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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디지털콘텐츠기업 콘텐츠 마켓 참가지원 추가공고
     
     
    2016년 산자부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부산지역 디지털콘텐츠기업 대상 “국내외 콘텐츠 마켓 참가지원” 사업에 부산지역 디지털콘텐츠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목적
    부산 디지털콘텐츠 기업 대상 국내외 마켓 참가지원을 통해 지역 콘텐츠 글로벌 진출 확대 및 해외 수출 활성화
     
     
    2. 지원개요
    ◦ 신청자격 : 부산지역에 사업자 소재지가 있는 디지털콘텐츠(영화, 영상,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게임, 웹콘텐츠 등) 관련 기업
    ◦ 지원대상 마켓(전시회)
    - 하단 위원회 지원 대상 마켓
    - 기타 전문 콘텐츠 관련 마켓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콘텐츠마켓
    No.
    마켓명
    기 간
    장 소
    주요장르
    1
    American Film Market
    2016.11.2.~9.
    미국 산타모니카
    영화
    2
    World Content Market
    2016.11.14~16
    러시아
    모스크바
    영화, 방송콘텐츠, 애니메이션
    3
    MY CONTENT DUBAI
    2016.11.14~15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영화, 방송콘텐츠, 애니메이션
    4
    모스크바 텔레쇼
    2016.11.16.~17.
    러시아
    모스크바
    방송콘텐츠
    5
    Film Bazaar
    2016.11.20.~24.
    인도 고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6
    ATF
    (Asia TV Forum & Market)
    2016.12.7.~9.
    싱가포르
    영화, 방송콘텐츠
    7
    두바이 필름 마켓
    2016.12.7.~14.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영화, 방송콘텐츠
    8
    홍콩 국제라이센싱 쇼
    2017.1.9.~11.
    홍콩
    애니메이션, 캐릭터, 영화
    상기 목록에 없는 콘텐츠 관련 마켓도 참가 필요성이 인정될 시 지원 가능
    ※ 1월에 개최하는 마켓의 경우, 산자부의 예산승인여부에 따라 지원여부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금액
    비 고
    부스비용
    - 부스비용 및 집기비품 임차비
    - 배지비용
    각 마켓별 500만원 한도 내 지원
     
     
    홍보물제작비
    - 마켓홍보용 홍보물제작비
    홍보비
    - 현지 마켓 광고비(외벽, 매체 등)
    - 마켓 스크리닝 비용
    기타
    - 홍보물 번역비
    - 현지물품운송비
    ※ 3개사 이상이 참가하는 마켓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공동관을 개설할 수 있음.
    (공동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부스비용은 참여업체의 사용공간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여 기업지원금에서 차감할 수 있음.)
    ※ 선정업체는 마켓 참가경비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지출하여야 하며 마켓 참가를 위한 여비성 경비(항공료, 숙박비)는 자부담내역에 포함되지 않음.
    ※ 반드시 전문마켓(전시회)만 지원가능하며 단순 시장조사, 컨퍼런스 참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 지급 : 마켓 참가 후 정산지급
    ◦ 결과물 제출 : 마켓 참가 후 15일 이내 온라인 제출(www.kobiz.or.kr/busan)
    - 참가결과보고서(위원회 소정 양식)
    - 비즈니스 상담 및 계약실적(위원회 소정 양식)
    - 비용집행내역서 및 증빙서류 (위원회 소정 양식)
    - 수출계약서 사본(해당사항 있을시)
     
     
    4. 지원신청
    ◦ 접수기한 : 10월 20일(목), 18:00까지 담당자 이메일 및 우편 제출
    - 담당자 : 영화진흥위원회 신사업개발팀 박진혜 (051-720-4875, jpark@kofic.or.kr)
    ◦ 제출서류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필수제출
    콘텐츠마켓 참가 기본신청서 1부(엑셀파일)
    첨부양식 참조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수요신청서 1부(엑셀파일)
    기업지원서비스 사업 수요신청 상세기술서 1부
    수혜기업 대표의 참여의 확인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기업자원서비스사업 수혜기업 연구개발 역량 1부(증빙서류 각 1부)
    사업자 등록증 1부
     
     
    최근 3년간(2013~2015) 재무제표 각 1부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해당시 제출
    최근 3년간(2013 ~ 현재) 정부 R&D 참여과제 협약서(표지) 사본 1부
    최근 3년간(2013 ~ 현재) 특허 출원 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3년간(2013 ~ 현재) 기업보유 인증서 각 1부
    최근 3년간(2013 ~ 현재) 수출실적 증명서 1부
     
     
     
     
    5. 지원절차
    참가마켓
    사업공고
    신청서
    제출
    선정평가
    마켓 참가
    결과보고서 제출
    지원금
    지급
     
     
     
     
     
     
     
     
     
     
     
     
     
     
    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참가 적격성 평가
    사업비 집행
    지원금 신청
    상담실적
    계약실적
    집행증빙
    최종 지원금 확정 지급
     
     
    6. 추진일정
    ◦ 접수마감 : 10월 20일 (목) 18:00
    ◦ 적격평가통보 : 서류심사 후 개별통보
    ◦ 비용지급 : 마켓 참가 후 사후 정산 지급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7. 유의사항
    가. 지원신청의 제한
    1) 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중에 있는 업체는 제재 기한 만료 후에 개최되는 필름마켓에 지원신청 할 수 있음.
    2)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3) 마켓 참가시 위원회 외의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신청할 수 없음.
    나.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1) 지원신청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저작권 침해 및 표절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결정 후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3) 지원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제작/배급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4) 지원약정서 상의 의무불이행 또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배한 경우
    다. 자료제출의 의무
    1) 참가 필름마켓 상담 및 수출실적 제출
    2) 마켓 기간 중 위원회의 요청시 미팅/계약 현황 제출
    3) 계약실적에 대한 증빙자료(계약서 사본 등)
    5) 위원회에서 기타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추가자료를 요청할 경우 지원대상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붙 임 : 1. 콘텐츠마켓 참가 기본신청서 1부.
    2. 기업지원서비스 수혜기업 신청서 1부 (엑셀파일)
    3. 기업지원서비스 수요 상세기술서 등 필수제출서류 양식 1식.
     
     
    접수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신사업개발팀 박진혜 (051-720-4875, jpark@kof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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