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27조 제2항,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을 받고자 하는 관계자 여러분은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한국과 외국의 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한 영화 중 영화진흥위원회에 한국영화 인정심사를 신청한 영화
신청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1부
2. 작품의 기술적, 재정적, 예술적, 인적 요소 평가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하는 서류(별지 제1호의 첨부서류)각 1부
* 위원회가 추가 요청할 경우에 한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공동제작계약서(국문계약서 포함) 1부
4. 영화의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 각 1부
5. 완성된 작품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DVD 8장(작품 완성 후 신청할 경우) * 스크리너 가능
6. 작품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저작권 취득에 관한 서류 사본(필요할 경우) 각 1부
7. 스튜디오 및 야외 촬영을 위하여 주요 촬영기간과 장소를 명시한 주간별 작업계획서 1부
8. 재정조달 계획을 포함한 예산계획서 1부
9. 제작일정표 1부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기준
1. 법 규정에 정한 출자비율 등의 적정 이행 여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참고
제2조(공동제작영화의 출자비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동 제작영화는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되, 그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2. 심사 기준표에 의거한 기여 정보 (위 관련 전체 규정 첨부파일 열람)
기타사항
- 공동제작영화 완성 전에 한국영화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영화제작 완성 후 영화상영등급 분류 신청 15일 이전까지 확인 심사 절차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함. 이를 아니할 경우 한국영화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
인증절차
신청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온라인(www.kobiz.or.kr) 접수(상시 접수) → 담당자 승인 → 심사위원회(해외진출소위원회) 개최 및 심사 → 심사결과 통보 (신청 후 30일 이내)
* 신청방법
· 신청서 외 첨부서류 : 온라인 접수
- 코비즈(www.kobiz.or.kr) 온라인 접수 (서명 또는 직인 날인 필수)
· 신청서 외 첨부서류 + 작품 스크리너(DVD) : 우편접수
- DVD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 동봉하여 발송바랍니다.
- (612-0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우동) 13층 국제사업팀 한국영화인정 담당자 앞
* 서류 접수 시에는 반드시 신청하는 실무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팩스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서류는 반송하지 않습니다.
* 국제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의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 담당자 : 051-720-4801
choi@kof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