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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

사업목적
  • 국제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한 한국영화 국제경쟁력 확보
  • 국제공동제작 작품의 비즈니스미팅 지원을 통한 한국영화인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사업개요
가. 사업명
  •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 사업
나. 신청자격
  •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극장용 극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의 IP 저작권(시나리오, 웹툰, 웹소설, 리메이크 등)을 보유한
    영화제작업자(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된 자)
  • 장편영화 1편 이상 제작경험이 있는 영화제작업자
다. 지원내용
  •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 기획개발 또는 투자유치 비즈니스 미팅, 해외 공동제작 프로젝트 마켓 참가를 위한 항공권 구입비
    - 국제영화제 참가지원 기준 금액의 80%이내에서 1인 1회 실비 지원
    - 항공권 지원대상은 해당 프로젝트의 감독 또는 프로듀서에 한함
         * 참고 : 국제영화제 참가지원 기준금액
    지원내용
    지역 기준금액(원)
    동북아시아(중국,홍콩,일본 등) 600,000
    동남아시아 1,000,000
    서남아시아(인도 등) 1,400,000
    중동/오세아니아/러시아/중앙아시아 1,800,000
    유럽/북미/아프리카 2,400,000
    중남미 2,800,000
  • 지원대상 프로젝트의 완성 시나리오 번역비
    - 위원회 번역비 지급기준(국문 200자원고지 장당 1만원)에 따라 3백만원 한도에서 1회 지원
    - 중요 언어의 경우 번역의뢰는 위원회가 지정한 번역가 풀을 활용해야 함
  • 계약서 검토 및 법률 컨설팅 지원
    - 국제공동제작 계약서 검토는 위원회가 지정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풀을 활용해야 함
    - 법률 컨설팅 지원은 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www.kobiz.or.kr) 내 「해외비즈니스 컨설팅」 활용을 원칙으로 함.
라. 지원편수
  • 상․하반기 각 10편 이내
      * 심사결과 및 예산현황에 따라 지원편수가 조정될 수 있음.
마. 지원예산
  • 100,000,000원(예정)
지원금의 지급절차 및 지원조건
가.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 지원절차
  • 지원작 선정
  • 시나리오 번역/계약서 검토
  • 위원회에 통보
  • 위원회 지원금 지급
      ※ 항공권의 경우 위원회에서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지원작 선정
    - 지원신청기간 중 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www.kobiz.or.kr) 내 사업신청 코너에서 지원신청 접수하여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지원가능금액을 평가하고 위원회에서 그 평가결과를 최종 심의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함
  • 지원신청
    - 항공 지원 : 지원 선정자가 항공권 내역 사전 통보
    - 시나리오 번역 : 위원회가 지정한 번역 풀 내에서 번역 의뢰
    - 계약서 검토 : 위원회가 지정한 변호사 풀 내에서 법률검토 의뢰
  • 지원금 신청 : 기획개발 혹은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 출장 및 시나리오 번역, 계약서 검토 실시 후 결과물 및 정산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지원금 지급 신청
    - 항공 지원 : 탑승권 및 지출 증빙자료
    - 시나리오 번역 : 번역 계약서, 시나리오(원문 및 번역본)
    - 계약서 검토 : 법률자문 결과 및 인보이스 등
나. 지원조건
  • 지원 선정자는 위원회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항목 집행을 완료하고 결과물 및 정산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단, 하반기 선정자는 11월30일까지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함.
  • 지원금은 지원결정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집행한 항목을 비용으로 인정한다.
  • 신청서 제출 시 명기된 참가자 및 주요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위원회에 사전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지원신청접수 및 심사
가. 신청기간
  • 상반기 : 4. 9(월) ~ 4. 23(월)
  • 하반기 : 7. 2(월) ~ 7. 16(월)
나. 신청서류
  • 제작계획서(소정양식) 1부
  • 국문 시나리오(시놉시스 및 인물구성표 포함) 1부
  • 미팅 대상 외국업체와 교환한 이메일 등 공동제작협의 각종 증빙 사본 1부
  • 영화제작업 신고증 사본 1부
  • 저작권 보유 확인서(소정 양식) 및 증빙자료(계약서) 각 1부
  • 성범죄 관련 확인서(소정양식)
다. 신청서류
  •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www.kobiz.or.kr)에 로그인한 후 ‘해외진출 지원사업’ 내 '사업안내'에서 온라인 신청
라. 심사방법
  • 작품의 제작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참가 프로젝트 선정
기타사항
가. 지원신청의 제한
  • 지원신청은 지원자당 반기별 1개 작품에 한함
  •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2018년 3차 신청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위원회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사업(06~09년 비즈캠, 10~17년 KO-PRODUCTION, 13~15년 국제공동제작 비즈매팅 지원,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장기입주) 기 참가 프로젝트는 지원신청 불가
  • 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거나 기 지원결정 후 취소된 작품 및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 불가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3조의 8에 의거, 동 지원사업 신청자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등)
  •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원대상자
  • 위원회에 상환하여야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나. 선정 취소
  • 지원신청 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저작권 침해 및 표절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
  • 지원결정 후 위원회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사업 수행능력 상실 또는 제작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 지원사업 선정자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성범죄로 기소중이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벌금형 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이 확정될 경우 포함)
  • 지원약정서 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위원회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등
다. 기타사항
  • 중국 한한령으로 인한 피해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업체 지원 시 우대
  • 상기 사유로 선정 취소될 경우 위원회에서 지원한 번역료, 항공료를 변상해야 함
  • 선정편수, 사업대상 지역 등 사업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취소될 수 있음
문의
담당부서
  • 지원사업운영팀
담당자
  • 박진혜
연락처
  • 051-720-4793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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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유확인서 저작권 보유확인서
성범죄 관련 확인서 성범죄 관련 확인서
제작계획서 제작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