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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 김현정  ( 2017.03.23 )  l  조회수 : 474
  • 영화∙드라마 등 최대 10% 세액 공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와 드라마를 비롯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최대 10%까지 세액 공제를 실시한다고 3월 20일 발표했다. 이는 관광과 수출 등에 파급효과가 큰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다. 최근 보호무역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세액 공제 대상인 영상 콘텐츠 분야는 영화와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방송 장르다.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 상당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세액 공제 대상 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로서, 영화 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 상영한 영화가 해당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와 독립영화는 1일 이상 상영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비용은 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 출연료, 연출∙촬영∙조명∙의상∙분장∙미용∙특수효과(CG) 등 담당자 인건비 및 재료비, 장비 대여료 등이다. 국외 사용 제작 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정부 지원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송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으로서 텔레비전 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다큐멘터리 장르가 해당된다.

    또한 실질적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제작자가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액 공제 대상 제작자 기준을 마련했다.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에서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직접 제작을 담당해야 한다.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가(극본,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둘째,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셋째,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넷째,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에 도입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는 문화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한 인건비 등 무형자산 중심의 제작비 세제 혜택이어서 문화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방송 및 영화산업 제작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투자자의 세후 수익률을 높여 향후 5년간 4,714억 원의 투자가 늘고 6,433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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