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작품이 지원 대상인가
ACM은
극영화·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장르의 60분 이상 장편영화를 대상으로 하며, 프랑스 내
극장 첫 개봉을 목적으로 하는 작품이어야 한다. TV 영화나 OTT 오리지널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 시점도 중요하다. 극영화와 애니메이션은
촬영 또는 제작 시작 전에 신청해야 하며,
다큐멘터리는 예외적으로 촬영이 진행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기촬영 분량이
최종 편집본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감독은 원칙적으로 비프랑스 국적이어야 하며, 촬영
주요 언어는 촬영지 또는 감독 국적국의 공용어·통용어여야 한다. 촬영 장소도 원칙적으로
프랑스 외 지역이어야 한다. 한국 감독이 한국에서 한국어로 찍는 작품이라면 이 조건들은 자연스럽게 충족된다.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한 프랑스 제작사와 해외 제작사가 각각 1개 이상 참여해야 한다. 총제작비가 250만 유로(약 42억 5,000만 원) 이상인 실사 극영화, 400만 유로(약 68억
원) 이상인 애니메이션은 CNC 투자·제작
승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 경우 공식 공동제작 체계 편입이 의무화되며 한-프 공동제작협정이 적용되는데, 협정 적용 장르는 실사 극영화에 한한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제작 지원 최대 금액은 30만 유로(약 5억 1,000만 원)이다. 프랑스 측이 주도하는 작품으로 총제작비가 250만 유로(약 42억 5,000만 원) 이상이면 최대
50만 유로(약 8억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후반작업 지원은 최대 7만 유로(약 1억 1,90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실제 평균 지급액은 극영화가 약 16만 유로(약 2억 7,200만 원), 다큐멘터리가 약 8만 유로(약 1억 3,600만 원), 후반작업
지원이 약 4만 5천 유로(약 7,650만 원) 수준이므로, 자금조달
계획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세우는 것이 현실적이다. 지원금의
60% 이상은 반드시 프랑스 내 적격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프랑스 공동제작사 측 자금
중 공공지원금(ACM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원칙적으로 50%를 넘을 수 없다. 다만 감독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장편이거나
총제작비 125만 유로(약
21억 2,500만 원) 미만 작품, OECD DAC 수원국과의 공동제작인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완화된다(한국은 공여국으로, 해당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신인에서 거장까지 — 누가 선정되나
ACM은
감독 경력에 따라 심사 그룹을 나눈다. 1그룹은 감독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장편, 2그룹은 세 번째 장편 이상이다. 연 4회 공모에서 각 그룹별로 5편씩,
연간 총 40편이 제작 지원으로 선정된다. 회당
선정률은 1그룹 약 9%, 2그룹 약 13% 수준이다.
신인과 기성 감독 모두에게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이기도 하다. 2025년 칸 감독상·남우주연상을 받은 <시크릿 에이전트>(브라질,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 감독), 베를린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이란, 마리얌 모그하담·베타쉬
사나에에하 감독) 같은 작품이 있는가 하면, 데뷔작으로 후반작업
지원을 받은 뒤 두 번째 작품 <르누아르>(2024년)로 제작 지원까지 이어간 하야카와 치에 감독(일본) 같은 신인 사례도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감독들이 ACM을 가장
꾸준히 활용하고 있다. 후카다 고지 감독은 <하모니움>(2015년)부터 <나기
일지>(2024년)까지 4편 연속으로 선정됐고, 가와세 나오미 감독의 작품도 4편이 지원을 받았다. 이들 작품 상당수에서 동일한 프랑스 제작사(Comme des Cinémas)가
공동제작사로 반복 등장한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파트너십이 ACM 활용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 작품은 현재까지 총 4편이 선정됐다. 노경태 감독의 <블랙스톤>(2014년, 극영화, 15만 유로(약 2억 5,500만 원)), 윤재호
감독의 <마담 B>(2014년, 다큐멘터리, 7만 유로(약 1억 1,900만 원)), 김영남
감독의 <오리의 웃음>(2018년, 후반작업 지원), 임정혜 감독의
<바다, 별, 여자>(2025년, 다큐멘터리,
13만 유로(약 2억 2,100만 원))다. 다큐멘터리와
극영화가 고루 선정됐으며, 두 편은 감독의 첫 번째 장편으로 1그룹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 이력이 아직 많지 않은 만큼, 더
많은 한국 제작사와 감독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볼 만하다.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심사는 총 4단계로 진행된다. CNC 실무진의 사전 검토를 거쳐, 검토위원회(comité de lecture)에서 프랑스어권 전문가 최소 5인이 작품성·독창성·감독
역량을 평가한다. 이 단계에서 그룹별로 15편이 통과한다. 이어 본심사위원회(commission plénière)에서 7인이 심사하며, 프랑스 프로듀서의 대면 심사(audition)가 포함된다. 재정·기술적 신뢰성, 프랑스 공동제작사의 기여도, 주요 영화제 선정 가능성과 극장 상업 개봉 가능성까지 종합 평가해 그룹별 5편을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산정위원회(comité de chiffrage)에서 최종 지원금 규모를 확정한다.
심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서류의 일관성이다. 시나리오, 감독 연출 의도, 프로듀서 노트,
예산이 서로 맞물려야 하고, 작가주의적 관점과 시각적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프랑스어 번역의 정확성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감독 전작 영상과
비주얼 자료는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본심사위원회 통과 후 임시 결정 통보일로부터 4년 이내에 촬영을 시작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결정이 무효가
된다.
한국 제작사는 어떻게 참여하나
한국 제작사는 해외 공동제작사로 참여한다. 신청은
프랑스 공동제작사가 수행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프랑스 파트너를 찾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베를린, 칸, 로테르담, 산세바스티안
등 주요 공동제작 마켓이나 EAVE, ACE, EURODOC 같은 프로듀서 네트워크가 주요 접점이 될
수 있다.
신청 전 프랑스 파트너사의 CNC 필수
이행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탄소 발자국 보고 의무(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저작권 계약 표준 조항 포함되니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
작가나 감독의 경우 프랑스 비국적자이자 프랑스 외 거주자로서 해당 조항 포함이 불가능한 규정을 따르는 경우, 예외
신청 양식과 증빙서류를 첨부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전 프랑스 파트너사가 CNC 필수
이행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탄소 발자국 보고 의무(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저작권 계약 표준 조항 포함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프랑스 비국적자이자 프랑스 외 거주자로서 해당 조항 포함이 불가능한 규정을 따르는 경우라면, 예외 신청 양식과 증빙서류를 첨부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신청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