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지털콘텐츠기업 콘텐츠 마켓 참가지원 추가공고 |
2016년 산자부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부산지역 디지털콘텐츠기업 대상 “국내외 콘텐츠 마켓 참가지원” 사업에 부산지역 디지털콘텐츠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목적
◦ 부산 디지털콘텐츠 기업 대상 국내외 마켓 참가지원을 통해 지역 콘텐츠 글로벌 진출 확대 및 해외 수출 활성화
2. 지원개요
◦ 신청자격 : 부산지역에 사업자 소재지가 있는 디지털콘텐츠(영화, 영상,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게임, 웹콘텐츠 등) 관련 기업
◦ 지원대상 마켓(전시회)
- 하단 위원회 지원 대상 마켓
- 기타 전문 콘텐츠 관련 마켓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콘텐츠마켓
No. |
마켓명 |
기 간 |
장 소 |
주요장르 |
1 |
American Film Market |
2016.11.2.~9. |
미국 산타모니카 |
영화 |
2 |
World Content Market |
2016.11.14~16 |
러시아
모스크바 |
영화, 방송콘텐츠, 애니메이션 |
3 |
MY CONTENT DUBAI |
2016.11.14~15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
영화, 방송콘텐츠, 애니메이션 |
4 |
모스크바 텔레쇼 |
2016.11.16.~17. |
러시아
모스크바 |
방송콘텐츠 |
5 |
Film Bazaar |
2016.11.20.~24. |
인도 고아 |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
6 |
ATF
(Asia TV Forum & Market) |
2016.12.7.~9. |
싱가포르 |
영화, 방송콘텐츠 |
7 |
두바이 필름 마켓 |
2016.12.7.~14.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
영화, 방송콘텐츠 |
8 |
홍콩 국제라이센싱 쇼 |
2017.1.9.~11. |
홍콩 |
애니메이션, 캐릭터, 영화 |
※ 상기 목록에 없는 콘텐츠 관련 마켓도 참가 필요성이 인정될 시 지원 가능
※ 1월에 개최하는 마켓의 경우, 산자부의 예산승인여부에 따라 지원여부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항목
지원대상 |
지원금액 |
비 고 |
부스비용 |
- 부스비용 및 집기비품 임차비
- 배지비용 |
각 마켓별 500만원 한도 내 지원 |
|
홍보물제작비 |
- 마켓홍보용 홍보물제작비 |
홍보비 |
- 현지 마켓 광고비(외벽, 매체 등)
- 마켓 스크리닝 비용 |
기타 |
- 홍보물 번역비
- 현지물품운송비 |
※ 3개사 이상이 참가하는 마켓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공동관을 개설할 수 있음.
(공동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부스비용은 참여업체의 사용공간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여 기업지원금에서 차감할 수 있음.)
※ 선정업체는 마켓 참가경비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지출하여야 하며 마켓 참가를 위한 여비성 경비(항공료, 숙박비)는 자부담내역에 포함되지 않음.
※ 반드시 전문마켓(전시회)만 지원가능하며 단순 시장조사, 컨퍼런스 참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 지급 : 마켓 참가 후 정산지급
- 참가결과보고서(위원회 소정 양식)
- 비즈니스 상담 및 계약실적(위원회 소정 양식)
- 비용집행내역서 및 증빙서류 (위원회 소정 양식)
- 수출계약서 사본(해당사항 있을시)
4. 지원신청
◦ 접수기한 : 10월 20일(목), 18:00까지 담당자 이메일 및 우편 제출
◦ 제출서류
구 분 |
세부내용 |
비 고 |
필수제출 |
콘텐츠마켓 참가 기본신청서 1부(엑셀파일) |
첨부양식 참조 |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수요신청서 1부(엑셀파일)
기업지원서비스 사업 수요신청 상세기술서 1부
수혜기업 대표의 참여의 확인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기업자원서비스사업 수혜기업 연구개발 역량 1부(증빙서류 각 1부) |
사업자 등록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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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2013~2015) 재무제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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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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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제출 |
최근 3년간(2013 ~ 현재) 정부 R&D 참여과제 협약서(표지) 사본 1부
최근 3년간(2013 ~ 현재) 특허 출원 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3년간(2013 ~ 현재) 기업보유 인증서 각 1부
최근 3년간(2013 ~ 현재) 수출실적 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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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절차
참가마켓
사업공고 |
▶ |
신청서
제출 |
▶ |
선정평가 |
▶ |
마켓 참가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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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
|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
|
참가 적격성 평가 |
사업비 집행 |
지원금 신청
상담실적
계약실적
집행증빙 |
최종 지원금 확정 지급 |
6. 추진일정
◦ 접수마감 : 10월 20일 (목) 18:00
◦ 적격평가통보 : 서류심사 후 개별통보
◦ 비용지급 : 마켓 참가 후 사후 정산 지급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7. 유의사항
가. 지원신청의 제한
1) 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중에 있는 업체는 제재 기한 만료 후에 개최되는 필름마켓에 지원신청 할 수 있음.
2)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3) 마켓 참가시 위원회 외의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신청할 수 없음.
나.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1) 지원신청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저작권 침해 및 표절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결정 후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3) 지원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제작/배급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4) 지원약정서 상의 의무불이행 또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배한 경우
다. 자료제출의 의무
1) 참가 필름마켓 상담 및 수출실적 제출
2) 마켓 기간 중 위원회의 요청시 미팅/계약 현황 제출
3) 계약실적에 대한 증빙자료(계약서 사본 등)
5) 위원회에서 기타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추가자료를 요청할 경우 지원대상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붙 임 : 1. 콘텐츠마켓 참가 기본신청서 1부.
2. 기업지원서비스 수혜기업 신청서 1부 (엑셀파일)
3. 기업지원서비스 수요 상세기술서 등 필수제출서류 양식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