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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기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27조 제2항,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을 받고자 하는 관계자 여러분은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한국과 외국의 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한 영화 중 영화진흥위원회에 한국영화 인정심사를 신청한 영화
신청양식
  • 신청서(별지 제1호) 1부
  • 공동제작계약서 사본(원어본 및 공증본 포함)
  • 대본(원어본 및 국문본 포함)
  • 제작계획서(제작비 명세서 포함)
  •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가. 재정적 기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결산서 각 1부.
    나. 완성작의 경우, 완성작 복사본(위원회가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출)
    다. 스튜디오 및 야외 촬영을 위하여 주요 촬영기간과 장소를 명시한 주간별 작업일지 1부
    라. 제작일정표 1부
    마. 작품의 창의적, 기술적, 예술적, 인적 요소 평가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하는 서류
인정기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국가별 자본 출자비율의 적정 이행여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공동제작영화의 출자 비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동제작영화는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되, 그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창의적, 기술적, 예술적, 인적 기여 정도 (위 관련 전체 규정 및 세칙 첨부파일 열람)
인정절차
신청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온라인(www.kobiz.or.kr) 접수(상시 접수) → 담당자 승인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심사 → 심사결과 통보 (신청 후 15일 이내)
신청방법
  • 신청서 외 첨부서류 : 온라인 접수
    • 코비즈(www.kobiz.or.kr) 온라인 접수 (서명 또는 직인 날인 필수)
  • 서류 접수 시에는 반드시 신청하는 실무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팩스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고, 서명 또는 직인 날인 후 제출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송하지 않습니다.
  •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사항
공동제작영화 완성 전에 한국영화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영화제작 완성 후 영화상영등급 분류 신청 15일 이전까지 확인심사 절차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한국영화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
문의
담당부서
  • 국제교류지원팀
담당자
  • 손진아 대리
연락처
  • 051-720-4815
팩스
  • 051-720-4789
이메일
  • koreanfilm@kof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