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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2020.02.10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448

<2020년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안내>


1. 사업목적

  ⚪ 동사업의 보조금은 전액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조성되며, 국내에서 지출되는 외국 영상물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관광유발, 고용창출 등 제반 경제효과 제고

  ⚪ 외국영상물의 로케이션 촬영 및 후반작업 유치를 통해서 한국영화산업의 제작역량 향상과 국제적 제작네트워크 형성 도모

 

2. 지원대상

  ⚪ 외국영상물 제작사가 기획개발하여 제작하는 외국영상물로, 외국자본이 순제작비의 8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장편극영화, TV 시리즈, 다큐멘터리

   * 애니메이션, 광고, 스포츠 이벤트, 교육프로그램 등은 제외

 

3. 지원자격

  ⚪ 한국에 설립되어 사업자등록된 법인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화제작업자 또는 비디오제작업자, 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외국영상물 제작사와 프로덕션서비스 계약을 맺어 해당 외국영상물의 국내 제작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제작비의 집행을 관리하는 업체(외국영상물 제작사의 국내지사, 출자법인은 신청 불가).

    단, 내국인 및 내국법인이나 내국법인의 자회사가 해외에 출자하여 50%를 초과한 지분을 소유한 법인 또는 내국법인의 해외지사는 외국영상물 제작사로 간주하지 않음.

 

4. 지원내용

  ⚪ 제작인정비용의 25~30% 현금 지원(편당 보조금액은 잔존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30% 환급 : 국내 촬영 10일 이상, 국내 집행비용 20억원 이상

   - 25% 환급 : 국내 촬영 3일 이상, 국내 집행비용 5천만원 이상~20억원 미만

 

5. 신청기간

  ⚪ 사업 공고일로부터 수시 접수

 

6. 신청방법

  ⚪ 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www.kobiz.or.kr)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7.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사업요강) 및 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www.kobiz.or.kr)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