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나. 대상지역 : 중국 북경
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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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상세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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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공간 |
입주사별 사무공간 1개실 |
중국사무소
상시 행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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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공간 |
입주사별 1인의 숙박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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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개발 |
멘토링, 시나리오 번역, 닥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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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네트워킹 |
네트워킹, 컨설팅, 교육 등 |
□ 지원신청 및 심사
가. 신청자격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 신고를 필한 영화제작업자로서 중국과의 공동제작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자
나. 신청기간 : 2012. 5. 14(월)~ 5. 28(월) 24:00까지
다. 신청서류
o 사업 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o 신청작품의 트리트먼트(20매 이내) 및 시나리오 각 1부
o 영화제작업 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라. 신청방법 : 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www.kobiz.or.kr)에 로그인 후 ‘해외진출 지원사업’ 내 ‘사업안내’에서 온라인 신청
마. 선발일정
o 프로젝트 선정 : 6월 초
o 입주준비 및 사전교육 : 6월 중순
o 입주기간 : 7. 1~ 9. 30 (3개월)
바. 심사방법 : 작품의 완성도 및 현지 활동계획 등을 감안하여 참가 프로젝트 선정 (필요시 면접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공지 예정)
사. 입주자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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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입주자 |
지급방식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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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 |
입주보증금 |
100만원 |
선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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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
총비용의 20% 부담 |
3개월분 선납 |
사용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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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후 |
전화비 |
사용료 업체별 부담 |
후불 |
중국 국내만 연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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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
총비용의 20% 부담 |
후불 |
균등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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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팩스비, 인터넷비 등 위원회 부담 |
□ 기타사항
o 지원신청의 제한
- 장기입주 신청자는 기수별 2개 작품 이상 신청 불가
- 기선발 장기입주자의 동일 프로젝트는 차기 공모시 재신청 불가
- 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거나 기 지원결정 후 취하(취소)된 작품 및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 불가
- 위원회에 상환하여야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등)는 지원신청 불가
o 선정 취소
- 지원신청 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저작권 등 문제가 생긴 경우 선정 취소
- 지원결정 후 위원회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선정 취소
o 기타
- 중국 KO-PRODUCTION 기참가 프로젝트 재지원 가능
- 선정편수 및 선정일정 등 사업내용은 위원회 및 현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문의 : 국제사업센터 중국공동제작 담당자 02-958-7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