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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제작 가이드

Ⅰ. 프리 프로덕션

국제 공동제작으로 영화를 제작할 때 원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동제작의 기회 요소와 위험 요소는 물론 공동제작의 과정과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국제 공동제작은 영화 제작에 있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다.
제작 방식과 의사결정구조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본 조달의 용이성이나 시장 확대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1) 공동제작 계약

공동제작을 할 때에는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공동제작을 하는 방식은 제작단계별 어느 부분에서 참여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뉠 수 있으며 또 공동제작의 대상국이 어느 나라냐에 따라 또 해당국과 한국간의 공동제작협정(Treaty)의 유무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계약서 시스템이 가장 발달한 미국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계약과 관련 된 상세한 내용은 <국제 계약 용어집과 계약 가이드>를 참고하기 바란다.

1) 계약 (Contract): 거래의 초상, 즉 딜의 스크립트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것을 가리킨다.

2) 영화 계약 핵심 쟁점

  • 계약당사자(Parties), 기간(Term)
  • 얻는 것이 무엇인가? 서비스, 권한, 지적재산물(Property), 돈(Offer and Grant) 등
  • 얻는 것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은 무엇인가? (Consideration)*
  • 소유하는 권한은 무엇이고 포기하는 권한은 무엇인가?
  • 어떠한 약속들이 만들어지나? (Warranties and Representations)
  • 어떤 보호책이 강구되어있나? (Indemnifications)
  • 어떤 법에 의해 계약이 지배되며 당사자 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나?
  • 계약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소송가능한지 아님 중재가 되는 것인지?)
  • 주1) 계약서에서 'Consideration'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바로 그 계약으로 얻어지는 가치를 의미하며 계약 하에 교환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 주2) 퍼포먼스란 계약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주3) 오리지널 카피라이트의 소유자를 원저작자(Author)라고 칭한다.

*계약위반의 종류 (Breach of Contract)

  • Minor Breach : 사소한 위반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치유한다.
  • Material Breach: 피해계약자가 계약으로부터 기대한 것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반으로 이런 위반이 있는 경우 보통 계약은 종료(해지)된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계약 위반에 대한 보상을 추구할 수 있다.

* 계약 위반에 대한 치유(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주요 치유방법은 금전적인 손해배상(Award of Monetary Damages)으로 여기에는 Compensatory와 Consequential 두 가지가 있다.
    • 1) Compensatory Damages : 계약이 위반없이 진행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 혹은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용하지 않았을 비용의 금액을 보상해주는 배상
    • 2) Consequential Damages : 계약위반으로 인한 예측 가능한 손실 즉 결과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
  • 금전적 손해배상에 추가하여 Injunctive Relief (법정명령형: 한 계약자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가 있다

3) 계약구조

  • 주요 딜 포인트: 프로듀서들이 가장 먼저 협상하는 조건들로서 계약의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해야 하는 주요 안건으로 이것이 동의되지 않고는 계약서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딜 포인트 (예: 보상, 허가되는 권리의 종류, 기간, 크리에이티브 컨트롤 등)
  • 보조 딜 포인트: 주요 계약 포인트가 정해진 후 변호사들이 조정해주는 조건들을 가리키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만드는 조항들

계약구조 주요 딜 포인트

계약구조 주요 딜 포인트
승인
Approval
  • Unilateral Approval: 계약자중 한쪽만이 결정을 승인할 수 있는것 (보통 프로듀서에게 주어짐)
  • Consultation: 결정권이 아니라 컨설트(상의)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큰 의미는 없다.
  • Mutual Approval: 양측이 모두 승인 해야 한다는 조항이므로 동의가 안 될 경우의 다른 대안(Tiebreaker)이 없으면 양측의 차이를해결하기 힘들다.
  • Mutual Approval with Third-Party Tiebreaker: 양측이 모두 승인해야하고 동의가 안 될 경우 미리 지정해놓은 제3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 Mutual Approval with One-party Tiebreaker Over Certain Types of Decisions: 양측이 모두 승인해야하고 동의가 안 될 경우 특정 부분에 대해 양측 중에 한쪽에 결정권을 주는 조항 (예를 들어 크리에이티브한 결정에 있어서 감독에게 이런 권리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상
Compensation
어떻게 돈이 지불되는가에 관련된 조항이므로 계약의 가장 중요한 조항
  • Fixed Compensation: 정해진 고정금액
  • Contingent Compensation: 조건부적인 금액
  • Deferred Compensation (거치금): 정해진 금액으로 제작사가 영화 제작비를 재지불할 때 지불되는 금액
  • Profit Participation (수익 참여금): 제작사의 순수익으로부터 받는돈
  • Residuals: 영화가 텔레비전에 방영되거나 인터넷이나 기타 부가 판권에 활용될 때 연기자들에게 지불되는 금액으로 조합원 계약서에서 최소금액을 정해놓고 있다(미국의 경우) 비조합 프로덕션일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많다.
  • Royalties (로열티): 영화가 다른 미디어(연극, 출판화, 비디오게임화 등등)로 이용될 때 지불되는 금액을 이름
  • Bonus (보너스): 특정 목표를 정해놓고(박스오피스 규모, 주요영화제 수상 등)목표에 이르렀을 때 지불하는 금액
크레딧
Credit
  • 크레딧 조항의 경우 실수가 있을 경우 이것이 계약위반이 아님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 또한 위반자의 해결책은 그 위반을 정정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업무
Engagement
  • 누군가를 고용하는 서비스 계약에 있는 조항으로 고용되는 사람의 임무와 그 임무가 어떻게 수행 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는 조항
  • 이 조항은 통상적으로 기간(TERM)을 동반한다.
우호조건
Favored Nations
이 조항은 그 누구도 이 조항을 받는 자보다 더 좋은 딜이나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없음을 명시하는 조항으로 보통 보상(Compensation)이나 크레딧(Credit)과 같은 특정 조항에 대해 연결하여 적용된다. 예를 들어 배우의 숙박시설에 있어 Favored Nations를 받으면 "다른 배우보다 못한 조건의 숙박시설에 투숙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이다.
홀드백
Holdback Provisions
  • 허가되지 않고 보유된 권리(Reserved Rights)는 종종 홀드백 조건이 따른다.
  • 홀드백 조항은 카피라이트나 다른 권리의 소유자가 특정 기간 동안 어떤 권리들을 라이선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작가가 프로듀서에게 본인이 쓴 시나리오를 영화화하는 것은 허락하나 연극으로 만드는 것을 유보하고 보유할 경우, 그 연극화화는 권한과 영화가 경쟁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홀드백을 주면 몇 년 동안 연극화 권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순수익
Net Profits
  • Net profits란 보통 제작비와 마케팅 비용, 배급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 즉 모든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지불된 후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을 의미
  • 보통 말하는 Points on the Backend (끝의 점수)는 바로 영화 순수익의 퍼센테이지를 의미

Net Profit 산출 과정

  • 1) Gross Receipts (Proceeds):영화를 통해 발생하는 총수입
  • 2) 배급사, 세일즈 에이전트 등에게 지불되는 수수료 제함
  • 3) 배급비, 마케팅비 제함
  • 4) 제작비 제함
  • 5) Deferrals(거치금: 배우나 감독 프로듀서들 등에게 약속된 샐러리의 거치된 포션)제함
  • 6) 마지막 남는 금액이 Net Profits
  • **스튜디오의 경우 2) 3)4) 조항에서 'Overhead Cost'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비용)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Pay or
Play
이 조항은 제작사가 아티스트나 배우, 감독, 크루 멤버 등에게 그들의 서비스가 실제로 사용되었건 안 되었건 상관없이 약속한 금액을 지불하게 하는 조항. 보통 이 조항이 있을 경우 프로듀서 쪽에는 제작을 완료할 의무가 없다라는 조항이 주어진다.
Represent ations and Warrenties 각 계약 주체가 서로에게 약속하는 것과 사실의 성명으로 이에 근거하여 계약에 들어감을 의미. 예를 들어 작가가 프로듀서에게 자신의 시나리오 카피라이트를 넘기는 계약을 할 경우 이 조항에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 중 하나는 시나리오를 작성함에 있어 어느 누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것. 이 조항은 Indemnification(보증과 면책) 조항과 맞물려서 잘못된 약속이나 보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어떻게 면책하거나 손해배상 할 것인가를 규명한다.
보유권한
Reserved Rights
계약에 있어 허가되는 권한이 아닌 유보하여 소유자가 보유하는 권한을 의미
권한 반환
Reversion of Rights
예를 들어 작가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제작사가 영화화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후 허가했던 권한을 반환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의미. 이 조항은 보통 옵션계약서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옵션이 행해지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권한이 원소유자에게 환원(Revert) 한다는 식의 표현으로.
허가되는 권한
Rights Granted
가장 중요한 계약서의 내용 중 하나로 영화를 보호하거나 창조하기 위해 지적재산권한을 양도하거나 라이선스할 때 필요. 예를 들어 배급계약서의 경우 제작자는 배급자에게 영화를 배급하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며 연기자나 크루와의 계약에서는 이 조항에 Work Made for Hire (용역계약)구절이 반드시 들어간다.

이 조항에서 명시해야할 내용

  • 부여(허가)되는 권한(즉 카피라이트인지 트레이드마크, 홍보권한인지 등등)
  • 부여되는 권한이 사용되는 지역
  • 부여되는 권한의 기간
  • 권한이 부여되는 미디어
  • 부여된 권한이 배급될 방식 (즉 케이블인지 위성인지 혹은 지상파인지 등)
기간
Term
  • 계약이 효력이 있는 기간을 의미
  • 계약기간동안 계약조건이 맞춰져야하며 계약자의 의무가 수행되어야 함
고용된 일
Work Made for Hire
  • 카피라이트 법에서는 Work Made for Hire로 진행된 일에 대해서는 고용한 측이 그 일의 주인(Author)이 된다.
  • 고용된 직원의 경우 그 임무의 일부로 어떤 일을 창조할 경우 자동적으로 Work Made for Hire로 간주
  • 반면 독립적인 계약 당사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Work Made for Hire 조항이 있는 계약서가 있어야 Work Made for Hire로 간주
  • 이 조항에는 두 가지 문장이 보통 함께 들어간다.
    • 1) to create a work made for hire (일단 계약된 일은 Work Made for Hire이다)
    • 2) in the event that the work made for hire is not considered a work made for hire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the copyright to the work is assigned to the hiring company (만일 Work Made for Hire가 인정되지 않는 곳이라면 고용자에게 카피라이트를 양도한다는 대안)

또한 이 조항에는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은 종종 Droit Morale이라고 불리는 지적재산권을 포기(Waive)한다는 문구와 작자의 권한에 관련된 모든 다른 종류의 권한이 프로듀서에게 부여(Conveyed)된다는 말 ("any and all other rights concerning the rights of authors are conveyed")이 같이 사용된다.

보조 딜 포인트

계약구조 보조 딜 포인트
중재
Arbitration
엔터테인먼트 계약에서 흔히 사용되는데 계약상의 논란을 해결하기위해 법정에 가기보다는 중재를 통하도록 하는 것이며 법원의 결정과는 달리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항소가 어렵다.
양도와 대체
Assignment and Delegation
  • 어떤 계약자가 새로운 계약자를 계약서에 대체할 수 있는가에 관련된 조항
  • 보통 제작사는 권한을 양도 가능하지만 아티스트는 양도 불가능
감사 조항
Audit Provisions
감사와 회계 조항은 얼마나 자주 계약자가 다른 계약자에게 수익, 비용, 수입 구조 등을 담은 자세한 회계 리포트를 제공해야 하는가와 어떻게, 얼마나 자주 감사를 할 수 있는가를 명시한다.
법제의 선택
Choice of Law
이 조항은 소송이나 중재가 발생할 때 어떤 법에 따라야 하는가를 명시한다. 소송을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쟁터가 되므로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
위반과 치유
Default and Cure
  • 소송이 생기면 프로덕션이 중단 될 수 있으므로 소송으로 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이 조항이다
  • 보통 손해를 끼친 계약자(Defaulting Party라고 함)에게 손해를 입은 계약자(Injured Party)가 통보를 하도록 하며 Defaulting Party는 이 통보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잘못을 치유할 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 내에 치유가 안 될 경우에 소송으로 가거나 중재로 간다.
정의된 언어
Defined Terms
  • 계약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계약서 내에 정의되는 문구들을 의미하며 보통 대문자로 표시하며 처음 등장할 때 정의된다.
  • 유의할 점은 계약서 내에서 정의될 경우는 사전적 의미와 다를 수 있고 계약서에서 정의된 의미를 따라야한다.
불가항력
Force Majeure
  • "Act of God" (신의 행위)으로도 불리며 계약자의 능력을 벗어나 제작을 중단시킬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을, 예를 들어 지진, 홍수, 테러, 화재, 반란 등을 의미
  • 이 조항에서는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발생 시 얼마나 오랫동안 계약서의 효력이 중단되는가가 명시된다.
손해배상
Indemnification

손해에 대해서 보상해주도록 하는 의무를 의미하며 보통 권한 보유자나 라이센서들(작가, 감독, 제작사 등)은 그들로부터 권한을 라이선스 하는 사람, 즉 라이선시(Licensee)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한다.

라이선시들이 손해배상을 받도록 요구되는 경우

  • 라이센서의 머티리얼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 라이센서의 계약위반
  • 라이센서의 보증이나 성명이 거짓일 경우
예) A제작사가 B배급자와 C영화에 대한 배급 계약 체결시 Indemnification조항이 있을 경우
C영화에 사용된 팝송이 허가 없이 사용되어 팝송의 원작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면 A제작사는 자신의 법적비용 뿐만 아니라 B 배급자의 법적인 비용을 다 부담해야하며 손해배상을 모두 책임진다.
Inducement Clause
  • 제작사와 배우의 회사 (매니지먼트사 혹은 배우 개인회사(Loan-Out Company) 등)간에 배우의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할 때 별도로 제작사가 필요한 확인서와 같은 것으로 제작사와 배우의 회사 간의 계약조건을 배우가 따르겠다는 확인서
  • 론아웃 회사에 의한 잘못이 있을 경우 아티스트는 제작사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작사를 론아웃 회사에 의해 발생한 피해로부터 보상한다는 내용을 포함

* 론아웃 컴퍼니(Loan-Out)
보통 배우들이나 주요 크루들(Above the Line)이 개인소득자가 아닌 법인소득이 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아티스트의 서비스를 프로덕션회사에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회사로 일반적으로 LLC나 CORP양식

초상권 허가
Likeness Approval
  • 배우들은 보통 포스터나 사진,홍보물에 자신의 초상이 사용될 경우 허가권을 요구하는데 어떤 식으로 허가를 하며 얼마나 할지를 명시하는 조항
  • 보통 배우는 제작사에서 제시한 사진이나 이미지의 최소 50~75%를 허가해주는 것이 일반적
제3자 고용금지
No Employment of Others
이 조항은 제작에 있어 계약 된 자가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방해금지
No encumbrances
작가나 감독 혹은 영화의 카피라이트에 대해 주장이 가능한 사람들은 카피라이트에 대해 Encumber(지장을 주다)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항 즉 카피라이트를 방해하거나 제작사의 카피라이트의 양도를 방해라지 않는다는 내용
법정명령 금지
No Injunction
  • Injunction이란 무엇인가를 강제하거나 막는 법정의 명령을 의미
  • Injunction을 얻으려면 이를 요구하는 사람이 돈만으로는 피해를 보상할 수 없으며 Injunction이 주어지지 않는 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 영화계약에서 No Injunction 조항은 계약자가 Injunction(법원명령)을 추구할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제작이 중단될 가능성을 없앤다.
    따라서 제작자는 모든 캐스트나 크루 계약서에 이 조항을 넣어서 문제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은 금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고
  • Injunctive Relief를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 (waive the right to injunctive relief and limit her remedies if any to suing for money damages)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제작의무 없음
No Obligation to Produce
이 조항은 제작자가 영화를 프로듀서 할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무는 아님을 나타낸다.
제3자 수혜자 금지
No Third Party Beneficiaries
A Third Party Beneficiary라 함은 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계약서를 강행하도록 소송을 걸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계약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들 외에 그 누구도 계약의 수혜자가 아님을 나타낸다.
예) A 제작사가 B제작사에 의해 영화 제작서비스를 위해 고용되었을 경우 실질적인 배우계약은 A제작사와 C배우간에 되어있지만 C배우가 계약위반을 할 경우 만일 이 조항이 없으면 B제작사가 Third Party Beneficiary로서 C배우를 소송할 수 있다.
치유
Remedies
한쪽이 계약위반을 했을 경우 다른 한쪽이 가질 수 있는 치유방법을 명시하는 조항. 보통 배우나 크루의 경우 Injunctive Relief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우선 협상권
Right of First Negotiation
보통 작가계약서나 시나리오 옵션, 감독 및 배우 서비스계약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조항으로 우선적으로 협상할 권리를 의미
최종 거부권
Right of Last Refusal
우선협상권과 맞물려 있는 조항으로 마지막 기회를 보유하는 것과 같다. 우선협상권과 마찬가지로 카피라이트나 다른 권한소유자가 해당 권한을 팔거나 라이센스할 때 등장하는 권리로서 이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권한 소유권자는 다른 사람과의 협상조건과 같은 조건을 제시해야하며 이 권한을 가진 사람이 거부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 라이센스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해지나 종료의 권한
Right to Suspend or Terminate
  • 이 조항은 제작사가 배우나 크루 등의 계약서를 불가항력적인 사건 이외에 언제 어떻게 중단 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
  • 배우의 경우 아프거나 범죄행위를 하거나 했을 경우 이 조항은 배우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힘을 부여
원천징수 권한
Right to With hold
제작사가 계약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를 하거나 법적으로 허가된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Savings Clause 계약의 종료 시에도 특정 조항들을 효력 있게 하도록 하는 조항. 보통 제작사는 허가된 권한조항에 이 조항을 삽입한다. 즉 계약이 종료 되더라도 제작사에 허가된(양도된) 권한은 계약사에 남아있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Severability 계약서의 어떤 조항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이 조항은 계약서의 유효성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법률위반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되도록 하게 한다.
단계별 지불
Step Payments
초보 작가나 문제가 있는 시나리오로 일할 경우 제작사는 단계별로 지불을 나눔으로써(이를 Step Deal 이라 함) 만일의 경우 총 비용을 다 쓰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법적인 권한을 포기
Waiver
이 조항은 계약자가 계약서에서 부여되는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서 계약서가 보증하는 어떤 권한을 포기할 수 있게 한다. 보통 모든 포기사항은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 공동제작 계약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공동제작 계약 가이드 및 표준 계약서>를 참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