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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상반기 한국영화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지원사업 공고

2019.03.07

2019년 한국영화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지원 사업

 

 1. 사업목적

  가.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고 제반 지원이 필요한 중·저예산 한국영화의 수출 촉진
  나. 한국영화의 해외 배급 및 홍보 비용 지원을 통한 해외 수출 활성화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한국영화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 지원
  나. 지원대상 : 제작 완료 후(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일 기준) 1년 이내의 해외배급 예정 극장용 장편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로서 

                        약정 기간 내 선재물 제작이 가능한 순제작비 20억원 이내의 중·저예산 한국 영화(애니메이션은 50억원 이내)
  다. 지원항목 : 작품의 해외 배급용 선재물 제작에 소요되는 외국어 번역비, 자막제작비, 녹음 및 더빙비, M&E 작업비, 외국어홍보물 제작비 등
  라. 지원금액 : 선재물 제작비용의 70%를 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심사를 통해 결정됨 
  마. 지원편수 : 연간 총 20편 (상,하반기 각 10편) 내외

 

 3. 신청절차
  가. 신청자격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 영화 제작업자로서 신고되고, 지원신청영화를 제작하여 해외판권을 제 3자에게 위탁하였거나, 직접 배급 예정인 자
  나. 신청시기 : 연 2회(상, 하반기)
  다. 신청기간 : 2019년 3월 11일(월) ~ 3월 25일(월) (상반기) / 7월 8일(월) ~ 7월 22일(월) (하반기)

  라. 신청방법 : 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www.kobiz.or.kr) 내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지원 사업신청’ 에서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업로드
  마. 신청서류
    1) 온라인 신청 소정 양식 (예산 집행계획 포함)
    2) 신청업체의 해당 영화 해외 판권 보유(위탁) 증명 서류 사본
    3) 해외 마케팅 계획서 (자유양식 - HWP, PPT 등 가능)
     ○ 주요 국가 판매계획, 영화제 초청 이력, 출품 계획 등 포함
    4) 영화업신고증 사본
    5) 영화등급분류필증 사본

    6) (공동제작영화인 경우) 한국영화 인정필증
    7) (해외판권을 제 3자에게 위탁한 경우) 신청자와 해당 해외세일즈사 또는 투자배급사간의 판권보유(위탁) 증빙 사본
    8) 성범죄 관련 확인서 (소정 양식)
    9) 신청 작품의 온라인 스크리너
      ※ 1)~9) 모두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9) 온라인 스크리너 제출 방법은 사업접수창에서 별도 안내 예정

 

※ 지원절차, 선정절차, 신청 및 심사제외 대상, 기타 의무사항 등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사업요강) 참조.

※ 전체 세부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문의처 : 지원사업운영본부 지원사업운영팀 <한국영화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지원사업> 담당자 임향주 (T. 051-720-4794, katie@kof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