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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하반기 한국영화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지원사업 공고

2019.06.07

2019년 한국영화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지원 사업

 

 

1. 사업목적

 

.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고 제반 지원이 필요한 중·저예산 한국영화의 수출 촉진

. 한국영화의 해외 배급 및 홍보 비용 지원을 통한 해외 수출 활성화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한국영화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 지원

. 지원대상 : 제작 완료 후(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일 기준) 1년 이내의 해외배급 예정 극장용 장편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로서 약정 기간 내 선재물 제작이 가능한 순제작비 20억원 이내의 중·저예산 한국 영화(애니메이션은 50억원 이내)

. 지원항목 : 작품의 해외 배급용 선재물 제작에 소요되는 외국어 번역비, 자막제작비, 녹음 및 더빙비, M&E 작업비, 외국어홍보물 제작비 등

. 지원금액 : 선재물 제작비용의 70%를 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심사를 통해 결정됨

. 지원편수 : 연간 총 20(,하반기 각 10) 내외

 

 

3. 신청절차

. 신청자격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 영화 제작업자로서 신고되고, 지원신청영화를 제작하여 해외판권을 제 3자에게 위탁하였거나, 직접 배급 예정인 자

. 신청시기 : 2(, 하반기)

. 신청기간 : 2019311() ~ 325() (상반기)

                               78() ~ 722() (하반기)

 

. 신청방법 : 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www.kobiz.or.kr)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지원 사업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업로드

. 신청서류

1) 온라인 신청 소정 양식 (예산 집행계획 포함)

2) 신청업체의 해당 영화 해외 판권 보유(위탁) 증명 서류 사본

3) 해외 마케팅 계획서 (자유양식 - HWP, PPT 등 가능)

주요 국가 판매계획, 영화제 초청 이력, 출품 계획 등 포함

4) 영화업신고증 사본

5) 영화등급분류필증 사본 

6) (공동제작영화인 경우) 한국영화 인정필증

7) (해외판권을 제 3자에게 위탁한 경우) 신청자와 해당 해외세일즈사 또는 투자배급사간의 판권보유(위탁) 증빙 사본

8) 성범죄 관련 확인서 (소정 양식)

9) 신청 작품의 온라인 스크리너

1)~9) 모두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9) 온라인 스크리너 제출 방법은 사업접수창에서 별도 안내 예정

 

 

지원절차, 선정절차, 신청 및 심사제외 대상, 기타 의무사항 등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사업요강) 참조.

 

전체 세부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문의처 : 지원사업운영본부 지원사업운영팀 <한국영화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지원사업> 담당자 이상윤 (T. 051-720-4794, sangyun@kof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