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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한국영화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지원사업 공고

2020.02.13
한국영화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지원 사업요강
 1. 사업목적
  가.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고 제반 지원이 필요한 중·저예산 한국영화의 수출 촉진
  나. 한국영화의 해외 배급 및 홍보 비용 지원을 통한 해외 수출 활성화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대상 : 제작 완료 후(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일 기준) 1년 이내의 해외배급 예정인 극장용 장편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로서 약정 기간 내 선재물 제작이 가능한 순제작비 20억원 이내의 중·저예산 한국 영화(애니메이션은 50억원 이내)
  - 지원내역 : 해외 배급용 선재물 제작에 소요되는 외국어 번역비, 자막제작비, 녹음 및 더빙비, M&E 작업비, 외국어홍보물 제작비 등
  - 지원편수 : 연간 10편(상, 하반기 각 5편) 내외
  - 편당 지원금액 : 편당 최대 8백만원
  - 지원총액 : 80백만원
   ※ 지원편수 및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부담 비율 : 의무사항 없음
3. 지원조건
  (1) 자격요건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 제작업자’로 신고된 자로서, 신청작을 제작하여 해외 판권을 제3자에게 위탁하였거나, 직접 배급 예정인 자
  (2) 사업진행
    □ 사업기간 
      ㅇ 약정체결일로부터 2개월(연 2회 공모)
      ㅇ 지원대상자는 약정기간 내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 완성하여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약정체결일 4개월 이전부터 제출일까지의 증빙만을 인정함.
      ㅇ 다음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장 1개월 이내에서 사업기간의 연장이 가능함. 단,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약정체결에 지연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재물 제작 등 작업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시
          ※ 단, 사유별로 연장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조건
      ㅇ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별도 신청에 의해 지급함. 단, 보조금 지급 후 자진포기 또는 환수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ㅇ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 지원약정체결을 해야 하며, 기간 내 미체결 시 지원결정을 취소함
          ※ 정산주체 및 보조금 입금처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제작사이어야 하나 해외 판권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 받은 자도 지원약정체결의 대상임.
  (3) 집행・정산
    □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정산
      ㅇ 보조금은 별도통장 및 e나라도움의 예탁계좌를 이용하여 관리․집행하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 한도
      ㅇ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집행 불가
    □ 보조금 정산
      ㅇ 지원대상자는 약정종료일 이내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비용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서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ㅇ 정산범위 : 위원회 보조금
      ㅇ 정산기한 : 약정종료일 이내
      ㅇ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증빙자료 등 첨부
         ※ 상세내역은 약정서에 따름
      ㅇ 정산 업무의 대행 : 지원 선정자와 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제3자로 하여금 정산/상환 업무의 대행을 위임케 할 수 있음.
      ㅇ 상환 기간 내 지원받은 보조금액을 자진하여 상환한 경우 권리/의무관계 자동 소멸
  (4) 기타
    □ 제작환경 개선 의무
     ㅇ 제작현장 성범죄‧성희롱 발생 방지 및 예방 의무
        - 지원대상자(제작자, 감독, 프로듀서 등 주요 참여자)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선고 여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상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 여부 등을 밝히는 확인서(양식 별첨)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가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제작자, 감독, 프로듀서 등 주요 참여자)는 사업기간 중 성범죄‧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양식 별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별첨 양식) 성범죄‧성희롱 사실확인서, 성범죄‧성희롱 예방 서약서


4. 지원절차
 
기본사업계획 및
사업요강 확정 ▶ 요강발표/공고 ▶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신청/접수 ▶ 심사 실시 ▶ 심사위원 위촉 ▶ 심사자료 준비▶ 접수현황공지 ▶ 심사결과보고 ▶ 결과발표(홈페이지) ▶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 ▶사업관리 ▶ 업계 간담회(피드백)▶정산결과안내 ▶실무부서 정산서류검토▶사업실적보고, 사업비정산서접수

5. 선정절차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 및 최종선정
   ㅇ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작품을 평가하여 대상 후보작품을 선정
  □ 선정기준
   ㅇ 작품의 완성도, 해외 배급계획, 예산계획 등
6. 신청 및 심사제외 대상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신청자(사)의 작품
  □ 동일 신청자에 의해 2개 작품 이상 신청 시 신청작품 전체 제외(1인(사) 당 1작품 가능)
  □ 영화진흥위원회 국제영화제 참가지원에 선정되어 외국어자막DCP 및 홍보물 제작비 지원을 받은 작품
  □ 국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타기관사업에서 해외진출지원 받은 작품일 경우 신청불가하나, 지자체(지자체 자체자금일 경우), 또는 민간단체 자금으로 지원받은 작품일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동 사업 혹은 여타 위원회 보조사업의 정산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정산 또는 정산지연 사유가 있는 지원대상자
  □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작품 및 제작사(대표), 배급사(대표), 감독, 개인은 신청 불가
  □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대표자), 배급사(대표자), 감독, 개인은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8에 의거, 동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영화업자 혹은 영화업자(영화) 단체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동 지원사업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창구로 접수되지 않고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제작계획서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프로젝트의 경우
7.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상반기 : 2020.3.10.(화) ~ 3.24.(화) 18:00까지
    □ 하반기 : 2020.7.14.(화) ~ 7.28.(화) 18:00까지
   ※ 접수기간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별도 공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www.kobiz.or.kr – 해외진출 지원사업 – 사업안내 –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지원 신청
     ※ 접수 마감일 18:00에 접수창 자동 종료
    □ 제출서류 목록 (위원회 제공양식 및 제출형태 준수, 다운로드 후 작성)
1. 온라인 사업신청서(예산 집행계획 포함)
2. 신청업체의 해당 영화 해외 판권 보유(위탁) 증명 서류 사본
3. 해외 마케팅 계획 (자유양식 : HWP, PPT, PDF 등 가능)
  ㅇ 주요 국가 판매계획, 영화제 초청 이력, 출품 계획 등 포함
4. 영화업 신고증 사본
5. 영화등급분류필증 사본
6. (공동제작영화인 경우) 한국영화 인정 필증
7. (해외판권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신청자와 해당 해외세일즈사 또는 투자배급사간의 판권보유(위탁) 증빙 사본
8. 성범죄 관련 확인서(소정 양식)
9. 온라인 스크리너
   ㅇ 포트폴리오(온라인 스크리너) 제출방법
    ※ 제출처는 사업접수창 별도 안내 예정
    ※ 암호화된 스크리너의 링크(비밀번호 포함) 제출
    ※ 온라인 스크리너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워터마크(예: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 공모용’
       문구삽입) 표시 권장
    ※ 온라인 스크리너의 상태 불량으로 재생이 안 될 경우 심사 제외 가능
 
8.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재조치
  (1)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ㅇ 영화진흥위원회 「보조금관리규정」 제11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결과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 정산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 지원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는 경우
  (2)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ㅇ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7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해 지원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의 2, 제3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총액 및 이자 반환을 명령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며, 경우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음.

9. 기타 의무사항
  □ 사후관리
   ㅇ 지원대상자는 약정체결 이후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 4조(보조사업관련자의 의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업체(대상자)의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체납, 신용 불량 등에 대한 사항은 약정체결 이전까지 지원업체(대상자)가 자체적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사후에라도 말소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취소함.
   ㅇ 위원회는 제작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필요한 경우 제3자에 의뢰)할 수 있음
   ㅇ 정산 주체 및 보조금 입금처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제작사이어야 하나, 해외판권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 받은 자도 지원 약정체결의 대상임
  □ 작품활용 및 정보제공 동의
ㅇ 지원대상자는 본건 영화를 위원회의 지원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영본 크레딧과 홍보물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영화진흥위원회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 지원작
 
     ※ 약정체결 당시 마스터 DCP가 이미 제작완료 된 경우, 사업종료 시까지 제출하여야 할 완성본의 DVD의 크레딧에 상기 의 위원회 심볼 및 제작지원 선정작 명시 의무 제외
ㅇ 동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지원 지원대상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3을 근거로,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가 별도 양식을 만들어 요청하는 실태조사 자료를 사업 결과보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함
ㅇ 동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지원 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 결과 보고 또는 정산서류 제출 시 영화진흥위원회가 별도 양식으로 요청하는 참여자 성비 통계자료를 반드시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향후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연구 관련 정보제공 의무
  □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관련
ㅇ 지원대상자는 합법적으로 만18세 미만의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학습권, 휴게권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하며,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등)를 위반한 사실 등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근로자 건강권 및 안전 관리 의무 관련
ㅇ 지원대상자는 영화근로자를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에 노출 시키지 않아야 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함.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장구를 제공하고,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 등 신속히 조치할 의무가 있음
10. 문의처
   (48058)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우동)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층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본부 국제교류팀 <한국영화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지원사업> 사업담당자 (T. 051-720-4818)
  ※ 전체 세부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