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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2021년 한국영화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지원 사업요강
사업목적
  • 가. 해외배급 및 홍보활동 지원을 통한 한국영화의 해외수출 촉진
  • 나. 중·저예산 한국영화 해외진출 기회 확대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내용 및 규모 구분, 한국영화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 지원 게시판
구 분 한국영화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 지원
지원대상 및 내역 지원대상 제작 완료 후(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일 기준) 1년 이내의 해외배급 예정인 극장용 장편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로서 약정 기간 내 선재물 제작이 가능한 순제작비 20억원 이내의 중·저예산 한국 영화(애니메이션은 50억원 이내)
지원내역 해외 배급용 선재물 제작에 소요되는 외국어 번역비, 자막제작비, 녹음 및 더빙비, M&E 작업비, 외국어홍보물 제작비 등
지원규모 지원편수 연간 20편(상, 하반기 각 10편) 내외
편당지원금액 편당 최대 8백만원
지원총액 160백만원
  • ※ 지원편수 및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자부담 비율 : 의무사항 없음
  • ※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하더라도 재재이월(3회계년도 이월)은 할 수 없음.
지원조건
(1) 자격요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 제작업자’로 신고된 자로서, 신청작을 제작하여 해외 판권을 제3자에게 위탁하였거나, 직접 배급 예정인 자
(2) 사업진행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2개월(연 2회 공모)
  • 보조사업자는 약정기간 내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 완성하여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약정체결일 6개월 이전부터 제출일까지의 증빙만을 인정함.(단 2021년 지출에 한함)
  • 다음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장 1개월 이내에서 사업기간의 연장이 가능함. 단,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약정체결에 지연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재물 제작 등 작업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시
      ※ 단, 사유별로 연장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조건
  • 보조사업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 지원약정체결, e나라도움 등록 및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미체결 시 지원결정을 취소함.
    ※ 정산주체 및 보조금 입금처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제작사이어야 하나 해외 판권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 받은 자도 지원약정체결의 대상임.
  • 본 보조금은 2회로 분할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교부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보조금은 e나라도움의 지급절차에 따라 교부함.
  • 보조사업자는 위원회가 보조금 교부 시 제반서류 및 필요한 진행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 본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별도 신청에 의해 교부함. 단, 보조금 교부 후 환수 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3) 집행・정산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정산
  • 보조금은 별도통장 및 e나라도움의 예탁계좌를 이용하여 관리․집행하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및 통장거래내역 제출 등을 통해 위원회가 보조금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위원회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성실히 응해야 함.
  • 본 보조금은 인건비(번역료 등), 일반수용비(홍보물 제작 등), 일반용역비(영상작업 등)로만 집행 가능함.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기 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 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보조금을 감액 조치 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입·출금 계좌에서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보조사업비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집행하는 방식 제외)으로만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됨.
보조금 집행 한도
  •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집행 불가
보조금 정산
  • 보조사업자는 약정종료일 이내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비용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서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정산범위 : 위원회 보조금
  • 정산기한 : 약정종료일 이내
  •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증빙자료 등 첨부 (KoBiz 결과보고, e나라도움 집행등록 통해 제출)
  • 제출서류 안내
    구분 제출서류 비고
    사업 결과보고서 KoBiz 온라인 양식 작성 KoBiz 결과보고 수행
    비용집행 증빙서류 계약서(견적서), 이체확인증, 원천세 납부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등 지출 증빙 서류
    결과물 증빙자료 홍보물 시안, 번역 결과물, 사운드 파일 등 위원회 CI 크레딧 기입 완료한 영상 업로드
    외국어자막DCP 스크리너 링크
    ※ 스크리너 링크는 스트리밍이 가능한 사이트(Vimeo 등) 활용, 암호화된 스크리너의 링크(비밀번호 포함) 제출
  • 정산 업무의 대행 : 지원 선정자와 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제3자로 하여금 정산/상환 업무의 대행을 위임케 할 수 있음.
  • 상환 기간 내 지원받은 보조금액을 자진하여 상환한 경우 권리/의무관계 자동 소멸
(4) 기타
제작환경 개선 의무
  • 제작현장 성범죄‧성희롱 발생 방지 및 예방 의무
    • 보조사업자(제작자, 감독, 프로듀서 등 주요 참여자)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선고 여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상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 여부 등을 밝히는 확인서(양식 별첨)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보조사업자(제작자, 감독, 프로듀서 등 주요 참여자)는 사업 수행 착수 전(사업 내용에 따라 촬영 전이나 영화제 개막일 이전 등)에 참여자 전원[제작자, 감독, 촬영감독, 프로듀서, 제1주연 배우, 기업(단체)대표자 포함]이 제작 기간 중 성범죄․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성범죄․성희롱 예방서약서’(별첨양식) 를 제출하여야 함.
  •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의무
    • 보조사업자는 합법적으로 만18세 미만의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학습권, 휴게권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하며,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등)를 위반한 사실 등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근로자 건강권 및 안전 관리 의무
    • 보조사업자는 영화근로자를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에 노출 시키지 않아야 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함.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장구를 제공하고,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 등 신속히 조치할 의무가 있음.
정보공시
  • 보조금법 제26조의10제1항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함.
지원절차
지원절차 : 5.접수현황공지 6.심사자료 준비 7.심사위원 위촉 8.심사 실시 9.심사결과보고 10.결과발표(홈페이지) 11.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  12.사업관리  13.사업실적보고 사업비정산서접수  14.실무부서 정산서류검토 15.정산결과안내 16.업계 간담회(피드백)
확대보기
  • 1.기본사업계획 및 사업요강 확정
  • 2.요강발표/공고
  • 3.사업설명회 개최
  • 4.사업신청/접수
  • 5.접수현황공지
  • 6.심사자료 준비
  • 7.심사위원 위촉
  • 8.심사 실시
  • 9.심사결과보고
  • 10.결과발표(홈페이지)
  • 11.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
  • 12.사업관리
  • 13.사업실적보고 사업비정산서접수
  • 14.실무부서 정산서류검토
  • 15.정산결과안내
  • 16.업계 간담회(피드백)
선정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심사 및 최종선정
  •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작품을 평가하여 대상 후보작품을 선정
선정기준
  • 작품의 완성도, 해외 배급계획, 예산계획 등
신청 및 심사제외 대상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신청자(사)의 작품
  • 동일 신청자에 의해 2개 작품 이상 신청 시 신청작품 전체 제외(1 신청자 당 1작품 가능)
  • 영화진흥위원회 국제영화제 참가지원에 선정되어 외국어자막DCP 및 홍보물 제작비 지원을 받은 작품
  • 국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타기관사업에서 해외진출지원 받은 작품일 경우 신청불가하나, 지자체(지자체 자체자금일 경우), 또는 민간단체 자금으로 지원받은 작품일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동 사업 혹은 여타 위원회 보조사업의 정산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정산 또는 정산지연 사유가 있는 보조사업자
  •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작품 및 제작사(대표), 배급사(대표), 감독, 개인은 신청 불가
  •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대표자), 배급사(대표자), 감독, 개인은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8에 의거, 동 사업에 신청하는 영화업자 혹은 영화업자단체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동법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동 사업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창구로 접수되지 않고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제작계획서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프로젝트의 경우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상반기 : 2021. 1.20.(수) ~ 2.3.(수) 18:00까지
  • 하반기 : 2021. 5.26.(수) ~ 6.9.(수) 18:00까지
    ※ 접수기간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별도 공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www.kobiz.or.kr – 해외진출 지원사업 – 사업안내 –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지원 신청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 신청 가능
  • 제출서류 목록 (위원회 제공양식 및 제출형태 준수, 다운로드 후 작성)
  • 1. 온라인 사업신청서(예산 집행계획 포함)
  • 2. 영화업 신고증 사본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4. 영화등급분류필증 사본
  • 5. (공동제작영화인 경우) 한국영화 인정 필증
  • 6. 신청업체의 해당 영화 해외 판권 보유 증명서류 사본(판권 위탁서류로 대체 가능)
    신청자와 해당 해외세일즈사 또는 투자배급사간의 판권 위탁서류 사본 (해외판권 제3자 위탁한 경우)
  • 7. 해외 마케팅 계획 (자유양식 : HWP, PPT, PDF 등 가능)
    주요 국가 판매계획, 영화제 초청 이력, 출품 계획 등 포함
  • 8. 온라인 스크리너
    포트폴리오(온라인 스크리너) 제출방법
    ※ 스트리밍이 가능한 사이트(Vimeo 등) 활용, 암호화된 스크리너의 링크(비밀번호 포함) 제출
    ※ 온라인 스크리너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워터마크(예: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 공모용’문구삽입) 표시 권장
    ※ 온라인 스크리너의 상태 불량으로 재생이 안 될 경우 심사 제외 가능
  • 9. 성범죄 성희롱 사실 확인서 및 예방 서약서 (위원회 양식)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재조치
(1)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 영화진흥위원회 「보조금관리규정」 제11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결과보고서(중간보고서 포함) 제출 및 보조금 정산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는 경우
    • 보조사업자의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신용 불량 등에 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말소하지 않은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차)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작품 혹은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등
(2)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조사업자의 의무 불이행 및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으로 인해 지원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보조금의 최대 5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법칙
기타 의무사항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약정체결 이후 다음과 같이 주요 변경 사항의 발생 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동 사업의 내용 변경 및 기간 연장하거나 동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동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등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 4조(보조사업관련자의 의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업체(대상자)의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체납, 신용 불량 등에 대한 사항은 약정체결 이전까지 지원업체(대상자)가 자체적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사후에라도 말소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취소함.
  • 위원회는 제작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필요한 경우 제3자에 의뢰)할 수 있음
  • 정산 주체 및 보조금 입금처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제작사이어야 하나, 해외판권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 받은 자도 지원 약정체결의 대상임
작품활용 및 정보제공 동의
  • 보조사업자는 보조대상작품이 영화화되어 개봉될 시 위원회의 지원작(아래 소정양식을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인 사실을 홍보자료 및 상영필름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영화진흥위원회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 지원작 / 영화진흥위원회 로고
    영화진흥위원회 한아세안 국제공동제작지원작
    ※ 약정체결 당시 마스터 DCP가 이미 제작완료 된 경우, 사업종료 시까지 제출하여야 할 완성본의 의 크레딧에 상기 의 위원회 심볼 및 제작지원 선정작 명시 의무 제외
  • 보조사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을 근거로,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 표준보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영화근로자 보수 지급 내역’(별첨양식)을 제출해야 함.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는 대표신청인, 주요 참여자(제작자, 감독, 프로듀서, 작가, 제1주연 배우)의 성별을 보조사업 신청서 상 기재 하여야 함.
    ※ 해당 성별은 한국영화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보조사업 심사 시 심사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음.
  • 동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지원 보조사업자는 지원사업 결과 보고 또는 정산서류 제출 시 영화진흥위원회가 별도 양식으로 요청하는 참여자 성비 통계자료(별첨양식)를 반드시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위원회는 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득한 보조대상작품(또는 보조대상작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에 관련한 정보를 연구 및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을 시 보조사업자는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게 제공하여야 함.
문의처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 (우동)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본부 국제교류팀

담당부서
  • 한국영화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지원사업
담당자
  • 이경목 주임
연락처
  • 051-720-4816
※ 전체 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