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이행협약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김혜준 센터장)가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의 변칙 개봉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신작 영화는 보통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개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은 7월 2일 화요일 0시를 기해 개봉했다. 영진위는 “공휴일 등 특별한 변수가 있을 경우 다른 날짜 개봉이 용인되지만 7월 2일은 연휴를 앞둔 날도 아니었다”며 성명서를 통해 변칙 상영이 초래하는 나쁜 결과를 지적했다.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에 따르면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의 변칙 상영은 최소한의 상영 기회를 보장 받아야 하는 다른 영화들의 상영 기회를 빼앗았다. 6월 26일 개봉한 <존 윅 3: 파라벨룸>의 상영 점유율은 7월 1일 기준 15.4%에서 7월 2일 7%로, <애나벨 집으로>는 7.4%에서 2.1%로, <비스트>는 7.8%에서 2%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은 개봉 당일 55.3%의 앞도적인 상영 점유율을 기록했다.
영진위는 “2014년 발표된 영화상영 표준계약서에서 영화의 상영기간을 최소 7일로 보장하고 있다”며 “어떤 영화건 최소한 일주일의 시간 동안 관객들을 만나, 관객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영화산업의 다양성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례가 한국영화계가 지향하는 동반성장이행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한국영화 상영 업계의 적절치 않은 선례가 될 수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