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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새로운 홀드백 시스템 마련한다

2018.03.30
  • 작성자 송순진
  • 조회수2558
홀드백, 극장 개봉 후 3년이 아니라 15개월로 단축



프랑스의 홀드백 시스템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개편된다. 지난해 칸영화제 당시 <옥자> 상영으로 논란이 되었던 홀드백 시스템에 대해 프랑스 문화부가 새로운 ‘윈도잉 법률(windowing regulations)’(이하 홀드백 제도)을 마련, 현재 업계 관계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단계를 밟으며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의 미디어전문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칸영화제에서 <옥자> 상영 논란 이후 프랑스의 문화부장관 프랑수아즈 니센(Françoise Nyssen)은 미디어 전문가 도미니크 디히닌(Dominique d’Hinnin)에게 새로운 홀드백 시스템 개편안을 의뢰했다. 프랑스 방송사 라가르데르(Lagardère)의 전 대표인 도미니크 디히닌은 “창작자, 저작권자, 프로듀서, 배급사, 공영방송사 및 유료 TV 채널 관계자, 극장주,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 등 업계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개편안을 준비, 지난해 10월 문화부에 제출했고 현재 영화/TV 사업자들에게 개편안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업계 관계자들의 충분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3년간 개편안을 적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버라이어티>는 전했다.  

이번 홀드백 시스템의 개편은 업계 관계자와 관객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현재 프랑스 홀드백 시스템에서는 한 편의 영화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제공되기 위해 극장 개봉 후 3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도미니크 디히닌이 제안한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이 3년의 시간이 15개월, 극장 개봉이 되지 않을 경우 13개월까지 단축된다. 단, 이같은 홀드백 단축은 프랑스국립영화센터(CNC)에 내는 세금을 통해 프랑스 콘텐츠에 재투자하고 있는 카날플레이(CanalPlay), 필모TV(FilmoTV)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반대로 프랑스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는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 글로벌 기업의 경우, 개편안을 적용하더라도 기존 3년(36개월)보다 고작 한 달 빠른 35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즉, 이번 개편안은 프랑스 정부가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유튜브 등에게 정당하게 세금을 내라고 유인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버라이어티>는 “프랑스 정부는 15개월 기간 단축을 위해서라도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 납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면서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들이 높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프랑스 영화 산업 단체들과 투자 조약을 맺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에선 흥행에 실패한 영화들에 한해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극장 개봉부터 DVD, VOD 서비스까지 기간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유료 구매한 콘텐츠를 6개월까지 볼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무기한 시청으로 변경했으며, 프랑스 영화의 최대 투자자인 유료 TV 채널 카날 플러스(Canal Plus)의 경우, 개봉 10개월 이후 서비스 가능에서 7개월 후로, 개봉작 무료 방송의 경우에는 22개월에서 19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