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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영화인 법률조력 위한 ‘공정법률라운지’ 설치

2019.11.11
  • 작성자 황희연
  • 조회수609

계약서 클리닉, 협·단체 법률자문, 사후분쟁해결 자문 서비스 상시 운영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서울분소에 ‘공정법률라운지’가 새로 설치, 운영된다. 영화인들에게 선제적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공정법률라운지는 통상적인 법률 자문뿐 아니라 사후 구제수단인 ADR(대체적 분쟁해결) 지원 서비스를 상시 운영한다. 공정법률라운지 주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사전법률자문의 일환으로 첫째 계약 체결 전 계약서 자문과 검수가 이뤄지며, 둘째 영화분야 협·단체 정책 및 사업 관련 법률 자문이 이뤄진다. 또 사후분쟁해결의 일환으로 세 번째 국내,외 ADR제도 관련 민원인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이용 지원이 이뤄진다.

 

공정법률라운지 이용을 원하는 영화인은 인터넷 사전 접수(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내 이용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후 대면 상담 및 이메일 교신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공정법률라운지에서는 상시 자문 서비스 외에 부대사업으로 ‘공정 계약을 위한 KOFIC 법률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영화산업 내 공정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해설이나 영화 관련 저작권 필수 지식에 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기관의 신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개설되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영화인은 사전에 이메일 혹은 전화로 구체적인 이용 문의를 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02-320-3519(공정환경조성센터 장서희 변호사), 자세한 내용은 웹페이지(연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