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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번역)삼부위원회, 문화기업 발전을 지지하는 몇몇 세수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발표하다
  •   ( 2015.01.05 )  l  조회수 :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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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통신원 - 김민우)


    삼부위원회, 문화기업 발전을 지지하는 몇몇 세수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발표하다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문화기업발전을 지지하는 몇몇 세수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 따르면 영화그룹공사(电影集团公司), 영화제편창(电影制片厂) 기타 영화기업이 취득한 영화카피본 판매수입, 영화판권 양도수입, 영화 배급수입, 농촌에서 얻은 영화 상영수입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또 국가 장려 업종 가운데 하나인 문화산업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개인용 설비, 세트 부품, 스페어 부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 정책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문화산업 업계에 있으면서 기술 영역을 떠받치고 있는 문화기업에 대해 규정에 의거하여 ‘신기술기업’으로 인정하여 기업 소득세를 15%로 감면한다. 신기술, 신상품 기술 개발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세수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액 추가 공제를 허가한다.

     동시에 재정부는 문화체제개혁을 하고 있는 경영성문화사업 단위가 기업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몇몇 세수정책을 지속해서 실시한다는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경영성문화사업단위가 기업으로 변경하면 기업소득세, 부동산세 등 세수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통지는 <국무원반공청>의 문화체제개혁 가운데 경영성문화사업단위의 기업으로의 전환과 문화기업발전에 대한 진일보한 지지에 관련한 두 가지 규정을 인쇄 배포하는 것에 관한 통지(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文化体制改革中经营性文化事业单位转制为企业和进一步支持文化企业发展两个规定的通知)>(국반발(国办发)[2014]15호)와 관련된 규정을 철저하게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체제 개혁을 더 심화시키고 문화기업 발전을 촉진시키며, 문화기업 발전의 세수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실시에 관한 통지는 아래와 같다.

    1. 신문출판광전행정주관부문(중앙, 성, 지, 시급 현 포함)은 각 기관의 직능과 권한에 의거하여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 일을 하는 영화그룹공사(성원(成員)기업 포함), 영화제편창, 기타영화기업이 취득한 영화카피본(디지털카피본 포함) 판매 수입, 영화판권 양도(양도와 허가 사용 포함) 수입, 영화 배급 수입, 농촌에서 얻은 영화 상영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일반 납세인이 제공하는 도시영화 상영 서비스는 현행 정책 규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간이 세금 계산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를 계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방송영화운영서비스 기업이 수납하는 유선디지털텔레비전기본시청유지비(有线数字电视基本收视维护费)와 농촌유선텔레비전기본시청비(农村有线电视基本收视费)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3. 국가 격려 업종 가운데 하나인 문화산업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개인용 설비, 세트 부품, 스페어 부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 정책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문화산업과 서비스 수출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은 재정부, 세무총국의 관련 부문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4. 문화산업 업계에 있으면서 기술 영역을 떠받치고 있는 문화기업에 대해 규정에 의거하여 ‘신기술기업’으로 인정하여 기업 소득세를 15%로 감면한다. 신기술, 신상품, 신공예 개술 개발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세수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액 추가 공제를 허가한다. 문화산업을 지지하는 기술 등의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인정 작업은 과학기술부, 재정부, 세무총국상중앙선전부(税务总局商中央宣传部) 등 부문에서 별도로 명확히 한다.

    5. 출판, 배급기업 창고에 있는 재고 출판물에 손실이 있을 경우 세수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기업 소득세전 공제를 허락한다.

    6. 본 통지 규정에 따라 문화기업에 대해 감면한 세금을 주어야 한다. 본 통지에 의거하여 이전에 이미 징수하여 입고한 것을 내보낸다. 이후 납세 기간 동안 미지급 세금을 감면하거나 창고로 다시 보낼 수 있다.

    7. 별도 규정 외에 본 통지 규정의 세수정책 집행 기한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문화기업발전을 지지하는 몇몇 세수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财政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关于支持文化企业发展若干税收政策问题的通知>(재세[2009]31호)는 2014년 1월 1일부로 집행을 정지한다.


    출처: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 2014년 11월 27일

    ▷문의: 정책연구부 양정철 연구원 / 051)720-4824 / megnum717@kof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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