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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장기입주자(1차) 모집
  • 2014.11.05   l  조회수 : 666
  • □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운영
    나. 대상지역 : 중국 북경
    다. 지원내용
    구 분
    상세내용
    비고
    사무공간
    입주사별 개별사무실 1실
    상시
    행정
    지원
    거주공간
    입주사별 1인의 위원회 지정 숙박공간의 숙박비 80% 지원
    프로젝트 개발
    신규
    멘토링, 시나리오 번역 1회, 닥터링
    연장
    시나리오 수정번역 1회, 닥터링
    비즈매칭 행사
    Ko-production in Beijing 행사 1회 개최(2,3,4분기)
    현지 산업교육
    매월 실시
    비즈니스 통역
    업체별 연간 반일 3시간 기준 총 6회까지 지원
    법률자문
    중국 내 업무추진과 관련된 전문 법률 자문 서비스 업체별 연간 최대 5시간 제공
    기타사항
    네트워킹, 컨설팅, 프로젝트 전담인력 지원 등
     
     
     지원신청 및 심사
    가. 신청자격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 신고를 필한 영화제작업자로서 중국과의 공동제작영화(극장용 애니메이션 포함) 제작을 추진 중인 업체
    나. 이용기간 : 1. 1~ 3. 31(입주사별 3개월. 단,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다. 선발방식 : 입주신청서, 트리트먼트 등을 토대로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결정
    라. 선발편수 : 6편 이내
        * ‘14년 4차 선정작품 중 이용연장 작품 포함, 입주 연장작품은 총 입주작품의 50% 이내
    마. 신청기간 : 11. 10(월)~ 11. 24(월) 24:00까지
    바. 신청서류
       o 장기 입주신청서(소정양식, 온라인으로 작성) 1부
       o 신청작품의 트리트먼트(7매 이내) 및 시나리오 각 1부
       o 영화제작업 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o 저작권(판권) 보유 확인서 1부 (* 동번 입주신청사부터 제출 의무화)
    사. 신청방법 : 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www.kobiz.or.kr)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아. 선발일정
       o 선정작 발표 : 12월 중순
       o 입주준비 및 사전교육 : 12월 말
    자. 입주자 비용부담
    구 분
    입주자
    지급방식
    비 고
    입주전
    입주보증금
    200만원
    선납
    추후 정산 후 환불
    임대료
    총비용의 20% 부담
    3개월분 선납
    사용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
    입주후
    숙박비용
    총비용의 20% 부담
    후불
    숙박기간에 따라 부과
    전기료
    총비용의 20% 부담
    후불
    균등 부과
    전화비
    사용료 업체별 부담
    후불
     
     
    기타비용
    팩스비, 인터넷비 등 위원회 부담
    * 입주전 임대료는 업체별 30만원 내외이며, 입주 후 전화비/전기료는 8만원 내외(3개월치 기준)
    * 입주보증금은 입주 완료 후에 ‘입주후 금액’을 산정하여 차감한 후 잔여금액 환불
     
     
     유의사항
    가. 향후 2015년 위원회 사업 확정 시 상기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변경사항은 1분기 선정자부터 일괄 적용됨
    나. 1분기 신청자의 경우, 중국 현지 비즈니스 관행상 1월부터 2월까지는 구정 연휴 장기휴무로 인해 현지 업체와의 비즈니스 추진이 어려운 현지 실정 감안 필요
    다. 또한, 1분기에는 한중공동제작 비즈매칭 행사인 Ko-production in Beijing 행사를 개최하지 않음. 현지 실정에 맞는 시나리오 개발, 기존 중국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교류, 기획개발 차원의 업무를 진행코자 하는 업체의 입주 적합
     
     
     기타사항
    가. 지원신청의 제한
       o 장기입주 신청자는 신청시 2개 작품 이상 신청 불가
       o 위원회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및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 지원’ 사업에 기선발된 바 있는 동일 프로젝트는 재신청 불가
       o 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거나 기 지원결정 후 취하(취소)된 작품 및 지원대상자
       o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등)
       o 위원회에 상환하여야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나. 선정 취소
       o 지원신청 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저작권 등 문제가 생긴 경우
       o 지원결정 후 위원회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다. 기타
       o 위원회 및 현지 사정에 의해 지원내용, 사업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문의 : 국제사업부 중화권 공동제작 담당자, 051-720-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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