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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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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영화인들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온라인뿐만 아니라 마켓 현장에서의 면대면 컨설팅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가. 사업개요

  • · 분야별(해외비즈니스, 법률), 지역별(중국, 일본, 미주, 유럽) 컨설팅 자문단을 운영하여 온라인 상담신청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 베이징 필름마켓 현지 법률 컨설팅 제공
  • · 컨설팅 분야 : 국제공동제작/해외배급 관련 법률 및 해외비즈니스
  •    ※ 사업자별 연간 컨설팅 이용가능 횟수 연간 5회(회당 2시간) 이하로 제한
  •    ※ 자체 법무팀 및 자체 변호사가 있는 사업자는 법률컨설팅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영화수입 관련 사항, 계약서 작성 및 수정, 번역의뢰, 기업정보 제공 요청 등 통상적인 컨설팅 범위를 벗어나는 신청은
          반려될 수 있음
  • 분야 컨설팅 내용(범위) 컨설팅 담당
    법률 컨설팅 계약서 검토, 해석
    세무
    저작권 보호
    계약분쟁
    기타
    전문 변호사풀
    해외비즈니스 국제공동제작
    후반작업
    기술협력
    기타용역
    로케이션
    해외배급
    수익배분
    영화제 출품/영화 수출입
    영화산업
    기타
    지역별 전문가 자문단
  • * 사안에 따라 유통지원팀 , 국제사업팀 담당자가 직접 컨설팅 제공 가능

나. 지원대상

  • · 해외진출 목적의 기획개발 혹은 제작중인 프로젝트를 가진 영화 관계자
  • · 해외배급관련 진행 중인 작품이 있는 영화 관계자
  • · 필름마켓 공동라운지 참가 업체
  • ·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입주 업체
      (프로젝트 관련 자료 온라인 업로드 필수)

다. 신청자격 : KoBiz 회원에 가입된 영화 관련 종사자

라. 지원내용

  • · 온라인 신청(KoBiz 사이트)을 통한 온/오프라인 전문가 컨설팅 지원
  • · 마켓 기간 내 현장 컨설팅 지원   - Korean Film Center 내 컨설턴트 상주
      - 사전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통한 접수․상담 진행
         ※ 위원회가 전문가에게 컨설팅 비용 직접 지급

마. 사업기간 : 연중상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연중상시

나. 지원신청 서류 및 진행 절차

  • · 지원신청 및 컨설팅 진행 절차

    지원절차

    * 결과 미제출시 이후 컨설팅 이용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 컨설팅에 도움이 되는 관련자료(프로젝트 계획서/기획안/시나리오/판권 보유 작품 개요 등)를 등록

다. 접수방법 : KoBiz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kobiz.or.kr)

라. 문 의
해외배급관련 : 유통지원팀 권태은(051-720-4793)
국제공동제작관련 : 국제사업팀 박신영(051-720-4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