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발표
#사례
드라마 제작사 A社는 모처럼 좋은 시나리오를 확보했지만, 새 작품을 기획하다가 고민에 빠졌다. 출연료, 대본료, 촬영비 등의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 방송사나 OTT가 제시하는 금액에서 실 집행비용을 감당하고 나면 남는 실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드라마 제작비가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퍼져, 투자자를 찾기도 어렵다.
이에, 정부는 사업자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 고용,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만약, A社가 중소기업이고, 국내 지출비용 80% 이상 등 일정요건만 충족한다면, 홍보비 등을 뺀 실제 제작비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1년 가까이 논의해 온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사례에서 언급한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는 이날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의 주된 내용 가운데 하나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지난해 4월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뒤 업계 의견청취와 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 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해왔다.
정부가 내놓은 발전방안의 두 축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방송•미디어 규제 완화다. 먼저 관련 산업의 재정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 정부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로 늘린다. 구체적으로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이 기존 3%에서 5%로,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로 올랐다. 국내 제작비 지출 비중이 80% 이상일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을 준다. 이 경우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할 경우 3%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1조원 규모의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올해 6000억원(모펀드 2000억원 포함)을 조성하고 2028년까지 5년간 총 1조200억원 을 조성해 이를 대형 콘텐츠 제작과 미디어 기업, 콘텐츠 지식재산권(IP) 보유•활용에 투자한다는 목표다.
낡은 방송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유료방송(홈쇼핑·케이블·위성·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없애고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케이블 방송, IPTV 등의 자유로운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방송 광고 유형도 현재 중간, 간접 등 7개 광고 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기타 광고 3개로 줄인다.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폐지는 업계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현행 7년 단위의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없애고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유료방송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산업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미디어‧콘텐츠의 핵심 정책 방안을 담아냈다”며 “한국의 콘텐츠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미디어 산업 성장이 정체하고 있어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글 정선영