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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영화관 청불 기준 '만 19세 미만'으로 바뀐다

2024.04.29
  • 출처 영상물등급위원회
  • 조회수168

청소년보호법과 일치하게 등급표시 변경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청소년관람불가(청불) 등급의 영화를 볼 수 없는 연령 기준이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영화비디오법은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고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했지만, 개정법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했다.

 

기존에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다. 이에 그간 신분증과 학생증을 모두 확인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신분증만 확인하면 돼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OTT 등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되는 비디어물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표시와 경고문구도 19세 기준으로 변경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표시와 경고 문구를 바꾸고, 멀티플렉스 3사를 포함한 영화관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과 협조 체계도 강화하고, SNS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