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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국제공동제작영화 인센티브 지원 사업요강 공고 안내
  • 2015.02.24   l  조회수 : 765
  •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ㅇ 국제공동제작을 통한 한국영화의 제작자본 조달방식 다양화 추구
    ㅇ 한국영화의 글로벌 제작네트워크 확충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도모

    (2) 지원대상
    ㅇ 외국자본이 순제작비의 20% 이상 투자되는 국제공동제작영화로, 아래의 금액을 국내에서 순제작비로 집행하는 70분 이상의 극장상영용 장편실사영화
     1) 국내집행비용 10억원 이상 : 편당 최대 3억원 / 2편이상
     2) 국내집행비용 2억원 이상 : 편당 최대 1억원 지원/1편 이상
    ㅇ 지원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촬영 예정이거나 제작 중인 영화
    * 지원대상 영화는 국내에서 한국(국내)영화로 상영되어야 하며, 필요시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27조에 의거하여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을 받아야 함

    (3) 지원자격
    ㅇ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화제작업자로 신고되고, 최소 1개국 이상 외국의 제작(투자)사와 국제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계획이 있는 국내법인

    (4) 지원시기
    ㅇ 연 1회 / 3. 16(월) - 3. 31(화) 접수

    (5) 지원금액 : 국내 집행 순제작비의 25%를  현금지원

    (6) 사업예산 : 9억원

    (7)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코비즈 2015년 주요사업안내의 요강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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