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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안내

사업목적

  • 영화인들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온라인뿐만 아니라 마켓 현장에서의 면대면 컨설팅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 가. 사업개요
    • 분야별(해외비즈니스, 법률), 지역별(중국, 일본, 미주, 유럽) 컨설팅 자문단을 운영하여 온라인 상담신청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베이징 필름마켓 현지 법률 컨설팅 제공
    • 컨설팅 분야 : 국제공동제작/해외배급 관련 법률 및 해외비즈니스
      • 사업자별 연간 컨설팅 이용가능 횟수 연간 5회(회당 2시간) 이하로 제한
      • 자체 법무팀 및 자체 변호사가 있는 사업자는 법률컨설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영화수입 관련 사항, 계약서 작성 및 수정, 번역의뢰, 기업정보 제공 요청 등 통상적인 컨설팅 범위를 벗어나는 신청은 반려될 수 있음
사업개요 표
분야 컨설팅 내용(범위) 컨설팅 담당
법률 컨설팅
  • 계약서 검토, 해석
  • 세무
  • 저작권 보호
  • 계약분쟁
  • 기타
전문 변호사풀
해외비즈니스
  • 국제공동제작
  • 후반작업
  • 기술협력
  • 기타용역
  • 로케이션
  • 해외배급
  • 수익배분
  • 영화제 출품/영화 수출입
  • 영화산업
  • 기타
지역별 전문가 자문단
* 사안에 따라 유통지원팀 , 국제사업팀 담당자가 직접 컨설팅 제공 가능
  • 나. 지원대상
    • 해외진출 목적의 기획개발 혹은 제작중인 프로젝트를 가진 영화 관계자
    • 해외배급관련 진행 중인 작품이 있는 영화 관계자
    • 필름마켓 공동라운지 참가 업체
    •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입주 업체
      (프로젝트 관련 자료 온라인 업로드 필수)
  • 다. 신청자격
    • KoBiz 회원에 가입된 영화 관련 종사자
  • 라. 지원내용
    • 온라인 신청(KoBiz 사이트)을 통한 온/오프라인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마켓 기간 내 현장 컨설팅 지원 - Korean Film Center 내 컨설턴트 상주
      • 사전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통한 접수․상담 진행
        ※ 위원회가 전문가에게 컨설팅 비용 직접 지급
  • 마. 사업기간
    • 연중상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신청 및 접수

  • 가. 신청기간
    • 연중상시
  • 나. 지원신청 서류 및 진행 절차
    • 지원신청 및 컨설팅 진행 절차
01. 신청서 작성
02. 담당자 확인
03. 컨설턴트 확인
04. 컨설턴트 답변
05. 신청자 결과제출
06. 담당자 승인
07. 컨설팅 완료
* 결과 미제출시 이후 컨설팅 이용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컨설팅에 도움이 되는 관련자료(프로젝트 계획서/기획안/시나리오/판권 보유 작품 개요 등)를 등록
  • 다. 접수방법
    • KoBiz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kobiz.or.kr)
관련문의
담당부서
  • 국제교류전략팀
담당자
  • 박신영
연락처
  • 051-720-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