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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사람 :
수출입 가이드
한국영화 수입 업무 매뉴얼
- 1. 작품 정보 수집
- 2. 수입 : 딜과 계약서 (Deal & Contract)
- 3. 한국 내 개봉
- 4. 극장 개봉 : 보고 및 정산
- 5. 부가판권 시장
- 부록 : 업무 단계별 일정
부록 : 업무 단계별 일정
일정 |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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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2개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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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3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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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참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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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종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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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 제공 가능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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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2개월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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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전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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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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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용어
- 세일즈사(Sales Company)는 영화에 관한 판권들을 원저작권자(개인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판매하는 회사. 구매사는 바이어(buyer)라고 함
- 라이센서(Licensor)는 영화 판권을 라이센싱 하는 주체로서 세일즈사, 제작사, 프로듀서, 감독 등이 될 수 있음. 영화 수출입에 있어서는 보통 세일즈사가 영화를 판매하므로 라이센서가 됨. 수입 계약서에는 판매 주체에 상관없이 무조건 라이센서라고 명시. 구매사는 라이센시(Licensee)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