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창작자 단체 "AI 학습 데이터 공개하고 창작자에 보상해야"
공동성명 발표…AI 기본법에 창작자 보호 조항 추가 촉구
<창작자 단체 15곳, 'AI 시대 창작자의 권리 수호 공동 성명' 발표>
문학과 미술, 방송, 사진, 영화, 음악 분야 15개 창작자 단체가 모여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되는 창작물 권리 보호를 촉구했다.
창작자 단체들은 14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AI가 학습한 창작물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의무를 AI 기본법에 조속히 반영하라"고 밝혔다.
올해 초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되지만, 이 법에는 AI가 무단으로 창작물을 학습하는 것을 막을 규정이 부족하다는 것이 창작자 단체들의 판단이다.
이들은 "국내 주요 AI 기업들은 영업비밀이라는 명분으로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창작자는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가 어떻게 AI 학습에 활용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생성형 AI가 학습하는 창작물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 체계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분야마다 보상 산정 방식이 다르지만, 추후 경제 분석을 통해서 사용료를 확정하고 AI 기업이 창작물을 무료로 학습할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창작자 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눈앞의 산업 진흥에만 몰두해 AI 발전의 진정한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는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외면하면 창작 생태계까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국제펜한국본부 등 15개 단체가 참여했다.
김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