 기술서비스 영역에 참여하는 한국영화인
지원 내용 개별 사무공간, 거주공간, 법률자문, 통역, 현지 네트워킹
지원규모 입주가능수 동시 입주 지원 가능 최대 3개 업체(자)
(온라인 신청 스케줄 참조)
이용기간 입주사(자)별 1회 최대 15일, 연간 30일 이내
지원 개요 안내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사무공간 입주지원
지원 대상 중국에서 영화 기획개발, 제작, 기술서비스 영역에 참여하는 한국영화인
지원 내용 사무공간, 저작권등록 서비스, 법률자문, 통역, 현지 네트워킹
지원규모 입주가능수 동시 입주 지원 가능 최대 4개 업체(자)
(온라인 신청 스케줄 참조)
이용기간 입주사(자)별 연간 최장 6개월(월별 갱신)
  • ※ 현지 사무공간, 거주공간은 위원회 지정공간에 한함. 단, 거주공간은 숙박비의 20%를 자부담해야 함
지원 상세내용
- 단기입주 종합지원
단기입주 종합지원 상세내용
구 분 상세내용
사무공간 입주사(자)별 공용사무실 1실
거주공간 입주사(자)별 1인의 위원회 지정 숙박공간 숙박비 80% 지원
법률 자문서비스 입주사(자)의 중국 내 업무추진과 관련된 법률 자문서비스
(업체(개인)별 연간 최대 6시간 제공)
비즈니스 통역 현지 비즈니스 미팅 진행 시 위원회 지정 전문통역 지원
(업체(개인) 별 연간 전일기준 6시간 총 5회 또는 반일기준 3시간 총 10회)
현지 네트워킹 현지 네트워킹, 컨설팅 등
  • ※ 입주자 비용부담 : 숙박비 총 비용의 20% 부담 (입주 종료 후 지급)
단기입주 종합지원 상세내용
구 분 상세내용
호텔명 베이징 오크샤또 레지던스(Oak Chateau Beijing, 橡树公馆)
호텔주소 北京市 朝阳区 东三环北路55号(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20분거리)
객실유형 스튜디오 슈페리어 스튜디어 디럭스
객실가격 1박 650 RMB
비고 1인 조식/ 취사도구 / 무선 인터넷 / 하우스키핑 / 건물내 헬스장
  • ※ 숙박비는 예약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무공간 입주지원
사무공간 입주지원 상세내용
구 분 상세내용
사무공간 입주사(자)별 개별사무실 1실
저작권등록서비스 중국판권보호중심(CPCC) 저작권 등록 대행 및 등록비 지원
법률 자문서비스 입주사(자)의 중국 내 업무추진과 관련된 법률 자문서비스
(업체(개인)별 연간 최대 6시간 제공)
비즈니스 통역 현지 비즈니스 미팅 진행 시 위원회 지정 전문통역 지원
(업체(개인) 별 연간 전일기준 6시간 총 5회 또는 반일기준 3시간 총 10회)
현지 네트워킹 현지 네트워킹, 컨설팅 등
지원조건
(1) 자격요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영화제작업자로서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극장용 극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를 보유한 업체 및 개인
  • 기술작업 수주를 위한 시장조사 및 비즈니스 미팅 예정인 기술서비스 업체
    ※ 기술서비스 업체 : VFX, 녹음, 편집, 3D, 특수분장, 무술, 스턴트, 특수효과 등
(2) 제작환경 개선의무
  • 제작현장 성희롱 발생 방지 및 예방 의무
    • 지원대상자(신청자, 입주자)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밝히는 확인서(양식 별첨)를 제출하여야 함
    • 만약 지원대상자가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별첨 양식) 성범죄‧성희롱 사실확인서, 성범죄‧성희롱 예방 서약서
지원절차
(1) 단기입주 종합지원
단기입주 종합지원절차
확대보기
사업요강 발표/공고 ▶사업신청/접수▶승인▶현지 입주▶정산 및 보고▶검토/지급
(2) 사무공간 입주지원
사무공간 입주지원 절차
확대보기
사업요강 발표/공고 ▶사업신청/접수▶승인▶현지 입주▶월별 입주 갱신▶결과보고
선정방식
  • 입주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토대로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신청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신청자(사)의 작품
  •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작품 및 제작사(대표), 배급사(대표), 개인은 신청 불가(또는 신청 및 입주불가)
  •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대표자), 배급사(대표자), 감독, 개인은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8에 의거, 동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입주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영화업자 혹은 (영화)단체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동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었을 지라도 추후에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수시접수, 사무공간/거주공간 입주 최소 7일전 신청.
    ※ 법률자문 서비스, 비즈니스 통역은 입주자에 한해 별도 신청해야 함.
(2) 신청방법
  • 1. 단기입주 / 사무공간 입주 신청서(온라인작성) 1부
  • 2. 증빙파일 1부
    - 미팅 대상 외국업체와 교환한 증빙파일(이메일, 메신저, 문자 등 사본 1부)
    ※ 미팅 대상 업체명, 연락처 및 미팅 일정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 3. 영화업 신고증 및 사업자 등록증 각 1부(해당업체)
  • 4. 영화화이용권리확인서(소정양식) 1부(해당업체)
  • 5. 성범죄·성희롱 사실확인서, 성범죄·성희롱 예방 서약서(제공양식)
  • 6. 여권사본(숙박 이용 시) 1부
지원결정의 취소 및 제재조치
(1) 지원결정의 취소
  •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사항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 저작권 침해 및 표절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 지원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는 경우
(2) 지원결정의 취소 및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 경우에 따라 위원회 여타 보조사업 조치에 근거하여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함.
기타 의무사항
  • 지원대상자는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차기 입주지원 신청이 불가함.
    • 결과제출의 의무 : 입주종료 후 15일 이내 온라인 소정양식에 따라 결과를 등록해야 함
    • 파견업무 수행 및 현지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는 입주공간 및 거주공간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됨
    • 지원대상자는 퇴실 시 입주공간에서 소유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입주 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함. 퇴실 시 반출하지 않은 소유물의 파손, 분실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는 책임을 지지 않음
문의처
- 중국 현지 담당자

(100020) 北京市 朝阳区 光华路 光华西里一号 4层 韩国电影振兴委员会 北京代表处

부서
  • 지원사업본부 국제교류팀
부문
  • 중국 현지 담당자 (중국사무소/필름비즈니스센터 부소장)
담당자
  • 최지선(T.+86-010-6585-9362),   (T. +82-070-8201-9362),   (이메일. cjs1006@kofic.or.kr)
- 국내 담당자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 (우동)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본부 국제교류팀

부서
  • 지원사업본부 국제교류팀
부문
  • 국내 담당자
담당자
  • 임아영(T.051-720-4812),   (이메일. hahayima@kofic.or.kr)
※ 전체 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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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1)_영화화_이용권리_확인서 영화화 이용권리 확인서
(양식2)_성범죄·성희롱_사실확인서__성범죄·성희롱_예방_서약서 성범죄·성희롱 사실확인서 / 성범죄·성희롱 예방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